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무·회계
개원 자금 계획은 자기 돈이랑 대출을 어떻게 나눠서 세워요?
자기 돈(자기자본), 빌려서 갚을 돈(차입금), 진료를 이어 갈 돈(운영자금)을 따로 적고, 지급일과 입금일 순서대로 현금 잔액을 계산해 부족해지는 시점을 찾습니다. 자금 출처는 지금 쓸 수 있는 자기 돈, 실행이 확인된 차입, 심사 중인 조달로 나누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 한도는 잔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잔액의 최저값이 음수이면 그만큼이 추가로 필요한 현금이고, 처음 음수가 되는 날 전에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1]
개원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언제쯤 통장에 들어와요?
진료한 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심평원 심사를 거쳐 공단이 지급합니다. 심평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면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보내고, 공단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 요청 같은 특별한 사유의 기간은 빠지므로 이 일수를 고정 입금일로 쓰지 말고 진료일·청구일·실제 입금일을 나눠 관리합니다. 원장이 사용자로서 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공단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2]
월별 자금수지표는 어떻게 짜요? 월말 잔액만 보면 되나요?
월말 잔액만으로는 부족하고, 큰 잔금일 직전 잔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말 잔액 = 월초 잔액 + 그달 입금 − 그달 출금으로 구해 다음 달 월초 잔액으로 잇고, 줄마다 확정·추정·미확인 상태와 근거 문서를 적습니다. 임대차·공사·장비 계약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 건별로 넣고, 계약 전이면 '견적 기준'이라고 표시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개원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의원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본공고는 보건업을 융자제외 업종으로 정했고, 신청 가능한 예외인 유사의료업(안마원 등)은 일반 의원과 분류가 다릅니다. 특별재난지역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재해자금에만 별도 예외가 있고, 이후 변경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 조달로 넣지 않습니다. [1] [2]
닥터론은 의사면 얼마까지 나와요?
의사 자격만으로 승인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교과서는 은행별 한도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현행 한도는 확인 필요). 비교표에는 광고에 나온 최대 금액, 상담에서 들은 예상 금액, 심사 뒤 확인된 금액을 따로 적고, 여러 상품의 광고 한도를 더해 공사 잔금 재원으로 잡지 않습니다. 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권할 때 재산상황·신용·변제계획을 파악해야 하므로 소득·부채 자료와 담보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1]
개원 대출 금리는 어떻게 비교해야 해요?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니라 대출액·실행일·만기·상환방식·거치 종료일·금리 적용일을 같은 표에 같은 순서로 놓고 비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개선방안에서 은행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COFIX·금융채·CD 금리 등)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설명했으므로, 기준금리 이름·가산 부분·우대 반영·최종 적용금리를 나눠 적습니다. 금리 변동 여부, 상환금액·시기, 총부담액,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설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1] [2]
거치기간 두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만 갚지 않고 이자는 냅니다. 거치 중 납부액을 전체 기간의 부담으로 보지 말고, 거치가 끝난 뒤 첫 상환액을 따로 적어 그 시점 월별 자금표와 맞춰 봅니다. 원금균등은 매월 같은 원금을, 원리금균등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같게 갚는 방식이며, 금리가 바뀌면 원리금균등이어도 납부액이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1]
은행에 낼 개원 사업계획서에는 뭘 써야 해요?
원장 경력·진료 범위·개원 장소와 시점을 먼저 쓰고, 시설·장비·인력, 예상 매출, 필요 자금, 조달·상환 계획을 이어 붙이며 항목마다 증빙과 확인 날짜를 남깁니다. 2016년 게시 기록의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용 양식도 대표자 현황, 사업장·시설, 추정매출, 금융회사 거래상황, 소요자금·조달계획을 다루지만, 현행 양식은 제출 기관에 다시 확인합니다. 매출은 진료 구분별 예상 건수 × 예상 수입액으로 쓰고 원장이 정한 가정은 가정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양식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면 보증 제한과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1]
장비는 사는 게 나아요, 리스가 나아요?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해진 답은 없고, 같은 비교기간의 총지출과 만기 조건을 맞춰 계약마다 비교해야 합니다. 순현금지출은 초기 지급액 + 기간 중 납부액 + 따로 내는 차입이자 + 별도 수리·보험·소모품 비용 + 만기 인수·반환 비용 − 실제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리스가 끝난 뒤 장비 처분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므로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다고 보지 않고, 장비를 검수한 뒤에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먼저예요, 개설신고가 먼저예요?
두 절차는 근거 법과 담당 기관이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의원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마쳤는지는 따로 확인하고, 개원 예정일을 신고 완료일로 바꿔 적지 않습니다. [1] [2]
병원은 면세사업자라는데 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되죠?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하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개원 전에 산 장비·인테리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면세 진료에 쓰는 장비·공사의 매입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등록 전 매입 예외 요건을 채워도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사유는 그대로 남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은 실제 쓰임을 먼저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법정 기준으로 나누며, 매출이 없는 개원 초기에는 시행령의 대체 기준을 따릅니다. [1] [2]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요?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의원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예외). 사업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낼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고,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도 그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 [3]
처음 개원하면 간편장부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은 신규 개업이거나 수입이 적어도 간편장부 대상에서 빠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덜 적으면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있지만,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1] [2]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랑 다른 거예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업종별·결제수단별 수입금액을 알리는 절차이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따로 확정신고합니다. 휴폐업한 해에도 신고해야 하며, 의료업은 빠뜨리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내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1]
개원 첫해 세금 일정은 어떻게 돼요?
직원 급여를 주는 달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냅니다. 연간으로는 다음 연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가 있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상용근로자 급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반기별 납부는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쓰므로 개원했다고 반기 일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
첫해에 적자가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죠?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경비가 수입을 넘은 금액)이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같은 해에 봉직 급여가 있으면 종합소득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1]
사업용 카드로 쓴 건 다 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결제수단보다 사용 목적이 기준이라, 가사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냈어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업무 관련성·비용 내용·증빙·귀속시기를 함께 보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자체도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 지출증명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법정 결손금 공제에 해당하면 별도 보관기간을 적용합니다. [1] [2]
인테리어·장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매입가에 운반·설치비 같은 부대비용 포함)을 정한 뒤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해마다 나눠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새로 개원한 사업자는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개원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되고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정해진 사유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바로 경비로 넣을 수 있지만, 개원·확장을 위해 산 자산과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1]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정해져요? 첫해에도 해당돼요?
보건업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 제외)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며, 신규 개원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순이익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공동개원은 원장별 배분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수입으로 봅니다. 대상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1]
개원하면 창업감면으로 몇 년 세금이 준다던데 맞아요?
의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감면의 업종 목록에는 보건업·의료업이 없습니다. 의원에 열린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그해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기업 의료업 감면 비율은 10%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계좌 신고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미용 진료는 부가세를 내야 해요?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가 붙지는 않고, 시행령에 열거된 진료용역만 면세에서 빠져 과세됩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코성형수술 등 열거된 성형·피부 관련 시술이 여기에 해당하며, 의원 간판의 진료과가 아니라 실제 제공한 진료로 판단합니다. 비급여 목록은 보험 적용을, 과세·면세 목록은 세법 적용을 나누는 자료라 따로 관리합니다. [1] [2]
과세 진료비 받으면 부가세는 얼마로 잡아요?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과세 대가는 받은 금액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과세 의료용역의 카드기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하고,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의원은 서비스별 분류를 가격표와 수납·환불 기록까지 이어 관리합니다. [1]
대진의 선생님은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되나요?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관계를 보고 소득 종류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고용관계에서 종속적으로 일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대법원은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도구·비용 부담, 보수 성격,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업무를 정하는 사람·출근 일정·보수 기준을 계약 검토표에 적어 둡니다. [1]
직원 한 명 뽑으면 월급 말고 4대보험은 원장이 얼마 더 내요?
2026년 기준 사용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일반 조건)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며,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요율 6/1,000에 출퇴근재해 0.6/1,000을 단순히 더하면 0.66%지만 개별 사업장 최종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보험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고(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개인별 적용 제외도 있어 고지액과 대조합니다. 퇴직급여와 휴가·교육 비용도 인건비에 따로 넣습니다. [1] [2]
주 15시간 안 되는 파트타임 직원도 고용보험 들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적용 제외지만 예외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은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빼지 말고, 채용 때 계약상 시간과 고용기간, 가입 판단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1]
원장 본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예요?
직원을 고용하면 원장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이고, 직원이 없거나 비상근·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만 있으면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피부양자 여부 등을 확인해 지역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 원장의 보수월액은 사업장 수입 자료로 정하며,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수입 자료를 공단에 내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원장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직원보다 낮게 산정되면 그 직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이면 이 규정 대신 해당 사업장 직원의 보수월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공동원장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합니다. [1]
공동개원하면 소득이랑 세금은 어떻게 나눠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들어 있고 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그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탈퇴하는 원장의 지분은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1] [2]
기존 의원을 인수할 때 권리금 세금은 어떻게 돼요?
권리금이라는 이름보다 무엇의 대가인지를 영업권, 장비·시설, 임차보증금 정산으로 나눠 봅니다.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사업 양도 판단과 국세기본법상 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은 다르며,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생깁니다. 이 경우 포괄승계자 중 특수관계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을 부담합니다. [1]
세금 신고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고쳐요? 영수증은 몇 년 갖고 있어야 해요?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고, 늦을수록 줄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입니다(경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역외거래 7년) 보존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법정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