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자기자본·차입금·운영자금의 분리
이 절을 마치면
총 투자금과 필요 현금을 구분하고 보증금·공사·장비·세금·생활비를 나눠 부족 자금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자기 돈과 빌릴 돈을 나누고, 지출·입금일별 현금 잔액으로 부족 시점을 찾아요.
꼭 기억할 것
- 사업자가 가사(가정생활)와 관련하여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3, 4
- 2025년 12월 29일 본공고는 보건업을 융자제외 업종으로 정하되 유사의료업과 특별재난지역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재해자금에는 예외를 두어요. 6
자금의 출처와 쓸 곳을 다른 표로 봐요
작성 제안: 자기자본은 원장이 자기 돈으로 투입할 몫, 차입금은 빌려 갚을 돈, 운영자금은 진료를 이어가는 데 쓸 돈으로 구분해요. 운영에 쓸 돈도 자기 돈과 빌린 돈을 각각 표시해요.
금전 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1
작성 제안: 소비대차는 돈 등을 빌리고 같은 종류·양으로 돌려주는 계약이에요. 실제 입금과 빌리기로 약정한 상태를 다르게 표시해요.
작성 제안: 자금 출처 표에는 지금 쓸 자기 돈, 실행이 확인된 차입, 심사 중인 조달을 구분해요. 사용 계획 표에는 계약금·잔금·매월 지출의 지급일을 적어요. 확인되지 않은 대출 한도를 현금 잔액에 더하지 않아요.
현금 지출과 세무상 비용을 구분해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7 필요경비에 넣는 금액은 그 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예요. 2
작성 제안: 산입은 비용에 넣는 것을, 불산입은 비용에 넣지 않는 것을 말해요. 현금 지출표와 비용 인정 검토표를 따로 만들어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3, 4 사업용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중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도 가사 관련 경비에 포함돼요. 4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등은 법령상 준공일까지 자산 원가에 더하는 규정이 있어요. 3, 13 건설자금인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그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13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완불 전에 사업에 제공했다면 제공한 날까지로 해요. 13 일시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원가에 더할 금액에서 빼며,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돌린 경우 그 부분 이자는 필요경비로 해요. 13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자산 원가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아요. 3, 13
작성 제안: 내과는 내시경·검진 계획, 이비인후과는 검사·처치 범위를 먼저 적고 그 범위의 시설·장비 견적을 넣어요. 보증금·공사·장비·전산·소모품별로 세금 포함 여부, 이미 낸 돈, 앞으로 낼 돈, 지급일을 나눠요.
지급일과 입금일마다 현금 부족을 찾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5 심사평가원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통보서를 보내야 해요. 8 심사 자료 요청 등 특별한 사유에 걸린 기간은 제외하고, 공단은 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해요. 8 요양기관이 사용자로서 공단에 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면 공단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이 심사기한을 진료일부터 입금일까지의 고정 일수로 쓰지 않아요. 진료일·청구일·실제 입금일을 나누고 확인한 지급 자료를 자금표에 반영해요. 운영 표에는 임차료·급여·소모품·이자·원금 상환의 예정일을, 생활비 표에는 가계 지출을 적어요.
작성 제안: 모든 지급일과 입금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요. 해당 시점 예상 잔액 = 시작 시점 사용 가능 현금 + 그때까지 확인된 누적 유입액 − 그때까지 예정된 누적 유출액으로 계산해요. 잔액의 최저값이 음수이면 그 절댓값을 필요한 추가 현금으로 표시하고, 처음 음수가 되는 시점 전에 조달할 계획을 세워요. 같은 날 입출금도 순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나가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요. 추정 매출은 확인된 유입과 분리해 별도 시나리오로 계산해요.
자금표와 사업용계좌 의무를 구분해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 의무를 따라요. 9, 11, 12
작성 제안: 간편장부는 수입·비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예요. 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수령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해요. 10 인건비 거래 중 상대방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대통령령상 거래는 제외돼요. 10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가 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된 계좌는 예외예요. 10
작성 제안: 생활비와 사업비를 구분하는 계획표 작성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따로 확인해요. 세부 신고 절차는 사업용계좌 절에서 확인할 과제로 남겨요.
정책자금은 공고 시점과 예외를 함께 봐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분류에서 일반 의원은 보건업 아래 의원으로 분류돼요. 14 2025년 12월 29일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본공고는 보건업을 제외하고,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6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에는 재해자금 예외가 있어요. 6
작성 제안: 여기서는 본공고만 확인했고 이후 변경공고는 미확인으로 남겨요. 본공고의 업종 예외를 모든 의원 개원자금 지원으로 확대하지 말고, 최신 공고와 개별 자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 조달로 넣지 않아요. 사용 가능한 자기 돈과 지급일을 먼저 대조한 뒤 투자 범위 조정과 차입 실행일·상환 일정을 검토해요.
흔한 실수
- 가사 관련 지출로 확인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3, 4
- 작성 제안: 기간 말 잔액만 보지 말고 지급일·입금일별 최저 잔액을 확인해요. 본공고 뒤 변경공고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책자금을 확정 조달로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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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발췌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발췌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2>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⑤ 발췌(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2025.12.30>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소득세법 제33조 — ① 발췌(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소득세법 제33조 — 5. 발췌(필요경비 불산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제33조 — 10. 발췌(필요경비 불산입)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득세법 제33조 — 11. 발췌(필요경비 불산입)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출처
- 법무부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제2025-656호 — 25쪽 융자제외 업종과 재해자금 예외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 분류항목표 126~1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