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비급여와 부가세 과세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보험 급여 여부와 부가세 과면세 판단이 서로 다른 분류임을 설명해요.
요약
비급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분류이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의 면세 여부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와 제외 항목으로 판단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코성형수술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진료용역은 의료보건 용역 면세에서 제외돼요. 2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 3
보험과 세금의 질문을 나눠요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말해요. 3
부가가치세는 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세금이에요. 1
의료보건 용역, 곧 의료·보건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부가세가 면제돼요. 1
따라서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료에 부가세를 붙인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1, 2, 3
작성 제안: 과세는 부가세가 붙는 분류이고, 면세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분류예요.
작성 제안: 비급여 목록은 보험 적용을 구분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과세·면세 목록은 세법을 적용하는 자료로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접수 담당자에게도 비급여 여부와 부가세 여부를 서로 다른 칸으로 보여 주어요.
원칙을 읽은 뒤 제외 항목을 읽어요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범위에 넣어요. 2
이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가운데 성형수술과 피부 관련 시술 등을 열거하여 면세에서 제외해요. 2
여기에는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제모술, 항노화치료술 등이 들어 있어요. 2
치료라는 단어가 명칭에 들어간 항목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면세로 정하면 안 돼요. 2
제외 항목 안에도 다시 예외가 있어요. 2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해당 성형수술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빠져요. 2
작성 제안: 기초 단계에서는 모든 시술명을 외우기보다 면세 원칙, 열거된 제외 항목, 그 항목의 예외 순서로 읽는 법을 익혀요.
작성 제안: 검토를 의뢰할 때는 단순한 메뉴 이름 대신 목적, 실제 행위, 함께 제공하는 항목을 적어 두어요.
작성 제안: 코 관련 시술이라면 기능 개선과 외형 변경 중 무엇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확인 결과에는 근거 조문과 검토 날짜를 붙여 두어요.
작성 제안: 수납 담당자는 검토가 끝난 목록으로 교육하면 좋아요. 목적이 다른 진료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코드에 넣지 않도록 안내해요.
내과와 이비인후과도 서비스별로 살펴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피부과라는 진료과 명칭을 과세 요건으로 삼지 않아요. 2
따라서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도 실제 제공하는 용역을 해당 규정에 대조해야 해요. 2
이비인후과의 코 관련 진료를 모두 코성형수술로 묶거나, 내과가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항노화치료술을 면세로 분류하는 방식은 법령의 서비스별 구분과 맞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실무 준비 연습으로 일반내과의 검사, 소화기내과의 검진, 이비인후과의 수술을 서비스 목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작성 제안: 각 항목 옆에는 실제 목적과 제공 내용을 붙여요.
작성 제안: 이 예시는 개별 검사나 수술의 과세·면세를 확정한 목록이 아니에요.
작성 제안: 상품 판매가 섞인 경우에는 의료용역과 판매 품목을 따로 적고, 확인된 근거가 붙은 항목부터 수납 설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권해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1
작성 제안: 판매 품목을 모두 별도 과세로 정하지 말고, 면세 진료에 통상 딸리는 공급인지 구분해 검토해요.
가격 안내와 보고는 따로 이어가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해요. 3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가격표와 수납 금액을 함께 맞춰야 해요. 3
부가세 판단을 마쳤다는 이유로 비급여 고지 의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1, 2, 3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 규정도 적용돼요. 4
보고 대상의 구체 범위와 절차는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절의 과세·면세 구분만으로 보고 대상 전체를 확정하지 않아요. 4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는 과세·면세 판정, 환자 가격 안내, 보고 대상 검토를 별도 작업으로 두면 좋아요.
작성 제안: 판단이 끝나지 않은 항목은 담당자와 보완할 근거를 함께 적어 다음 검토로 넘겨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가격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추고,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해야 해요. 5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해요. 5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은 진료 전에 항목·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지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지체로 생명 위험이나 중대한 심신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예요. 5 의료기관의 장은 고시된 비급여·제증명 사항을 반기마다 보고해야 하며, 고시로 의료기관별·항목별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6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비급여를 모두 과세로 등록하지 말고 시행령의 면세 범위와 제외 항목을 대조해요.
- 작성 제안: 치료라는 이름이나 진료과 간판만으로 세금 분류를 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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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본문·단서·가목·나목)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해당 근거 발췌)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20.9.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9.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5.29, 2020.9.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해당 근거 발췌)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보고 내용의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항목별로 보고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의료기관에서 실시ㆍ사용ㆍ조제하는 빈도 나.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다. 환자의 수요 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거나 같은 영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진료 상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발급 비용 및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