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장비·인테리어·영업권의 감가상각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취득가액과 수선비·자본적 지출을 나누고 장비 처분·중고 인수의 장부가액과 권리금 속 영업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요약
장비·인테리어·영업권은 취득가액을 정한 뒤 자산별로 법정 내용연수 또는 선택·신고한 내용연수와 해당 상각방법에 따라 나눠 필요경비에 넣고,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지 먼저 가려요. 1, 2, 4, 6, 8
꼭 기억할 것
-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이면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요. 6
- 새로 개원한 사업자는 장비·비품 등 내용연수를 고를 수 있는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요. 2, 4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되고, 가구·개인용 컴퓨터 등 제67조제7항 품목은 따로 정한 규정을 따라요. 6
취득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먼저 정해요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에요. 10
시행령은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요. 8
직접 제조·건설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보험료·수수료·설치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이에요. 8
작성 제안: 이 절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는 비용이에요. '계상'은 장부에 적어 넣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내시경 장비나 이비인후과 검사 장비라면 본체 값뿐 아니라 운반·설치비를 견적서에서 따로 확인해 취득가액에 넣어요.
장기할부로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8
작성 제안: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나눠 낼 총액과 지금 시점 가치의 차이예요. 곧 이자 성격으로 따로 떼어 적은 금액을 말해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해요. 8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중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것을 빼요. 1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을 나눠요
자본적 지출은 사업자가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예요. 6
용도 변경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못 쓰게 된 자산의 복구, 그 밖의 개량·확장·증설이 여기에 포함돼요. 6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마다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한도예요. 1
자산 취득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요. 6
다만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이면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요. 6
냉난방장치 설치는 법이 예로 든 자본적 지출이에요. 다만 해당 지출이 앞의 수선비 예외 기준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요. 설치와 부품 교체 모두 해당 기준을 함께 따져요. 6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해요. 6
거래단위는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해요. 6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등은 앞의 100만원 이하 특례 규정(제4항)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해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6
작성 제안: 개원 때 산 가구·컴퓨터를 이 규정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는 품목별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상각범위액을 지켜요
시험연구용 자산과 영업권 등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무형자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기준내용연수에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개발비 등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무형자산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 2
내용연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 상각률을 적용해요. 2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도록 정해요. 16
사업장 특성상 자산의 부식·마모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18
상각방법은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승계한 때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고, 승인 없이 바꾸면 변경 전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요. 4, 17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넣은 감가상각비를 뺀 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해마다 상각범위액이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5
정액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적용해 해마다 상각범위액이 같아지는 방법이에요. 5
잔존가액은 영이지만, 정률법이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처음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해요. 7
그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자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요. 1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에 따른 금액을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9
상각범위액을 넘은 금액(상각부인액)은 뒤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보다 덜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어요. 1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해요. 11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 건축물을 뺀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고, 그 뒤에는 그만큼 뺀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요. 11
작성 제안: 추계는 장부 대신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개원 첫해부터 장부를 갖춰 두면 장비 상각 여지를 지키기 쉬워요.
처분·교체·중고 인수와 권리금 속 영업권을 나눠요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거나, 폐업·이전으로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그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어요. 6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 부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은 취득 당시 장부가액 기준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제외해요. 12
여기서 사업용 유형자산은 차량에 그치지 않고 기구·비품, 기계·장치 등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의 유형자산을 말해요. 1, 15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지난 중고자산을 취득하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어요. 3, 14
이 100분의 50 연수를 계산할 때 6개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개월을 넘으면 1년으로 봐요. 14
중고자산 내용연수 신고서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해요. 3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예요. 13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무형자산에 들어가고, 장비·비품은 유형자산에 들어가요. 1
작성 제안: 권리금 안에는 장비·인테리어 몫과 무형 몫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 자산 목록으로 나눠 두세요. 무형 몫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흔한 실수
- 개원 때 산 소액 자산을 모두 100만원 이하 특례로 바로 경비 처리하는 실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고, 가구·전기기구·개인용 컴퓨터 등 제67조제7항 품목은 사용한 해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해 산입하는 별도 규정을 따라요. 6
- 내용연수·상각방법 신고를 놓치는 실수: 기준내용연수와 법정 방법이 적용되고, 정해진 사유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 뒤에도 계속 적용해야 해요. 2, 4, 17, 18
- 작성 제안: 권리금을 한 덩어리로만 적어 두면 안에 든 장비·인테리어 몫과 무형 몫을 나중에 구분하기 어려워요 — 계약서와 자산 목록으로 나눠 두고, 무형 몫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 작성 제안: 냉난방기 교체 같은 큰 공사를 전부 수선비로 적는 실수 — 600만원·5%·3년 기준과 자본적 지출 예시를 먼저 대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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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4항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20.2.1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3.2.15, 2020.2.11>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7항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10.12.30, 2020.2.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11.5, 2025.12.30>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원문 전체)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5.2.3, 2020.2.11, 2025.2.28>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3.17, 2008.2.29, 2020.2.11, 2025.12.30>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1.12.31>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25.2.28>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1항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제1호·제2호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제6호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잔존가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