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금리·거치·만기·상환방식의 일괄 비교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상환방식·금리 재산정·거치·만기 조건을 맞춰 월 부담과 총비용을 비교해요.

요약

작성 제안: 금리뿐 아니라 원금 상환 시점과 총부담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요.

꼭 기억할 것

견적의 기준을 맞추고 비교해요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예요. 6

전문금융소비자는 전문성·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한국은행·법정 금융회사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을 권유하거나 설명 요청을 받으면 금리·변동 여부, 상환방법별 금액·시기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1 소비자가 특정 사항만 설명받기를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해요. 1

작성 제안: 원장 본인이나 법인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은행에 확인해요.

작성 제안: 대출액·실행 예정일·만기·상환방식·거치 종료일·금리 적용일을 비교표에 같은 순서로 적어요.

작성 제안: 비교표에는 각 항목의 출처 문서와 작성일을 붙여요. 서로 다른 대출액이나 기간으로 받은 견적을 비교할 때에는 차이를 먼저 표시해요. 한쪽 견적에만 거치가 있으면 거치 중 부담과 종료 뒤 부담을 분리해요. 실제 견적을 받기 전에는 금리와 기간을 임의로 채워 확정 월 부담처럼 보여 주지 않아요.

설명할 때에는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법정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1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받은 설명서를 출처 문서 칸에 연결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요율 칸도 두어요.

대출성 상품의 전문금융소비자 범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조합·단체 등이 포함돼요. 8

작성 제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인·조합·단체 항목에 넣지 말고, 다른 법정 항목과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전환 요건까지 은행에 확인해요.

금리 숫자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읽어요

금융위원회는 2019-01-24 개선방안에서 은행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설명했어요. 3

기준금리에는 COFIX·금융채·CD 금리 등을 들었고,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목표이익률·우대금리 등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설명했어요. 3

작성 제안: COFIX는 은행 자금조달비용 지수예요. CD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예요. 금융채 금리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말해요.

작성 제안: 현재 산정 항목과 우대 반영 방식은 계약 설명서로 대조해요.

작성 제안: 표에는 기준으로 삼는 금리 이름, 가산 부분, 우대 반영 방식, 최종 적용금리를 따로 옮겨요. 우대를 별도 차감하는 견적이면 그 계산 구조를 그대로 적어요. 이미 반영된 우대를 다시 빼지 않아요.

금리가 바뀌는지 여부는 법정 설명 항목이에요. 1

작성 제안: 금리 재산정 주기와 다음 변경일은 해당 계약의 설명서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요.

상환방식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금균등을 매월 같은 원금을 갚고 잔액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2 원리금균등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같게 갚는 구조예요. 2

작성 제안: 이 자료는 상환방식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사용해요.

작성 제안: 주택대출의 상품 조건을 개원 대출의 승인 조건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작성 제안: 비교표의 만기일시상환 칸은 원금을 만기에 갚는 조건의 견적을 받았을 때 사용해요. 월별 이자와 만기에 갚을 원금은 나눠 적는 것이 좋아요. 월 부담을 비교할 때는 이자와 함께 만기 원금도 표시해요.

차입은 반환 약정을 전제로 해요. 4

작성 제안: 따라서 만기일에 필요한 자금도 원장의 상환 계획에 넣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원리금균등이라는 이름만으로 금리 변경 뒤에도 납부액이 계속 같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법은 금리 변동 여부와 상환금액·시기를 설명 대상으로 나눠 두고 있어요. 1

작성 제안: 같은 상환방식이라도 실제 계약의 적용금리와 변경 조건을 함께 읽도록 권해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요. 7

작성 제안: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정 예외는 P3-C2-S3과 함께 읽어요.

거치 종료와 만기를 각각 시험해요

거치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2

작성 제안: 거치 중 납부액을 개원 이후 전체 기간의 부담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거치 종료 뒤 첫 상환액을 별도 칸에 적어요. 원장의 예상 매출이 늦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 시점의 원리금을 낼 수 있을지 월별 자금표와 대조하도록 권해요.

작성 제안: 만기 연장을 전제로 한 표와 연장을 반영하지 않은 표를 나눠 작성해요. 후자의 만기일에는 남은 원금을 반영해요. 금리 상승 시험에는 은행의 변경 조건과 원장의 가정을 구분해요.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할 때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을 파악해야 해요. 5

월 납부액과 전체 현금유출을 함께 봐요

대출 설명에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 계약 체결로 부담할 금액의 총액이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비교용 계산은 총현금유출 = 원금 상환 합계 + 이자 합계 + 별도 부담 비용 합계로 작성해요.

작성 제안: 비용 비교만 필요하면 원금을 제외한 이자와 비용을 따로 표시해요. 대출액이 다르면 총현금유출만으로 유불리를 정하지 않도록 조건을 먼저 맞춰요.

작성 제안: 실제 납부액은 금융기관의 상환표로 최종 대조하는 것이 좋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2

작성 제안: 대출 상환표에 내과 검사장비나 이비인후과 진료장비의 잔금일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작성 제안: 이를 통해 장비 지급과 원금 상환이 겹치는 시점을 검토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1호라목2)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4호(각 목 포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제3호(가·나목 포함)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가·나목(발췌; 전체 목록은 요약 참조)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2.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별상환원리금
  3. 금융위원회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