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 첫해 세무 달력과 변경·휴폐업 신고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원천세·부가세·사업장현황·종합소득세와 지방세 일정을 달력에 넣고 이전·휴폐업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첫해 세무 달력은 지급할 때 생기는 의무, 연간 신고, 사업 변경 신고를 구분해 만들어요.

꼭 기억할 것

급여를 지급하는 달부터 달력을 시작해요

국내에서 직원에게 법정 제외 소득 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18

작성 제안: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이에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일반 납부기한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1

작성 제안: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 자료 전달일과 납부기한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작성 제안: 원장은 지급 내역을 확정하고, 원내 담당자는 급여·이체 자료를 모아요. 세무대리인과는 신고 담당 범위를 정해 보세요.

거주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해요. 2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지급 단계에서 함께 걷는 절차예요. 2 일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고 납부 상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예요. 2 소득세 반기별 납부는 정해진 대상에게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 일정을 쓰지 않아요. 1, 2

연간 신고는 귀속연도와 신고연도를 나눠요

면세사업장의 현황신고 법정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이에요. 3 일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4 업종별로 정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5

작성 제안: 귀속연도는 소득이 세금 계산에 속하는 해예요. 신고하는 해와 구별해 기록해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해요. 9

작성 제안: 국세·지방세 접수증과 각각의 납부 결과를 달력의 완료 자료로 묶어 두세요.

작성 제안: 신고 담당자와 납부를 실행할 사람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작성 제안: 제출 완료와 납부 완료는 각각 표시해 관리해요.

2026년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20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월별 제출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19, 20

작성 제안: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달력의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요.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일정을 더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요. 6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요. 7 따라서 일반적인 법정 일정은 상반기분 7월 25일, 하반기분 다음 연도 1월 25일이에요. 6, 7 이 일정은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에 일률적으로 붙이는 일정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 뒤 넣는 항목으로 다뤄요. 3, 6, 7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초로 한 예정고지를 받는 구조가 있어요. 8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미리 납부할 세액을 정해 알리는 방식이에요. 8 징수 제외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8 국세의 법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법에서 정한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 17

작성 제안: 달력에는 법정일과 그해 실제 마감일을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이전·공동사업 변경은 발생한 때 처리해요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도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규정이 준용돼요. 10

작성 제안: 준용은 다른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사업장 이전이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출자지분 변경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사유예요. 11, 13 사업자등록증과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해요. 13

작성 제안: 새 주소, 변경일, 공동사업 약정 변경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두세요.

대표공동사업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14 대표공동사업자가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14

작성 제안: 같은 일을 무조건 중복 신고하기보다 정정신고에 어떤 변동이 반영됐는지 접수본으로 대조해 보세요.

휴폐업에도 남은 신고를 닫아요

세무상 휴폐업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요. 11, 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에요. 7 휴폐업한 면세사업자도 해당 연도의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3 의료기관 휴폐업은 의료법에 따른 별도 신고 사항이므로 세무 서류 처리와 구분해 점검해요. 1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휴폐업 때에는 해당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어요. 1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15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그 일이 있던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15

작성 제안: 직원별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종류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세금 납부 일정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1, 15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6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돼요. 16 폐업·휴업 시에는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16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세무상 휴업·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해요.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12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②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2024.12.31>
2.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②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2"  alt="img22218832"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img>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④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②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③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④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삭제<2024.12.31>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2024.12.31>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④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②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③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⑤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조제5호·제6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