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복식부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기장 의무를 판단하고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연결과 이익과 현금잔액이 다른 이유를 장부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요약

의료업은 복식부기 대상이며, 장부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함께 기록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개원 첫해부터 기장 체계를 만들어요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2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해요.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은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2, 3 신규 개원이나 적은 수입만을 이유로 간편장부 대상이 되지 않아요. 2, 3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기록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해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돼요. 8, 9, 10

작성 제안: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더 내는 세금이에요.

작성 제안: 첫 거래부터 비용, 인수한 자산과 빌린 돈을 구분해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간편장부는 매출액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증감 등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 국세청장이 정해요. 2 의료업은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2, 3

재무상태표는 남아 있는 것을 읽어요

작성 제안: 회계의 기초 개념에서 자산은 보유한 재산과 받을 금액을 말해요. 작성 제안: 부채는 갚아야 할 금액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액이에요.

작성 제안: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남은 자산·부채·자본을 모아 보여 주는 표예요.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에요. 4

작성 제안: 내시경 장비나 이비인후과 검사장비를 사는 예를 생각해요.

작성 제안: 이체 내역에 장비의 취득 자료를 연결하고, 나중에 지급할 대금도 별도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거래를 장부의 양쪽에 나누어 적는 분개와 실제 세무 처리는 계약 내용을 대조해 확정할 항목으로 남겨요.

손익과 현금의 차이를 연결해요

작성 제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연결해 결과를 보여 주는 표예요.

작성 제안: 총수입금액은 소득 계산에 넣는 수입의 합계예요. 작성 제안: 귀속연도는 해당 소득을 어느 해의 소득 계산에 넣는지를 말해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4

작성 제안: 장부를 이해하기 위해 이미 수입으로 반영한 진료대금을 나중에 받는 예를 살펴요. 작성 제안: 받을 금액이 줄고 현금이 늘어나는 관계를 그려요.

작성 제안: 이 예에서 대출을 받으면 갚을 돈과 현금이 함께 늘어요. 작성 제안: 원금을 상환하면 둘이 함께 줄어요.

작성 제안: 이 예로 개별 진료수입의 귀속일을 확정하지 않아요.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항목에 규정돼 있어요. 6

작성 제안: 유형자산은 장비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에요.

작성 제안: 감가상각의 기초 개념은 취득원가를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작성 제안: 장비 취득대금, 감가상각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른 칸에 적어 장부 손익과 현금의 움직임을 비교해요.

월별 자료와 사업용계좌를 연결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해당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5 지출증명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연장 보관 규정이 있어요. 5

시행령은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증빙서류를 완비해 재산상태·손익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또는 해당 장부·전표·증빙을 전산 매체로 보관한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아요. 2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해요. 7 인건비 거래 중 상대방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대통령령상 거래는 제외돼요. 7 이미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7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7

작성 제안: 대차평균은 장부 양쪽 금액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작성 제안: 전표는 거래를 기록한 문서예요.

작성 제안: 매월 매출·미수금·장비 취득·차입·상환·급여 자료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파일 전달 여부와 의원의 보관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항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항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항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⑨항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2020.2.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항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항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항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항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항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③항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061"  alt="img54190061"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img>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