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직원·대진의·프리랜서의 지급 유형 구분
이 절을 마치면
계약서 제목이 아닌 실질로 근로·사업소득을 가르고 대진의·시간제·외주 인력의 지급 유형을 정할 수 있어요.
요약
지급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고, 근로자성은 실제 근로제공관계로 판단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4
- 근로계약 체결 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6
먼저 일하는 관계를 그려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그와 비슷한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지 않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요. 2
대법원은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도구 소유와 비용 부담, 이익·손실 위험, 보수 성격,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요. 2
작성 제안: 대진의·프리랜서라는 호칭만 적기보다 실제 업무 관계를 계약 검토표에 정리해요. 작성 제안: 업무를 정하는 사람, 실제 출근 일정, 업무 지시 방식과 보수 산정 기준을 적어요.
작성 제안: 내과 내시경 대진이나 이비인후과 외래 대진도 같은 질문으로 자료를 모아요.
작성 제안: 각 개인의 근로자성과 소득 종류는 실제 계약·운영 자료를 대조해 검토해요.
시간제와 일용을 구분해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의 한 종류예요. 4, 5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하거나 성과를 낸 날·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업종별 계속 고용 요건을 함께 보아요. 5 건설·하역 이외 업무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지가 요건에 포함돼요.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6%예요. 4 다만 일당 전체에 6%를 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와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10, 11 세부 계산은 이 절에서 다루지 않아요. 매월분 근로소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4
작성 제안: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뗄 세금을 찾는 표예요.
작성 제안: 시급이라는 계산 방식과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을 구분해 살펴요.
작성 제안: 실제 근무 시작일, 계약 연장 여부와 급여 산정 기간을 나란히 정리해요. 작성 제안: 반복되는 토요일 근무도 출근 기록과 대조해요.
세율은 분류한 뒤 적용해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돼요.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일반 소득세율은 3%예요. 4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9 법정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28조제2항 각 호의 예외 세액을 제외하고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9
작성 제안: 반기는 한 해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 기간이에요.
작성 제안: 외주 대금은 계약 상대방과 제공 업무를 적어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작성 제안: 적용하고 싶은 세율에 맞추어 계약 이름을 정하기보다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요.
계약과 지급 자료를 연결해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해진 사항을 변경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6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8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6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해요. 6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해요. 7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7
작성 제안: 통화로 지급한다는 것은 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작성 제안: 계약서의 기본급·수당, 실제 근무 기록, 공제 근거와 이체 내역을 연결해 보관해요.
작성 제안: 원장은 근무 관계를 정리해요. 작성 제안: 급여 담당자는 지급 자료를 모아 세무 담당자와 대조해요.
흔한 실수
- 시간급을 곧바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말고 계속 고용 요건도 살펴요. 5
-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형식만으로 실제 근로관계 판단을 끝내지 말아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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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항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제3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제4호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③항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항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항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항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항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의 범위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대법원 ·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자성: 2020다23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