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매출에서 과세소득·세액으로 이어지는 구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매출에서 필요경비·소득금액·과세표준을 거쳐 세액이 나오는 순서를 따라가고 근로소득과 합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의원 수입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 공제·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요. 1, 2, 4, 6, 7

꼭 기억할 것

의원 매출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가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15 의원 매출을 보고 그 금액 전체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소득세 계산 구조를 놓쳐요. 1, 6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1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는 데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을 뜻해요. 2

작성 제안: 개원 준비 때는 예상 매출표와 지출표를 따로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세법상 경비로 반영할 항목을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의 비용을 검토하는 연습에서는 인력, 공간, 장비, 소모품처럼 운영상 구분부터 해 보세요.

실제 비용 인정은 수입과의 관련성 및 세법상 제한을 함께 따져요. 2, 3 원장 생활비 같은 가사 경비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돼요. 3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자체도 사업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3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고 해요. 1 결손금이 있다는 사실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해요. 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규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해요. 8

작성 제안: 첫해 예상 손익이 적자라도 신고 자료를 없애기보다 매출과 비용의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봉직 급여와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해요

봉직 근로소득과 의원 사업소득이 같은 해에 있으면 종합소득 계산에서 함께 살펴요. 4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5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1 따라서 봉직 급여의 통장 실수령액과 의원 매출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소득금액 계산과 달라요. 1, 5 종합소득금액은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4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을 뜻해요. 4, 6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해요. 4

작성 제안: 퇴직하면서 받은 자료도 급여와 퇴직소득을 나누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두세요.

작성 제안: 개원 첫해의 자료 묶음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자료와 의원의 수입·비용 자료를 함께 넣어 보세요.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확정신고의 첨부 대상이에요. 8

작성 제안: 봉직 기간에 처리한 공제 항목과 개원 뒤 신고할 항목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중복되거나 빠진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8

작성 제안: 복식부기는 거래를 양쪽 항목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재산·빚의 상태를, 손익계산서는 수입·비용의 결과를 담는 서류예요. 합계잔액시산표는 장부 항목별 합계·잔액을, 조정계산서는 세법에 맞춘 계산을 담아요.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금을 빼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예요. 6 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6 2026-10-20 기준 조문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6%를 적용해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해요. 6 이 계산으로 얻은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6 산출세액에서 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해요. 7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 금액에 작용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빠진다는 차이가 있어요. 4, 7 비용을 지출한 금액과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1, 6, 7 산출세액에서 법정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금액은 결정세액이에요. 13 결정세액에 법에서 정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돼요. 13

이미 낸 세금과 지방세까지 이어서 읽어요

국내에서 직원에게 법정 제외 소득 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12

작성 제안: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을 말해요.

중간예납은 법정 제외 대상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해 징수하는 절차예요. 11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제65조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11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해요. 11 중간예납추계액은 그 기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세액이에요. 11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11 확정신고납부 때에는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해요. 7

작성 제안: 여기서는 제76조제3항의 공제 세액을 묶어 기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이미 낸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작성 제안: 봉직 기간의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합산 신고 자료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제73조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의 확정신고 예외를 정해요. 10 봉직 근로소득과 의원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8, 10 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결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9

작성 제안: 예상 세금표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합산 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기납부세액 순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성 제안: 마지막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결과를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작성 제안: 각 칸에 근거 자료를 붙이고, 세무대리인이 계산한 결과를 단계별로 검토해요.

일반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8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예요. 14

작성 제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으로, 장부·증빙에 따른 소득 계산의 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를 말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4.12.31>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②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img>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②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③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②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25.12.23>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③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④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⑤·⑥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