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개원 전후 월별 자금수지
이 절을 마치면
계약금·잔금·급여·첫 청구 입금을 달력에 넣고 확정·추정 지출을 나눠 흑자 속 자금 부족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진료·청구 기록과 실제 입출금 예정일을 나눠 월별 자금수지를 작성해요.
꼭 기억할 것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4
-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 5
이익과 통장 잔액을 나눠 봐요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원칙적으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요. 1
작성 제안: 귀속연도는 수입·경비를 넣을 해예요.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이에요.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지급 절차를 거쳐요. 2
작성 제안: 여기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비용이에요.
작성 제안: 귀속연도 규정을 월별 진료 수익 시점의 근거로 쓰지 말고, 지급일에 쓸 현금을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이 절의 자금수지는 실제 입금과 출금 예정액을 월별로 적는 관리표로 사용해요. 세무 신고용 장부를 대신하는 표로 쓰지 않아요. 표의 열은 월초 잔액, 입금, 출금, 월말 잔액, 확인 상태, 근거 문서, 담당자로 구성해요. 계산식은 월말 잔액 = 월초 잔액 + 해당 월 입금 합계 − 해당 월 출금 합계로 두어요. 다음 달 월초 잔액은 앞 달 월말 잔액으로 연결해요.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달력으로 옮겨요
작성 제안: 작성할 때 임대차·공사·장비 계약을 펼쳐 지급 건별로 행을 만들어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기 적고, 지급일과 지급 조건을 같은 행에 붙여요. 검수 후 잔금처럼 조건이 붙은 건은 예정일 옆에 조건도 남겨요. 계약서에 없는 지급일을 원장이 임의로 확정한 날짜로 표시하지 않아요. 아직 계약 전이면 견적 기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요.
작성 제안: 내과라면 실제 도입할 내시경·초음파 장비의 계약과 설치 일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요. 이비인후과라면 선택한 검사장비·진료장비의 납품별 지급 조건을 나눠요. 이는 진료과별 필수 장비나 표준 개원비를 정하는 설명이 아닌 작성 예시예요. 개원일을 옮겨 시험할 때에는 계약상 지급일도 함께 바뀌는지 따로 표시해요.
급여와 세금은 출금일을 따로 잡아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5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는 예외가 있어요. 5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은 제외돼요. 3
작성 제안: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4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이 있어야 반기 납부 대상이 돼요. 6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6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해요. 6
작성 제안: 반기는 한 해를 나눈 여섯 달 단위예요.
반기 납부기한은 징수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4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4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세액,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제3호에 열거된 원천징수세액이 해당해요. 4 이 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4
거주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해요. 7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요. 7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기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어요. 7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요. 9, 10 그 달 보수월액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며 법정 연장 규정이 있어요. 8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해요. 11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해요. 11
작성 제안: 급여 총액 = 실지급액 + 공제액으로 대조해요. 공제액 칸에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그 밖의 적법한 공제액을 구분해요. 실지급액과 공제액 납부를 출금일별로 적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도 별도 행에 넣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고지와 적용 대상을 대조해요. 급여 총액과 공제액을 출금에 중복 합산하지 않아요.
청구 예정액과 확정 입금을 구별해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고, 공단은 통보된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2 법은 과다 수납한 본인부담금 차액 공제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감액을 정하고 있어요. 2 요양기관이 사용자로서 공단에 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2, 9
작성 제안: 첫 진료일이나 예상 청구액만으로 입금일·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청구 예정·청구 완료·심사 결과·실제 입금을 나눠 추적해요.
작성 제안: 관리표의 상태는 확정·추정·미확인으로 나눠요. 확정에는 계약이나 통보로 확인된 금액·날짜를, 추정에는 예상 근거와 바꿔 볼 조건을 적어요. 미확인은 빈칸이나 미확인 표시로 남겨요. 미확인 지출을 비용이 없는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이 구분은 이 절에서 제안하는 관리 방법이에요.
월말뿐 아니라 잔금일 전 잔액도 살펴요
작성 제안: 작성한 표에서 입금을 뒤로 옮긴 경우와 지출을 앞당긴 경우를 각각 시험해요. 월말 잔액이 남더라도 큰 지급일 직전 잔액을 따로 계산해요. 날짜별 잔액은 직전 잔액에 그날 입금을 더하고 그날 출금을 빼는 방식으로 구해요. 부족한 날짜가 나오면 지급 조건 재협의 가능 여부와 확정된 조달 일정을 검토할 과제로 남겨요.
작성 제안: 원장이 계약 조건과 진료계획을 확인하고, 급여·세무 담당자는 급여 실지급액과 납부 일정을 대조하는 운영 방식을 권해요. 실제 입출금이 생길 때에는 예상값을 지우기보다 실적 열을 추가해 차이를 남겨요. 다음 검토 때에는 차이가 생긴 원인을 일정 변경·금액 변경·미확인 해소로 나눠 기록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건강보험 청구액 전체를 이미 입금된 돈처럼 잡지 말고 심사·지급 절차를 나눠 기록해요.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7.12.29, 2021.5.4>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2016.2.17, 2017.12.29, 2021.5.4>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2.6>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8>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