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고용·산재보험·퇴직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이 절을 마치면
고용·산재보험 부담과 업종 요율·단시간 적용을 확인하고 퇴직급여·연차 비용까지 인건비에 넣을 수 있어요.
요약
고용·산재보험과 퇴직급여, 휴가·교육에 필요한 자금까지 나누어 인건비를 계획해요. 1, 5, 6, 7, 10
꼭 기억할 것
-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요. 1
-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요. 6
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업주 비율을 구분해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나뉘어요. 1 2026-10-20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직원과 사업주 각각 0.9%예요. 3 150인 미만 기업에는 사업주 부담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더해져요. 3 해당 일반 조건에서 사업주 부담률은 0.9% + 0.25% = 1.15%예요. 3
작성 제안: 실무표에는 직원 공제액과 사업주 비용을 다른 칸에 적어요.
직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 고용규모와 개인별 적용 제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합계율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넣지는 말아요. 1, 3, 4
작성 제안: 채용 전에는 계약상 시간과 고용기간을 적고, 가입 판단 근거를 함께 보관해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해요. 1
시간제 직원과 산재 적용을 따로 살펴요
작성 제안: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에서 서로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작성 제안: 이 절의 공단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뜻해요.
고용보험 안내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명해요. 4 여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도 포함돼요. 4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4 따라서 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공제를 없애지 말고 예외 요건까지 대조해요. 4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요. 1 2026년 고시에서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요율은 6/1,000이고 통상적인 출퇴근재해 요율은 0.6/1,000이에요. 11 해당 사업종류를 적용받는 경우 단순 합산은 (6 + 0.6) ÷ 1,000 × 100 = 0.66%예요. 11 이 산식은 개별 사업장의 최종 적용요율을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2, 11
작성 제안: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와 적용요율을 확인한 뒤 예산표에 옮겨요.
퇴직급여는 퇴사 전에 준비해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5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에요. 5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제외 대상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돼 있어요. 5
작성 제안: 내과 검사실이나 이비인후과 외래의 시간제 직원도 근속기간과 계약상 시간을 함께 적어 검토해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해요. 6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2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12
작성 제안: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노무 담당자와 별도로 검토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월별 자금계획에는 퇴직급여 예상액과 지급 준비액을 따로 적어요.
작성 제안: 일정액을 예산에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급여 계산을 대신하지 말아요.
연차와 교육은 적용 조건부터 적어요
연차 유급휴가는 법 적용 사업장 여부와 근로시간, 출근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해요. 7, 8, 9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원칙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일부 적용 구조를 두고 있어요. 8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 기간)을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9
작성 제안: 적용 대상이라면 휴가 기간 임금과 대체근무 자금을 구분해 계획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가 없어 해당 의원에는 그 조의 법정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13, 14
작성 제안: 교육 시간의 비용을 검토할 때는 참석을 지시하는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를 먼저 적어 두어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요. 10
작성 제안: 개별 교육의 유급 여부와 추가 수당은 실제 운영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개원 전 교육, 정기 교육, 휴가 대체근무를 같은 예산 칸에 합치기보다 일정과 담당자를 따로 정리해 준비해요.
제60조 적용 대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7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어야 해요. 7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이 한도예요. 7 제60조 적용 대상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요. 시간 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요. 9, 15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법에서 정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7
작성 제안: 제50조제3항을 개별 교육에 적용할지는 교육의 목적·지시·운영 방식에 따른 해석 문제로 남겨요.
작성 제안: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별도 휴가도 법정 연차와 나누어 검토해요.
흔한 실수
- 단시간 고용보험 제외 요건만 읽고 계속 근로 등의 예외를 빠뜨리지 말아요. 4
- 연차 적용 여부와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직원 수만으로 함께 판단하지 말아요. 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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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③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15, 2026.3.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④항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6.4, 2026.3.1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⑤항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4, 2017.10.24, 2026.3.17>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항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항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17.10.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항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항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항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항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4장 적용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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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료 안내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본문·별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