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원장 본인의 보험과 공동사업자 부담
이 절을 마치면
직원 고용 여부에 따른 원장 가입 구분과 소득 변동의 영향, 공동사업자의 실제 납부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원장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구분은 직원 고용 형태와 피부양자 여부 등을 함께 보아 확인해요. 직장가입자 원장의 보수월액은 사업장 수입 자료로 정하며, 공동원장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해요. 1, 2, 5, 10
꼭 기억할 것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요. 1, 2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직장가입자 원장)는 매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경우 6월 30일까지 수입 증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5
-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하고,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도 연대해 납부해야 해요. 10, 14
직원 고용 여부로 원장의 가입 구분이 갈려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돼요. 1
다만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요. 2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예요. 1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돼요(두 경우 모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 법이 정한 사람은 제외). 11, 12
당연적용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11, 18
국민연금법의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돼요. 20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은 근로자에 포함해요. 23
작성 제안: 직원 없이 혼자 시작하거나 단시간 직원만 둔 의원은 개원 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17, 25
가입 승인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액 중 하나를 고르고, 다음 보험연도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17, 25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6개월 계속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돼요(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제외). 17
직장가입자 원장의 보험료는 사업장 수입으로 정해요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월 금액이고,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요. 3, 4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4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는 해당 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금액으로,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해요. 5 여기서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말해요. 26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27
성실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확인서이고, 이를 낸 사용자를 시행령은 성실신고사용자라고 불러요. 5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해요. 5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이면 그 사업장 근로자 보수월액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해요. 5
2026-10-20 기준 시행령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7.19%)예요. 8
법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7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이면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해요(사립학교 교원은 따로 정해요). 9
제76조 제1항 각 호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인 경우만 정하고, 직장가입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는 따로 정하지 않아요. 9
작성 제안: 그래서 원장 본인분 보험료는 근로자처럼 반씩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서로 확인해요.
소득 변동·다른 소득·봉직 종료의 영향을 봐요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얻으면 그 달부터 징수해요. 3
자격이 변동된 달의 보험료는 변동 전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되, 매월 1일에 변동되면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해요. 3
작성 제안: 봉직의를 그만두고 개원하면 근로자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므로, 퇴직일·개원일과 직원 채용일을 함께 놓고 어느 달에 어떤 자격으로 걷히는지 맞춰 봐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평가해 산정해요. 6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소득에 대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한 금액을 합산하고 세대 단위로 산정해요. 3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12를 평가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정해요. 6, 21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시행령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고시하게 해요. 3, 22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 본인 몫을 기여금, 사용자 몫을 부담금이라 하고,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에요. 20
국민연금법 본문은 기여금·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지만, 부칙 특례에 따라 2026년에는 각각 1만분의 475(4.75%)를 적용해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2026년에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9.5%)를 본인이 부담해요. 13, 24
작성 제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예상할 때는 본문 비율만 보지 말고 해당 연도의 부칙 적용 비율과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확인해요.
공동사업자의 산정과 실제 납부자를 나눠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사용자들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해(함께 책임지고) 납부해요. 1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요. 10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그 달의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려야 해요. 10
국민연금도 사용자가 근로자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되, 법에 따라 기여금 일부를 지원받으면 그 지원액을 빼고 공제해요. 또 공제하면 공제계산서(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도 인정)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해요. 14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져요. 14
작성 제안: 공동원장 각자의 보수월액이 사업장 수입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산정되는지는 시행령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단에 확인해요.
작성 제안: 동업계약서에는 원장 각자의 본인 보험료를 누가 어느 계좌에서 내는지,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책임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따로 적어 두어요.
흔한 실수
- 직원을 뽑고도 원장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실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돼요. 1, 2
- 수입 자료 통보를 놓치는 실수: 자료도 통보도 없으면 근로자 보수월액 평균액이 원장 보수월액이 돼요. 5
- 공동개원에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한 원장 책임으로만 보는 실수: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연대해 납부해요. 10, 14
- 국민연금 본문 비율(1천분의 65씩)을 2026년 요율로 바로 쓰는 실수: 부칙에 따라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4.75%예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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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원문 전체)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원문 전체)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제2항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8>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2항·제3항·제4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제4항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제1항 제1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항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4항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1조·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