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 계산
이 절을 마치면
직원·사용자 부담과 보수월액·상하한을 확인하고 정산·휴직·입퇴사를 연금·건강보험 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요.
요약
보험마다 기준금액을 나누고 직원 부담과 사용자 부담, 나중의 정산액을 따로 계획해요. 1, 2, 4, 6
꼭 기억할 것
-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직원과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해요. 1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법령상 경감·면제 비용을 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해요. 8, 9
급여액보다 먼저 기준금액을 보아요
국민연금은 보험료 계산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적용해요. 1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기준으로 정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요. 2,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을 적용해요. 12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에도 법령에 따른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
작성 제안: 상한은 위쪽 한도, 하한은 아래쪽 한도예요.
작성 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한도와 건강보험 보험료액의 한도를 다른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계산표에는 적용 연월, 기준금액, 요율과 한도 적용 여부를 남겨요.
작성 제안: 건강보험 한도 금액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공단 결정·고지 자료와 대조해요.
2026년 요율을 각 부담자에게 나누어요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원과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부담해요. 1 2027년에는 전체 10.0%, 각각 5.00%로 안내돼 있어요. 1 사용자는 직원 부담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여금 지원액을 뺀 금액을 공제해요. 13 공제계산서를 내주어야 하고,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도 공제계산서로 보아요. 13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1만분의 719, 즉 7.19%예요. 5 의원 직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원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요. 4 각 부담률의 계산식은 7.19% × 50% = 3.595%예요. 4, 5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요. 4
작성 제안: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예요.
작성 제안: 고지 항목에서 보수월액보험료와 개인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예산이 연도를 넘기면 해당 연도의 요율을 대조해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연결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법령상 경감·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요. 8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예요. 9 경감·면제가 없다면 산식은 건강보험료 × 13.14%예요. 8, 9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에는 건강보험의 부담 규정을 준용해요. 11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제9조제1항에는 두 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14
작성 제안: 준용은 다른 법의 해당 규칙을 가져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작성 제안: 직원 공제표와 사업주 비용표에 각 부담분을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고지액과 차이가 나면 원 단위 미만 끝수 처리와 경감 적용 내역을 확인해요.
입퇴사·휴직과 정산을 마감에 반영해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징수해요. 2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달부터 징수해요. 2, 16 휴직 등으로 보수 전부나 일부를 받지 않아도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3
사용자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종사기간 등을 원칙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요. 7 적정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보로 보는 규정도 있으나, 누락·오류로 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돼요. 7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 개월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결정하되, 사용자가 평균 인상률·인하율을 통보하면 이를 반영해요. 10
계속 근무자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해요. 6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사용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정 기한에 신청해야 해요. 10 다음 해 확정되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며, 고시금액 적용 가입자에게는 정산 생략 규정이 있어요. 6 정산 결과는 추가 징수 또는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15 직원이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직원이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직원과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고시금액이 적용된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정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 15 공단에서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원이 돌려받거나 부담할 금액은 해당 직원과 정산해야 해요. 15
작성 제안: 급여 담당자는 보수 인상·상여 등 변동 자료를 모아요. 작성 제안: 원장은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휴직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납부예외의 개별 적용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위 입퇴사월 규칙을 국민연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흔한 실수
- 장기요양의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을 급여에 직접 곱하지 말아요. 8, 9
- 무급휴직과 건강보험료 면제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말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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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②항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항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⑥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항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②항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③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항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②항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항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②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항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26.9.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③항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항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②항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항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항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②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항 (2026-11-27 시행 예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6.5.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제3항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연도별 보험료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개정 전후 대조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준용 규정 대조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FAQ: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