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 성실신고확인 대상·절차·비용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수입금액·공동사업·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준비 범위를 판단해요.

요약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대상을 판단하고, 장부와 증빙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예요. 1, 2

꼭 기억할 것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해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12 성실신고확인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한지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하는 제도예요. 1 2026-10-20 기준 보건업의 대상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5억원 이상이에요. 2 비용을 뺀 순이익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사용해요. 2

작성 제안: 일반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의 개인의원을 준비한다면 수입 집계표에 성실신고확인 판단용 합계를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시행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2 신규개원이라고 전년도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2 법에서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이 기준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요. 2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겸영을 하거나 사업장이 여럿이면 시행령의 환산·합산 규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의 수입을 구분해 준비해요. 2, 8

의료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에는 1천분의 5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9, 15

작성 제안: 성실신고확인 판정용 수입 집계표와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대조하고 차이가 난 이유를 남겨요.

공동사업은 배분 전 사업장 자료를 준비해요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3 그다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나눠요. 3 다만,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봐요. 3

작성 제안: 따라서 공동의원의 총수입 자료와 원장별 배분 소득 자료를 구별해 준비해 두세요.

원장에게 배분된 순이익만으로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하지 않아요. 2, 3 국세청의 2025년 귀속 문답은 공동사업장 수입으로 대상을 판단하고,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여럿이면 전체 수입을 합산한다고 설명해요. 10 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단독사업 수입 합계로 별도 판단한다는 해석도 실려 있어요. 10

작성 제안: 검토 의뢰 자료에는 공동사업 약정, 구성원과 지분, 사업장별 수입, 단독사업 유무, 해당 연도 변경 내역을 함께 넣어 보세요.

작성 제안: 연중 구성원이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 판정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기장과 확인 업무의 범위를 나눠 맡겨요

기장은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일이에요. 4

작성 제안: 세무조정은 장부 계산을 세법에 맞춰 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복식부기의무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법정 조정반에 속하고 해당 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한 사람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이를 외부조정이라고 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신고 첨부서류에 더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기장 계약에 확인서 작성 업무까지 포함됐는지는 계약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 업무는 시행령이 정한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수행해요. 2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등록 공인회계사가 포함돼요. 2 의원은 의료업자로서 간편장부 적용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수입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 4, 8, 9 성실신고확인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로 장부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4, 8, 9

작성 제안: 준비 순서는 수입금액 판정, 업무 의뢰 범위 확정, 수입·비용 자료 대조, 확인 과정의 질문 보완, 확인서와 신고서 제출로 잡아요.

작성 제안: 원내 담당자는 자료를 모으고, 원장은 실제 거래와 사적 지출 여부를 설명해요. 확인자는 증빙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자료 흐름을 정해 보세요.

작성 제안: 자료 제출 마감은 신고기한보다 앞서 합의해 두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5

신고기간과 확인비용을 따로 계산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1 단순히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이 신고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확인서 제출 여부와 신고 접수 결과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작성 제안: 견적은 기장,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구분해 받아 보세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6 2026-10-20 기준 시행령의 개인사업자 공제 한도는 120만원이에요. 11 공제를 받으려면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11 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것이므로 수수료 자체를 할인받는 것과 달라요. 6

작성 제안: 지급한 비용 중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은 무엇인지 계약과 증빙으로 구분해 보세요.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는 확인비용 공제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규정도 있어요. 14 해당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지출·지급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 종류별 요건·한도와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공제 배제 규정을 함께 정해요. 14

미제출과 공제 추징 위험을 함께 봐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13 대상자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7 법은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중과 5%를 적용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해요. 7 사업소득 비중에는 법정 상한·하한이 있어요. 7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돼요. 7 확인비용 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해요)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해요. 6

작성 제안: 경정은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예요. 이 추징 요건에는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요.

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도 자료 보완 요청과 정정 내용을 함께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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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8.2.13, 2020.2.1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③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②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③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④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10477"  alt="img110410477"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사업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img>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③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img>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삭제<2017.12.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②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③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④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⑥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주요 문의사항(25귀속) — 공동사업 관련 문답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