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개원 전 계약·증빙·사업용 계좌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개원 전 계약의 증빙 명의와 등록 전 매입세액 예외를 확인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와 분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요약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5, 11

꼭 기억할 것

계약자와 공급받는 사람을 먼저 맞춰요

작성 제안: 개원 준비 지출은 계약서, 세금 증빙, 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관리해 보세요.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비용의 지출 증명서류를 받도록 정해요.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해당 증빙을 받아야 해요. 1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2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요. 2

작성 제안: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별개 사업자의 번호를 임의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성 제안: 계약서의 실제 공급받는 사람과 세금계산서 기재 대상을 함께 대조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따른 불공제의 예외예요. 16

작성 제안: 등록 전 매입의 기간 요건과 세금계산서 기재 요건을 함께 대조해요.

작성 제안: 등록번호가 나오면 이후 증빙 발급에 사용할 정보를 거래처와 맞추어 두세요.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바꿀 때에는 법정 수정 사유와 발급 방식이 적용돼요. 2

작성 제안: 과거 작성일이나 명의를 임의로 고쳐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성 제안: 공동개원 준비 지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공동사업의 계약관계와 함께 별도로 검토할 항목으로 남겨 두세요.

등록 전 매입의 예외를 면세 환급으로 읽지 않아요

매입세액에는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돼요. 10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아요. 3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은 해당 불공제 규정의 예외가 돼요. 3

작성 제안: 계약일만 보지 말고 공급시기와 등록신청일을 나란히 기록하세요.

작성 제안: 공급시기는 세법상 재화·용역이 공급된 때예요. 기산일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고, 역산은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을 말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이에요. 12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기간 말일까지이며 개시 전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예요. 12

등록 전 매입 예외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은 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기산일이에요. 3

2026년 3월 공급의 예외 신청일 계산은 6월 30일 + 20일 = 7월 20일이며, 등록신청일부터 1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이 해당 예외 범위예요. 3, 12

이 예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까지 공제해 준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3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면세 진료용 장비 견적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확정 수입으로 넣지 말아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실제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해요. 4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에요. 4

공통분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안분, 곧 나누어 계산해요. 4

작성 제안: 공사 구역과 장비 용도를 적어 두는 것은 이 구분을 위한 준비 제안이에요.

계좌를 만드는 일과 신고하는 일을 나눠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적용 대상 밖에 있어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9

의료업은 신규 사업자나 일정 수입금액 미만 사업자의 간편장부 적용에서 제외돼요. 6, 7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 결제·수령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수령이 포함돼요. 5

인건비 거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 5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미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5

이미 신고된 사업용계좌에 관한 단서가 있어요. 5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계좌를 둘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어요. 11 사업장별 신고 없이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미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8 작성 제안: 사업장별 신고 의무와 가산세 제외 조건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이 신고기한을 계좌 사용 의무까지 미룰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용 대상 거래와 신고기한은 조문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 5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에요. 13

2026년에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이미 신고한 계좌가 없다면, 다음 기간 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부터 6개월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5, 13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11

작성 제안: 계좌 개설과 세무서 신고를 별도 칸에 기록해요.

신고 상대방은 사업장 관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5

계좌를 변경·추가하면 법정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신고 결과와 계좌 정보는 증빙 묶음에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작성 제안: 확정신고기한은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해 신고하는 마감일이에요. 납세지는 세무 관할을 정하는 장소를 말해요.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예요. 14, 15

지출 증빙을 개원 뒤에도 이어서 보관해요

지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요. 1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기간 규정이 있어요. 1

작성 제안: 계약금·중도금·잔금마다 증빙과 이체 내역을 연결할 칸을 마련하세요.

작성 제안: 한 장비의 공사·설치·수리 비용이 섞였으면 각 거래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사업용계좌 미사용과 미신고에는 각각 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8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적용돼요. 8

작성 제안: 개원 초기 손실 여부만으로 계좌 의무를 생략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비용 인정, 증빙 수취, 매입세액 공제는 검토표에서 서로 다른 칸에 두세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1항·제2항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2008.2.22>
4. 삭제<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호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1항제1호·제2호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항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