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진료계획 기반의 은행 제출용 사업계획서
이 절을 마치면
진료·입지·투자·인력·매출 가정을 증빙과 함께 사업계획서로 정리해요.
요약
작성 제안: 신용보증기금의 과거 창업기업용 양식을 참고해 진료 구상과 증빙을 대출·보증 상담용으로 정리해요.
꼭 기억할 것
- 2016년 게시 기록의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용 양식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하면 안 돼요. 1
상담에 쓸 구조로 바꿔요
2016-04-25 게시로 기록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창업기업용 사업계획서에는 대표자 현황, 사업장·시설, 추정매출, 금융회사 거래상황, 소요자금·조달계획 등이 들어 있어요.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8
작성 제안: 과거 보증기관 양식을 현재 은행의 필수 양식으로 쓰지 말고, 제출 기관의 현행 양식을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앞부분에는 원장 경력, 진료 범위, 개원 장소와 예정 시점을 적어요. 다음에는 시설·장비·인력, 예상 매출, 필요한 자금, 조달과 상환 계획을 이어 붙여요. 각 항목에는 증빙 파일명과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아요. 같은 장비가 진료계획에는 있는데 투자비에는 빠져 있지 않은지 대조해요.
진료 범위를 투자 항목으로 연결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외래 중심인지 별도 검사를 함께 할지 적어요. 소화기내과는 계획한 내시경과 검진을 구분해요. 이비인후과는 진료·검사·처치 범위를 정하고 장비·인력 계획을 연결해요.
작성 제안: 선택한 서비스마다 필요한 공간, 장비 도입 방식, 담당 인력, 준비 일정, 관련 견적을 연결해요. 아직 정하지 않은 서비스는 보류로 표시해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면 견적의 품목과 포함 범위를 옮겨요. 리스나 임차를 검토 중이면 초기 지급액과 이후 납부액을 나눠 요청할 자료로 적어요. 모든 의원에 같은 장비나 같은 투자액을 가정하지 않아요.
증빙은 목적별로 묶어요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예요. 5
전문금융소비자는 전문성·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한국은행·법정 금융회사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를 함께 가리키며, 판매업자에는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있어요.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자문에 응하는 경우 포함) 재산상황과 신용·변제계획 등을 파악해야 해요. 2 파악한 정보는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법정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2
재산상황은 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이에요. 2
작성 제안: 변제계획은 어떤 돈으로 언제 갚을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작성 제안: 적합성은 고객의 사정에 맞는 계약인지 살피는 것을 말해요. 소득·채무와 조달·상환 자료에 경력·자격, 사업장·투자 자료를 더해 네 묶음으로 준비해요. 경력·사업장 묶음 전체를 법정 확인 항목이라고 적지 않아요. 원장 본인이나 법인의 일반금융소비자 해당 여부는 은행에 확인해요.
작성 제안: 경력·자격 묶음에는 보유한 면허와 경력을 적어요. 사업장·투자에는 임대차계약과 견적의 체결·수령 상태를 붙여요. 소득·채무에는 과거 소득 자료와 현재 차입 내역을 따로 배치해요. 조달·상환에는 자기자금과 대출을 구분해요. 이 목록은 준비를 돕는 분류 제안이에요. 은행별 필수 서류나 발급 유효기간을 확인한 목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권유 없이 계약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신용·변제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 6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법정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6
대출성 상품의 전문금융소비자 범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조합·단체 등이 포함돼요. 7
작성 제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인·조합·단체 항목에 넣지 말고, 다른 법정 항목과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전환 요건까지 은행에 확인해요.
매출은 사실과 가정을 나눠 설명해요
공식 양식도 추정매출과 자금조달을 별도 항목으로 다뤄요. 1
작성 제안: 의원 매출 전망을 작성할 때에는 예상 환자수, 운영일, 진료 구성의 근거를 따로 적는 것이 좋아요.
작성 제안: 원장이 설정한 가정에는 가정이라고 표시해요. 지역 통계가 있더라도 해당 의원의 실제 환자수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매출 산식은 진료 구분별 예상 건수 × 해당 구분의 예상 수입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요. 계산에 넣은 단가와 건수의 원자료를 붙여요.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숫자 예시를 만들지 않아요. 봉직 때 소득과 개원 뒤 예상 소득은 별도 칸으로 나눠요. 대출 상환 계획에는 매출 전망뿐 아니라 실제 입금 예정과 지급 예정도 함께 붙이도록 권해요.
개설 상태와 초안 상태를 마지막에 대조해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청 절차 안내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설명해요. 4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면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이 안내만으로 면세 의원의 등록기한을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준비 상태를 각각 적고, 개원 예정일을 신고 완료일로 바꾸어 쓰지 않아요.
작성 제안: AI가 만든 문장은 원장이 확인한 사실, 원장이 정한 가정,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나눠 검토해요. AI가 채운 투자액이나 경력 문구는 증빙과 맞는 것만 남겨요. 제출본에는 출처·가정·미확인 표시를 유지하도록 권해요. 마지막으로 투자비 합계와 조달액 합계, 장비 계약과 지급 일정, 채용 계획과 급여 계획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요.
신보 양식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자료를 내면 내규에 따른 보증 제한과 고소·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1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과거 창업기업용 양식이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보증 자격이나 현재 은행의 필수 서류가 확인됐다고 적지 않아요.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3항(개설 등)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정의)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가·나목(발췌; 전체 목록은 요약 참조)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민법 제428조제1항(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신용보증기금 · 사업계획서(창업기업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제1항(보증채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