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 증빙 보관·신고 오류·세무조사 대응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증빙 보관기간과 전자보관 조건을 확인하고 수정신고·조사 대응 역할과 원장이 직접 볼 자료를 정할 수 있어요.

요약

장부·증빙은 기준일부터 정해진 기간 보존하고, 전자보관 요건과 수정신고·경정청구·세무조사 절차를 확인해요. 1, 2, 5, 6, 13 작성 제안: 세무사와 원장이 맡을 일을 미리 나눠요.

꼭 기억할 것

보존기간은 기준일부터 세어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해요. 4 다만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적으면 그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봐요. 4 이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해요. 4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돼요. 26, 27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춰 둬야 해요. 1 그 장부와 증거서류는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되, 이월결손금등 공제 특례에 해당하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해요. 1 역외거래는 국제거래와,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인 거래 중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해요. 8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역외거래는 7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역외거래는 10년)이에요. 8 부정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으면 10년이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이면 15년이에요. 8 상속세·증여세 등은 별도의 특례가 있어요. 8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결손금이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면, 그 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정해요. 8 이때 장부와 증거서류도 그날까지 보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이월결손금은 앞 과세기간의 결손금 가운데 공제하지 못하고 뒤 과세기간으로 넘어온 금액이에요. 개원 초기 적자를 뒤에 공제할 계획이면 그 적자 연도의 장부를 일반 보존기간보다 오래 둬요.

필요경비 지출증명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3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그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요. 3

작성 제안: 보관 목록에는 서류 이름 옆에 과세기간과 기준일을 함께 적어 폐기 시점을 헷갈리지 않게 해요.

작성 제안: 진료기록처럼 다른 법령이 보존을 정한 서류는 해당 법령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요. 세무 보관 목록과도 구분해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해요)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록한 소득금액이 기록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내야 해요. 22

전자보관은 요건을 갖춰야 인정돼요

장부와 증거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1 이때 처리과정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해요. 1

그 기준은 세 가지예요. 2 전산조직의 개발·운영 기록을 보관하고, 저장된 자료를 확인·출력하거나 다른 장치에 복제할 장치와 절차를 갖추고, 거래 내용과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검색·이용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해요. 2

종이 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바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봐요. 1

다만 다른 법령상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계약서, 소송 서류와 판결문 사본, 인허가 서류와 인허가증은 이 특례에서 빠져요. 1, 2 소송·인허가 서류 가운데 재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빠지는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화문서로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봐요. 1, 2

작성 제안: 의원 건물을 사들였다면 그 매매계약서 원본은 스캔본과 따로 보관해요.

작성 제안: 회계 프로그램을 고를 때 수정 이력과 자료 내보내기 기능이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살펴요.

신고 오류는 방향에 따라 길이 달라요

작성 제안: '결정'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일이에요. '경정'은 신고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이 구분을 알아 두면 아래 흐름을 따라가기 쉬워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서를 낸 사람은 과세표준·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5 원천징수 정산이나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해요. 다만 이 사유에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해요. 5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5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경정청구). 6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돼요. 6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6 그 기간 안에 결정·경정이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6 판결 등으로 신고·결정의 근거가 바뀌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특례도 있어요. 6

과소신고가산세는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낼 세액을 적게 또는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을 때 붙어요. 20 부정행위가 없으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많이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이에요. 20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분 세액에 대한 가산세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에, 부정행위 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더해요. 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 기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7 감면 비율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0분의 10이에요. 7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져요. 7

작성 제안: 오류를 찾으면 발견 날짜, 원인, 금액, 더 낼지 돌려받을지를 적어 세무사에게 바로 보내요.

세무조사는 통지에서 적부심사까지 순서가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해요. 9 법에 정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알려야 해요. 9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9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9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10 세무사의 직무에는 조사·처분과 관련한 의견진술 대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대리가 들어 있어요. 14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예요. 11 장부 은닉이나 거래처 확인 필요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11 처음 연장할 때는 관할 세무관서장, 두 번째부터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해요. 11 다만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조사처럼 법에 열거한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11 기간을 연장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11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과 관련 없는 장부는 요구할 수 없어요. 18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는 법에 열거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1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조사를 마치면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12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처럼 공시송달(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예요. 12, 25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법에 정한 예외 제외) 등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해요. 13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과세전적부심사). 13 청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13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요. 13 적부심사 대신 통지 내용의 전부나 일부대로 조기에 결정·경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 세무서장 등은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해요. 13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없어요. 15 납세자의 부정한 포탈·환급에 가담·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해서도 안 돼요. 21

맡긴 뒤에도 원장이 직접 볼 자료가 있어요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해요. 19 누구든지 세무사의 성명·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해서는 안 돼요. 23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한 결제와 인건비·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해요(인건비 거래 중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제외). 16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개업과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이미 신고한 계좌는 제외). 16

기존 의원을 양수했다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금액을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대신 낼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질 수 있어요. 17 이 책임을 지는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은 사람 가운데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에요. 24

작성 제안: 원장은 신고서 최종본과 접수 결과를 직접 받아 보관해요.

작성 제안: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장부 합계가 맞는지 분기마다 한 번은 직접 대조해요.

작성 제안: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그날 세무사에게 전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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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항~제4항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2.12.31>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3항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항·제3항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항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제3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0.12.2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제1호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제3항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4.12.31>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1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24.12.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2항·제3항·제7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2014.1.1, 2014.12.23, 2019.12.31>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설 2010.1.1, 2017.12.19>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7.12.1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1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제4항·제8항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4.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9, 2023.12.31>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3.12.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2.12.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12.15, 2018.12.31>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5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2항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3항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간편장부대상자 범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의료업 등 사업자 범위)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6조(등록)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간편장부대상자 범위)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의료업 등 사업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