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수입 검증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구분하고 카드·보험·현금 매출을 수입금액 검토자료와 맞출 수 있어요.

요약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의 수입 현황을 알리는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달라요. 1, 2

꼭 기억할 것

현황 신고와 세금 신고를 나눠요

작성 제안: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달력의 다른 항목으로 적어요.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적어요. 1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 자료를 제출해요. 2 사업장현황신고를 끝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1, 2 2026-10-20 기준 법정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이에요. 1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9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

작성 제안: 원장 검토일과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길 내부 마감일도 함께 정해 두기를 권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10

매출을 두 방향에서 맞춰요

작성 제안: 신고 준비표에는 수입의 종류와 결제수단을 별도 칸으로 만들어 보세요.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은 사업장현황신고 사항에 들어가요. 3

작성 제안: 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의 연습용 분류로는 보험 청구와 관련된 수입, 환자가 직접 부담한 수입을 먼저 나누고, 환자 수납을 카드·현금 등으로 다시 구분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환자 수납 자료, 카드 승인·취소 자료, 현금영수증 자료, 보험 청구·지급 자료, 통장 거래를 같은 기간으로 모아 보세요.

장부에는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해요. 7

작성 제안: 대조할 때는 같은 진료대금을 수입 종류별 합계와 결제수단별 합계에 각각 표시했는지 살펴보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두 분류의 합계를 다시 더하지 않도록 원본 거래번호를 붙여 보세요.

통장 입금액만으로 귀속연도를 결정하지 않아요. 4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정해요. 4

작성 제안: 청구와 지급 시점이 다른 건은 진료일·청구일·확정 근거·입금일을 따로 적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삭감·추가지급·환불 건도 차이가 생긴 이유를 적어 두세요.

검토자료와 첨부 범위를 준비해요

국세청장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3 결제수단별 수입 외에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도 신고 사항이에요. 3

작성 제안: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구분은 관련 절에서 확인해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안내는 제출 대상자의 수입금액검토표와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현황신고서와 함께 내도록 설명해요. 8

작성 제안: 실무 준비 순서는 자료 수집, 장부와 합계 대조, 차이 사유 기록, 제출 범위 검토, 접수 결과 보관으로 잡아 보세요.

작성 제안: 원내 담당자는 원자료를 모으고, 원장은 누락이나 환불 사유를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은 세법상 귀속과 첨부 범위를 검토하도록 역할을 나누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자료별 합계 옆에는 파일명과 추출 기간을 적어 두세요.

신고서의 중요 수입 항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어요. 3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현황신고를 해요. 3 미신고와 휴·폐업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업장 현황 조사·확인 사유예요. 3

법정 제외 대상 외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예요. 12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3이며, 제4호 적용분과 다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의 제외 규정도 있어요. 12

겸영·신규개원·휴폐업을 따로 표시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1 과세 매출만 신고하고 면세 수입까지 처리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1 제78조는 신고 대상인 사업자에서 신규개업자를 따로 제외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개원한 해의 수입도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고 다음 연도 2월 10일 일정에 반영해요.

해당 연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1 의료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 대상이에요. 5, 6 이 가산세는 그 해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내요. 5

작성 제안: 결정세액은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 정한 세금으로 이해해 두어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11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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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②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②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9.2.12, 2025.12.30>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③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⑤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2019.2.12>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img>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④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8. 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