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장비 구매·금융리스·렌탈의 총비용 비교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소유권·월 납부액·잔존가치와 수리·해지 비용을 모아 구매·리스·렌탈을 비교하고 계약 분리 위험을 알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월 납부액에 인수·반환·수리·해지 조건을 더해 장비 계약을 비교해요.

꼭 기억할 것

구매·리스·렌탈의 끝나는 모습을 먼저 비교해요

시설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는 금융 방식이에요. 1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요. 1

임대차는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가로 차임, 곧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5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 등 재산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11

시설대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리스는 상법, 임대차는 민법의 용어예요. 1, 5, 11

작성 제안: 상품명과 실제 계약 조항을 함께 읽어요.

작성 제안: 비교표의 첫 칸에는 계약 기간 동안의 소유자와 만기 때의 인수·반환 조건을 적으세요.

시설대여의 만기 처분은 약정사항이므로 자동으로 소유권을 얻는다고 전제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구매 견적에는 장비 본체와 부속품을 구분해 적어요. 리스·렌탈 견적에는 만기 인수대금과 반환 비용을 따로 표시하도록 요청해 두세요.

총지출과 보증금 회수를 나누어 계산해요

작성 제안: 같은 비교기간의 순현금지출을 초기 지급액 + 기간 중 납부액 합계 + 따로 부담하는 차입이자 + 별도 수리·보험·소모품 비용 + 만기 인수·반환 비용 − 실제 회수할 보증금으로 계산해요.

작성 제안: 초기 지급액의 선납금과 보증금을 구분하고, 월 납부액에 포함된 이자·보험료는 다시 더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비교 종료일에 보유하는 장비의 남은 가치는 근거 있는 처분 견적을 붙여 순현금지출 옆에 별도로 비교해요.

작성 제안: 이 식은 돈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계로 사용해요.

작성 제안: 선납금과 보증금은 계약서의 반환 조건을 각각 대조해 보세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요. 10

작성 제안: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다른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작성 제안: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가정은 계약의 공제 조건을 읽은 뒤 입력하세요.

작성 제안: 서로 다른 기간의 견적을 비교할 때는 비교 종료일과 그날 장비를 보유할지 반환할지를 먼저 맞춰 두세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시스템 견적을 검토한다면 본체·스코프·수리·대체장비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의 검사장비는 소모품·정기점검·교체 조건을 같은 표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작성 제안: 이는 견적 비교용 제안이며 특정 진료과의 의무 장비 목록이나 표준 비용을 뜻하지 않아요.

장비 공급과 금융계약의 상대방을 구분해요

금융리스업자는 계약에 맞는 물건을 정한 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2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에 맞는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해야 해요. 2

수령증을 발급하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적합한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해요. 2 작성 제안: 추정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본다는 뜻으로 이해해요.

작성 제안: 장비 검수와 수령증 발급을 연결해 관리해요.

작성 제안: 모델·부속품·설치 상태·작동 결과를 확인할 검수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공급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맞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3

리스업자는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이 규정을 곧바로 모든 리스료의 지급을 중단할 권리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성 제안: 고장 통지 상대방, 수리 책임자, 금융계약상 처리 조항을 각각 표시하세요.

작성 제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해당 거래에서 통상 요구되는 신중한 관리를 말해요.

금융리스 이용자는 수령 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2

일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해요. 6

작성 제안: 계약서의 수리·소모품·보험 부담 조항을 확인해요.

작성 제안: 모든 렌탈에 무상 수리가 포함된다는 가정은 비교표에 넣지 마세요.

중도해지와 세금은 별도로 판단해요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면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4

그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4

작성 제안: 폐업·장비 교체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계약 상대방에게 확인할 질문으로 해지일별 정산 항목을 남겨 두세요.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어요. 7 과세기간 중 개업·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양도하면, 상각범위액에 그 과세기간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요. 7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해요. 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돼요. 7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에요. 12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아요. 8

과세·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실제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의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요. 9

작성 제안: 월 납부액, 세법상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액은 구분해 정리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보험 용역도 면세이며,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포함해요. 12, 1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으면, 그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돼요. 13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15

작성 제안: 계약의 금융 용역과 장비 공급을 나누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조건을 확인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상법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68조의2(의의)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68조의2(의의)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11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1항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