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입지와 건물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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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에 내과를 내도 될지, 진료권이랑 상권은 뭐가 다른가요?

진료권은 환자가 진료받으러 오가는 범위, 생활권은 거주·출근·장보기 같은 일상 이동 범위, 상권은 상업시설의 구성과 이용 흐름을 보는 범위로 나눠 봅니다. 이 구분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입지 가설을 세우기 위한 작업상 정의입니다. 의료이용 통계는 행정구역 단위로, 환자의 실제 이동 경로는 현장 확인 대상으로 따로 놓고 봅니다. [1]

상권분석 사이트에 나오는 유동인구 숫자,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그대로 환자 수로 쓰면 안 됩니다. 서울 생활인구는 공공자료와 통신자료로 특정 지역·시점의 인구를 추정한 값이라 실제 인구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주간 생활인구는 09시~18시의 산술평균입니다. 집계 인원이 3명 미만인 값은 별표(*)로 가려 두므로, 별표를 '사람이 없다'로 읽지 말고 산출 불가로 남겨야 합니다. [1]

동네 주민들이 다른 지역 병원에서 쓰는 진료비가 크면, 그만큼 제 의원 몫이 되나요?

바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 병원급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원으로 나간 몫은 외래 중심 의원이 대신할 수요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뢰서를 거치는 2단계 요양급여이고, 심평원 시군구별 진료비 통계에는 환자 거주지 항목이 없어 '주민이 쓴 진료비'로 바꿔 읽을 수도 없습니다. [1]

근처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보내 줄 테니 사례를 달라는데,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

인구 대비 의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구당 의원 수는 같은 지역의 대상 의원 수 ÷ 같은 지역 인구, 의원당 인구는 그 반대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의원 수와 전문의 수는 서로 다른 집계이므로 열을 나눠야 하고, 지도에서 그린 원 안의 의원 수를 행정동 전체 인구로 나누지 말고 같은 공간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이 숫자는 비교용일 뿐, 적정 경쟁 수준이나 수익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1]

주변에 검진하는 의원이 어디 있는지 공식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내역으로 기관명·병원구분·시도·시군구와 검진유형(일반·위암·대장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2025년 10월 말 기준이고 상세주소·좌표·심평원 기관 식별기호는 없어서, 오늘의 지정 현황이나 다른 자료와 자동 연결된 결과로 쓰면 안 됩니다. 심평원 의료기관별상세정보를 지도에 쓸 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최근에 문 닫은 의원이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심평원 개폐업서비스로 개업·폐업·휴업 구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정보는 조회 기준년월과 관계없이 최근 1년간 자료라서, 조회 월만 바꿔 모은 결과를 월별 폐업 건수로 합치면 안 됩니다. 공개 설명만으로는 폐원 사유나 그 자리의 수익성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심평원 진료비 통계로 내과 예상 매출을 잡아도 되나요?

배경 자료로만 써야 합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통계는 시도 단위 건강보험 진료비이고, 2025년 1~12월 진료분을 진료년+4개월 심사분까지 모은 자료입니다. 시도 평균을 특정 동네 한 의원의 매출로 옮기면 안 되고, 비급여는 이 통계에서 제외되며, 검진 수입의 포함 범위는 확인 필요입니다. [1]

중개사한테 계약 전에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을 확인·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받고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중개 완성 때는 손해배상 보장금액·기관·보장기간 설명과 증서 사본을 받는데, 이것은 개원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1]

의원은 건축물 용도가 뭔가요? 의료시설인가요?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이 의료시설입니다. 진료하는 곳이라고 의원의 건축물 용도를 의료시설로 적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들었다면 임차할 층·호실의 구체적인 용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은 둘 다 봐야 하나요?

둘 다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대지의 현황과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등기는 표제부(부동산 표시)·갑구(소유권)·을구(소유권 외 권리)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대장의 소유자 현황으로 등기 확인을 대신하지 말고, 반대로 등기를 봤다고 의원 용도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이면 해당 동의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함께 봅니다. [1]

위반건축물에도 의원을 열 수 있나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점유자에게도 사용금지·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어 임차한 의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모든 공사가 적법하다고 보지 말고, 도면과 다른 벽·확장 공간은 사진과 함께 건축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1] [2]

사무실 자리를 의원으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대장에 적힌 법적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시설(8번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의원(7번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바꾸면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를 의원으로 바꾸면 같은 군 안이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의원으로 바꾸는 경우는 같은 시설군 안의 신청 예외에서 빠집니다.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이고 바꾸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되, 500㎡ 미만이고 대수선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1]

쇼핑몰 안에 의원을 내면 용도변경 없이 쓸 수 있나요?

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건물 안에 있는 의원은 건축물 용도로 판매시설에 묶일 수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회신은 판매시설 안의 의원은 용도변경 없이 쓸 수 있고, 분리된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봤지만, 과거 부처 해석이라 현재 효력은 소관 부처에 확인 필요입니다. 판매시설(5번)에서 분리된 의원(7번)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이고,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의 임대차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전통시장 제외). [1]

의원은 주차를 몇 대 확보해야 하나요?

국가 기준으로 의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시설면적 200㎡당 1대, 판매시설로 분류되면 150㎡당 1대입니다. 조례로 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완화할 수 있어 주소별 조례를 꼭 대조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때는 변경 시점 기준으로 전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설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입니다. [1]

승강기 없는 2층 상가도 괜찮나요?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원칙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물이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의원의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이 500㎡ 이상이면 의무, 미만이면 권장이고,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일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강기가 있다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니 검사 합격 여부와 다음 검사일을 확인합니다. [1]

작은 의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갖춰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4892호로 의원의 최소 면적 조건이 삭제됐고, 바닥면적 500㎡ 미만 의원도 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구(문)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일 건축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 미만인 의원은 별개 건축물 증축·전부 개축·재축만 주요 부분 변경에 들어, 용도변경이나 대수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규정은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은 2025년 3월 20일, 미만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전에 설치됐거나 당시 절차·시공 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1] [2]

의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방시설 기준에서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므로 회복공간이 법적 입원실에 해당하는지는 설계자·소방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위·대장 내시경 검진까지 하려면 어떤 방이 필요한가요?

위암·대장암 검진기관 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들어가고, 위암·대장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일반검진기관 시설기준에는 진찰실·탈의실·검진대기실·임상검사 시설·방사선촬영실이 있습니다. 내시경은 준위험기구라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고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하므로, 오염 기구를 받는 위치와 처리한 기구를 보관할 위치를 도면에 나눠 둡니다. 지정 뒤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합니다. [1]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실에 방음부스만 있으면 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각장애 진단을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검사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맡도록 안내하지만, 이는 일반 청력검사의 보험 산정요건과는 다른 안내입니다. 일반 청력검사실의 허용소음·최소면적은 확인 필요입니다. X-ray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해야 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 계약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2026-07-01 시행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5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6억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더 내는 돈이 아니라 법 적용범위를 가리는 계산값입니다. [1] [2]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법 보호를 아예 못 받나요?

일부는 받습니다.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보호 등(제10조의2~제10조의9),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는 적용됩니다. 반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제5조),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차임 증감청구(제11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

상가 임차인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등기 없는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서에 부여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나 장비 주문서는 대항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1]

건물이 신탁돼 있거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오면 뭘 확인하나요?

소유권 이전 방식의 부동산 신탁이면 수탁자가 등기상 소유자이므로 위탁자와 혼동하지 말고,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에서 당사자와 관리·처분 방법을 확인합니다.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니, 위임장에 계약 체결·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와 보증금 수령 계좌 명의를 대조합니다. 계약 전 임대차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의원을 옮겨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잃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이 아니라 '완료'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1] [2]

나갈 때 권리금은 언제까지 보호받나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3기 차임 연체 같은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

누수가 계속되는데 월세를 안 내고 버텨도 되나요?

차임 지급을 멈추기 전에 연체 위험부터 따져야 합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날짜가 보이는 사진·수선 요청 기록·휴진 기록·견적서를 남기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1]

다른 의원을 인수하면 그 의원이 받은 업무정지도 넘어오나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확정된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개설자가 바뀌면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식 안내가 있어 개설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1]

인수하려는 의원 매출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료월 기준 청구 합계, 심사 결과, 공단 지급 내역, 계좌 입금, 카드 승인·취소, 현금 수납, 세금 신고 자료를 각각 받아 다른 칸에 대조합니다. 청구액과 입금액의 차이에는 심사 조정이나 체납 징수금 공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이만으로 누락 매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환자 명단 같은 건강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

인수 계약서에 잔금을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임대인 동의 또는 새 임대차, 장비 인도, 담보 말소, 개설 절차를 잔금 조건표의 별도 줄로 나누고 각각 확인 문서와 시점을 붙입니다. 잔금은 계약이고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라서, 시설을 샀다고 개설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 의원급 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만 예외), 그래서 이미 의원을 운영 중이면 폐업·새 개설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