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과 경과규정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면적·건축 시점·변경행위·부칙을 대조해 편의시설 적용 판단표를 만들어요.

요약

의원 면적 하한 삭제와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를 분리한 뒤 필요한 편의시설을 판정해요. 4, 5, 6

꼭 기억할 것

면적 하한과 변경 범위의 예외를 구분해요

이 절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줄여 불러요. 대상시설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해요. 1, 4 대통령령 제34892호는 의원 등에 붙어 있던 최소 면적 조건을 삭제했어요. 5 현행 의원 항목 본문에는 면적 하한이 없지만, 별표 1 비고 3에는 동일 건축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 미만 시설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어요. 4

시행령 제5조제3호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주요 부분 변경으로 정해요. 10 다만 비고 대상인 100㎡ 미만 의원 등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 건축물로 증축하거나, 건축물 전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해요. 4, 10 작성 제안: 개별 공사가 재축·대수선 등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자에게 확인해요.

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은 시행령 별표 2,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해요. 2, 6, 7 별표 2의 의원 항목은 500㎡ 이상·미만에 따라 의무·권장을 구분하므로 대상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의무인 것은 아니에요. 6

적용일은 건물 연면적으로 구분해요

대통령령 제34892호는 2024년 9월 19일 공포되었어요. 5 별표 1 제2호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에는 2025년 3월 20일, 미만 건축물에는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돼요. 5 적용일은 공포 후 각각 6개월·1년이 경과한 날이며, 비교 대상은 임차 의원 면적이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이에요. 5

적용일 전에 설치된 시설과 적용일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5 작성 제안: 종전 규정은 개정 전 규정, 경과조치는 개정 전후 적용 관계를 정한 조항으로 읽어요. 계약일·개원 예정일만 쓰지 말고 설치·허가 신청·시공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요.

기존 시설의 이력과 의무 주체를 확인해요

부칙상 종전 규정 적용 시설은 적용일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할 때에도 해당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요. 5 작성 제안: 오래된 건물이라는 말만으로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정하지 말고, 같은 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변경 전 용도·이력을 확인해요.

시설주는 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는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11 시설주등에는 시설주와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이 포함돼요. 12 시설주등은 대상시설 설치 또는 대통령령상 주요 부분 변경 시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다른 용도를 의원으로 바꾸는 개별 사례가 신규 설치인지 기존 시설 변경인지는 이 원고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에 문의해요. 시설의 옛 용도, 설치 이력, 절차 날짜, 변경 내용, 적용 부칙과 종전 별표 항목을 판단표에 적어요.

치수의 단서와 별도 완화 승인을 구분해요

접근로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8분의 1 이하이며 지형상 곤란하면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7 경사로의 원칙은 12분의 1 이하예요. 7 기존시설 경사로이고, 높이가 1m 이하이면서 구조 등으로 원칙 기준 설치가 어렵고, 시설관리자 등의 상시 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7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서 구조 등의 이유로 일반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이상·깊이 1.8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해요. 7 작성 제안: 기존시설 단서는 화장실·경사로의 해당 항목에서 읽고, 출입문·복도에도 같은 단서가 있다고 확대하지 말아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이에요. 11 법 제15조의 사유로 세부기준에 맞는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면 별도 완화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8

완화 승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대상시설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완화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계도서, 주변 여건 등 완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를 붙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13 법 위반 대상시설에는 설치·관리·보수·개선 등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요. 9 작성 제안: 임대인 동의와 시설주관기관 승인을 구분하고, 공용부 공사·관리 담당자를 협의해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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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부분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부분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
  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출처

  1.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2.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3.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4.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제34892호 개정문·부칙 제1~3조
  6.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7.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9.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