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계약 전 피난·방화·소방시설 점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층·면적·입원실 유무에 따른 피난·소방 요건과 비상구·방화구획을 공사도면에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계약 전에 층 전체의 피난경로와 입원실 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설비별 설치 조건을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층과 공간의 성격을 먼저 적어요

건축법의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쓰는 방이에요. 6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제34조제3항·제4항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해요. 1

피난층 외의 층에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도 포함해요.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요. 4

작성 제안: 건축물대장, 해당 층 전체 평면도, 기존 소방시설 도면과 공사 도면을 요청해요.

작성 제안: 진료실·검사실·회복공간·입원실·인공신장실 계획을 표시하고, 회복공간의 법적 입원실 해당 여부는 운영계획과 함께 설계자·소방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계단 개수와 보행거리를 따로 읽어요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해요. 6

작성 제안: 내화구조는 불에 견디는 구조, 불연재료는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해요. 법정 성능 충족 여부는 설계자료로 확인해요.

2026-10-06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기본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예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보행거리를 50미터 이하로 할 수 있어요. 1 다만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은 이 완화에서 제외돼요. 1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과 같은 항에서 정한 공장에는 별도 거리 기준이 있어요. 1

작성 제안: 직선거리 대신 실제 이동경로를 표시해 보행거리 산정을 요청해요.

제34조제2항제2호에 열거된 용도에는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과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등이 있어요. 1

그 용도로 쓰는 3층 이상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해요. 1

제1호~제3호 용도가 아닌 3층 이상 층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1

벽을 옮기기 전에 방화구획을 확인해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제46조제1항의 방화구획을 해야 해요. 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을 따르는 단서가 있고, 같은 조에는 적용 제외·완화 및 완화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구획 조건도 있어요. 2

작성 제안: 기존 도면과 공사 도면을 겹쳐 계단실 출입문·방화문·셔터·배관 관통부를 표시해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돼요.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해당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3, 12

소화·경보·방염을 함께 견적에 반영해요

2026-10-02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에요. 5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면 모든 층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5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모든 층이 대상이에요. 5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등 별표 4 제2호다목3)의 용도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도 모든 층이 대상이에요. 5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이에요. 5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를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예요.

의원은 입원실 유무와 관계없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요. 9, 10

방염대상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한 실내장식 등 물품이며, 기준 미달 설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10, 11

작성 제안: 방염은 불이 쉽게 붙거나 번지는 것을 억제하는 성능이에요. 견적 물품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다중이용업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 중 별도 안전관리를 받는 법정 업종이에요.

작성 제안: 해당 여부와 기존 건물 경과조치는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설비 추가·이설 범위, 공용부 공사 동의, 비용 부담자와 완료 확인 자료를 계약 전에 협의해요.

흔한 실수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6호·제7호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본문·제1호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제1호~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본문·제1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 포함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본문·1)·2)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
  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
  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
  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
  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
  는 모든 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사목 본문·1)~5)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
  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
  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출처

  1.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3.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4.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5.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6.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조
  7.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8. 소방청 · 소방기본법 제2조
  9.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1.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2.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13. 소방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