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매출·청구·현금·권리금의 실재 대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청구·지급·카드·현금·신고 자료를 맞추고 원장 역량·일회성 매출을 조정해 양도 의원의 실제 매출을 검증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진료 실적, 심사 결과, 실제 입금, 세금 신고를 서로 다른 자료로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같은 기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읽어요

작성 제안: 계약 전에 자료를 대조하는 실사에서는 진료월, 청구월, 심사월, 입금월을 다른 칸에 적어요. 어느 기간의 소득으로 잡는지와 돈이 들어온 날을 혼동하지 않도록 질문을 나눠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돼요. 1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고 공단이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는 용역 제공 완료일을 수입시기로 정하되 목적물 인도와 장기계약 등의 단서를 두어요. 5 제8호의 인적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신전속계약에 관한 단서가 있어요. 5

작성 제안: 사람의 활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인적용역의 해당 여부와 각 호·단서 적용을 세무 검토 항목으로 두어요. 청구일·심사일·입금일을 곧바로 세법상 수입시기로 쓰지 않아요.

작성 제안: 양도인에게 진료월 기준 청구 합계, 심사 결과 합계, 지급 내역, 계좌 입금 합계, 카드 결제·취소 합계, 현금 수납 합계와 세금 신고 자료를 요청해요. 자료마다 대상 기간과 작성 기준을 먼저 정리해요. 같은 달로 표시돼 있어도 진료일 기준인지 입금일 기준인지 설명을 받아요.

차액을 설명할 근거를 남겨요

공단은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심사 결과보다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초과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2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보험료나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하면 공단은 그 체납액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2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7

작성 제안: 총진료비, 공단 부담 청구액,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액을 별도 칸으로 나눠요. 청구액과 입금액의 차이에 심사 조정·공제·미지급이 있는지 지급 내역으로 설명해요.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락 매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작성 제안: 카드 승인과 취소 합계를 따로 적고 통장 입금과의 차액에는 정산일·수수료 내역을 붙여요. 현금 수납 기록과 증빙 합계도 맞춰요. 원장 개인 입금이나 대출금이 섞였는지 질문해요. 이 표의 합계로 세법상 수입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수입시기 검토 결과를 따로 남겨요.

작성 제안: 결과표에는 일치, 차이 설명 완료, 추가 자료 필요를 표시해요. 설명자·설명 날짜·확인 자료를 함께 남기고 거래를 결정하는 원장의 판단과 자료 확인 결과를 나눠요.

개인 역량과 반복 가능한 실적을 구분해요

권리금의 정의에는 영업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노하우와 위치상 영업의 이점도 포함돼요. 4

작성 제안: 권리금의 법적 정의만으로 양수 후 매출이나 적정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가치 항목별로 확인 자료를 붙여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이어갈 진료 범위, 소화기내과는 내시경·검진 계획과 인력·장비 인수 계획을 적어요. 이비인후과는 진료·검사·처치별로 같은 기간의 집계를 요청해요. 진료과별 평균 매출이나 계절 증가율을 임의로 넣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일회성 실적, 환불, 종료할 진료 항목, 인수 후 유지 여부를 조정표에 적어요. 원자료와 인수자 예상치를 따로 남기고 조정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면 미확인으로 표시해요.

환자명부 없이 시작하고 권리금의 대상을 적어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돼요. 3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 또는 법령이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가 예외예요. 3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종사자는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의료법 제21조제3항 등의 예외는 따로 적용돼요. 8

작성 제안: 환자명·병명 목록부터 받지 말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합계로 대조해요. 소수 환자의 특성이 드러나는 집계는 합치는 방식을 검토해요. 양수인이 의사라는 사정만으로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처리하지 않아요.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전 사실, 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은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방법과 절차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9 양수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다만 양도인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전 사실을 이미 알렸다면 다시 알릴 의무는 없어요. 9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9

작성 제안: 이 고지와 의료법상 기록 제공 허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요.

권리금은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대가예요. 4

작성 제안: 차임은 월세 같은 사용료예요. 가격표에서 보증금을 따로 두고 권리금 안의 실무 구분으로 시설·비품 대가와 영업상 가치 대가를 나눠요. 같은 장비가 중복 계산됐는지 질문하고 확인·설명만 받음·미제공 상태를 남겨요.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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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발췌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발췌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5. 발췌(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8. 발췌(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제71조 발췌(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4. 발췌(벌칙)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의료법 제21조 제2항(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의료법 제21조 — ③ 발췌(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출처

  1.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4. 국토교통부,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5.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7.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