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 임대차 분쟁의 증거와 조정 절차
이 절을 마치면
하자·권리금·보증금 분쟁의 증거를 남기고 조정과 소송을 비교하며 분쟁 중 임의 중단의 위험을 알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하자·권리금·보증금 분쟁은 쟁점별 증거를 남기고 조정과 소송의 차이를 확인해요. 차임 지급을 멈추기 전에는 연체 위험을 따져요. 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일부 보호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19
꼭 기억할 것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차임 지급 시기 세 번 치 금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6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5
- 보증금액 기준 이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11, 19
먼저 내 임대차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19
그 보증금액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이에요. 20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따져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500만원이면 1억원 + 500만원×100 = 6억원이에요. 19, 20
다만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보호·차임연체 해지 등(제10조의2~제10조의9),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는 보증금액을 넘어도 적용돼요. 19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대항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29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예요. 30
반대로 우선변제권(제5조),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 존속(제9조), 차임 증감청구(제11조),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제18조), 관리비 내역 제공(제19조의2)은 이 목록에 없어요. 19
작성 제안: 보증금이 큰 도심 의원은 계약 전에 환산한 보증금을 계산해 두고, 민법상 권리(감액청구·필요비 상환)를 중심으로 대비해요.
분쟁 유형별로 남길 증거가 달라요
하자 분쟁의 기준은 임대인의 유지 의무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요. 9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28
작성 제안: 누수·전기·공조 고장은 날짜가 보이는 사진, 수선 요청 문자·내용증명, 휴진·예약 취소 기록, 업체 견적서를 한 묶음으로 남겨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쓰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 민법의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하면 그 약정을 따라요. 17 작성 제안: 계약서에 필요비 부담이나 상환청구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넘기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이에요. 4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5
방해 행위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조세·공과금·주변 상가 차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5
다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요.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와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도 같아요. 5
그래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권리금 계약서·주선 통지·임대인 답변(문자·녹취)·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은 날짜순으로, 보증금 분쟁은 계약서·송금 기록·건물 반환 기록을 모아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에서 합의로 관리비를 내 왔다면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12, 19
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진행돼요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부·지사·사무소에 있고(법 조문에는 옛 이름인 '한국감정원'으로 적혀 있어요), 시·도도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어요. 관할구역은 시행령 별표 2로 정해요. 1, 13
시행령은 법이 정한 대상에 더해 계약 이행·해석, 갱신·종료, 손해배상, 중개보수 등 비용 부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등도 조정 대상으로 정해요. 1, 2
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9조를 준용(다른 법 조문을 가져다 그대로 씀)해요. 3
그래서 당사자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이미 법원에 소를 냈거나 신청 뒤 소를 내면 신청이 각하(본안 판단 없이 물리침)돼요.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해도 각하돼요. 3, 21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3, 22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3, 23
금전·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해 당사자들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이 적힌 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3, 23, 24
조정과 소송을 비교해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해요. 8, 19
그래서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해요.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지만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고,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어요. 25, 26, 27
작성 제안: 앞의 각하 사유가 있으니, 상대방과 대화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없으면 소송을 먼저 고르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14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계약 전 상태로 되돌림)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해요.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해요. 15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효과가 달라요. 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어요. 32
분쟁 중에 차임·퇴거를 임의로 멈추면 위험해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차임 지급 시기 세 번 치 금액, 월세라면 석 달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6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때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도 적용되지 않아요. 5, 7
작성 제안: 하자 때문에 차임을 줄이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끊지 말고, 수선 요청과 감액 청구를 서면으로 보낸 뒤 조정을 신청해요.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고(강행규정), 민법의 임의규정(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따라요. 16, 17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는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18, 19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아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11, 19
흔한 실수
- 하자를 이유로 차임을 일방적으로 끊는 실수: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갱신 거절·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도 돼요. 5, 6, 7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하는 실수: 보증금액 기준 이하 임대차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11, 19
- 권리금 소송을 미루는 실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정한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짐)로 소멸해요. 5
- 작성 제안: 구두 약속만 믿는 실수 — 수선 요청·신규임차인 주선·임대인 답변을 모두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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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제2항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원문 전체)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원문 전체)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원문 전체)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처리기간) 제1항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2항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2항·제3항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항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호~제6호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처리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