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잔금·조건부 인수·개원 전환 일정의 조율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임대인 동의·담보 말소·개설 확인을 잔금 조건에 묶고 정산 기준일과 포괄양도·대금 배분을 검토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잔금 조건과 개설 절차를 나누고, 포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실제 승계 범위로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잔금 조건을 증빙으로 판정하게 설계해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을 잃어요. 1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으로 효력을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요. 1

작성 제안: 정지조건은 효력의 시작을 조건에 연결하는 것이에요. 해제조건은 효력의 끝을 조건에 연결하는 것이에요. 잔금 지급의 조건과 계약 전체 효력의 조건을 나누어 검토해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4 다만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아요. 13

작성 제안: 전대는 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새 임대차계약인지 기존 임차권 양도인지 표시해요.

작성 제안: 임대인 동의 또는 새 계약, 장비 인도, 담보 말소, 개설 절차를 잔금 조건표의 별도 줄로 적어요. 각 조건에 의무자·확인 문서·확인 시점·미충족 때 처리 방안을 붙여요. 말소 예정과 실제 말소 확인을 구분하고 어떤 증빙을 누가 확인해야 잔금을 지급할지 협의해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요. 5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기존 의원을 운영하는 양수인은 폐업·새 개설 일정을 함께 검토해요. 개설 가능성의 사전 검토와 개설신고 완료를 다른 조건으로 쓰고 실제 처리 순서는 관할 기관의 확인 과제로 남겨요.

조건 미충족의 효과를 해제와 배상으로 나눠요

채무자가 의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2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해요. 3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8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요구는 필요 없어요. 8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9

작성 제안: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조건 미충족과 채무불이행을 나누고 보완 기회·통지 방법·계약 종료를 선택할 주체·잔금 유보액·반환 시점을 협의해요. 당사자 책임이 있는 지연과 무관한 행정 지연도 따로 검토해요.

정산 기준일을 수입·부채별로 붙여요

작성 제안: 정산표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미수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을 미지급금, 서비스 전에 받은 돈을 선수금으로 표시해요. 각 항목의 정산 기준일은 당사자가 협의할 칸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진료 제공일·청구일·입금일을 나누고 인수 전 진료 미수금, 미리 받은 돈, 인수 후 환불 요청을 별도 줄에 적어요. 확인 자료·환자나 거래처 대응 담당자·당사자 간 최종 부담자를 붙여요. 환자에게 대응하는 창구와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비용 부담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는 예약된 검사와 이미 받은 비용의 처리를, 이비인후과는 이어갈 검사·처치 예약의 정산 대상을 질문에 넣어요. 실제 자료로 확인된 항목만 채우고 장비·비품·영업상 가치의 대금 배분 합계도 맞춰요.

포괄양도의 본문과 예외를 함께 읽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경우는 제외해요. 6 양수자는 사업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받은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어요. 11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7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7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양수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돼요. 7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제외해도 포괄 승계로 봐요. 7

의료보건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10

작성 제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양도 거래를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면세는 법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 등의 공급에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진료가 면세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상 의원의 과세·면세 진료 범위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계약 제목만으로 포괄양도를 확정하지 말고 승계·제외 목록과 대리납부 선택 여부를 세무 검토에 남겨요. 장비와 영업상 가치 등 대금 배분 항목마다 평가 근거를 붙여요.

흔한 실수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발췌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개설 등)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제33조 제8항(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재화 공급의 특례)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5.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① 발췌(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5. 발췌(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의료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1. 법무부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2. 법무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3. 법무부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4. 법무부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6.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7.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8. 법무부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9. 법무부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10.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1.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90조(벌칙)
  13. 법무부 ·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