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환자 유출입과 배후 의료기관 분석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주소지와 소재지 통계를 구분해 환자 유출입을 읽고 주변 병원·검진센터·요양시설과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의료기관 시군구별 진료비와 지역별의료이용통계의 집계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지역 밖 진료는 의료기관 종류와 요양급여 단계로 나눠 보고, 주변 병원·검진기관·요양시설과의 관계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를 지키며 조사해요.

꼭 기억할 것

같은 시군구 숫자도 누구를 기준으로 셌는지 달라요

입지 통계는 두 방향으로 묶여요. 의료기관이 있는 곳으로 묶으면 '이 지역 기관이 얼마나 진료했나'에 답하고, 환자가 사는 곳으로 묶으면 '이 지역 주민이 어디서 진료받았나'에 답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통계는 전체 의료기관의 시군구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년도 기준으로 모은 자료예요. 1 컬럼은 진료년도·시도·시군구·환자수·명세서청구건수·입내원일수·보험자부담금(선별포함)·요양급여비용총액(선별포함)이고, 환자 거주지 항목은 없어요. 1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해요. 이 통계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에요. 1 진료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명세서를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돼요. 1

자료명(의료기관 시군구별)과 컬럼으로 보면 이 표의 시군구 값은 그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으로 읽혀요. 1 다만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이라는 명시 문구는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1 작성 제안: 원표 설명이나 담당 부서에 정의를 확인하고, 그 지역 주민 전체가 쓴 진료비로 바꿔 읽지 않아요.

환자수는 범주 안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을 뺀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히 더하면 중복이 생길 수 있어요. 1 여러 시군구의 환자수를 합쳐 상권 환자 규모를 만들면 같은 사람이 두 번 세어질 수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지역별의료이용통계는 시도·시군구 단위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인구와 의료이용 현황을 모은 자료이고, 진료실적에 관내·관외 구분이 있어요. 2 공개 상세 페이지에서는 관내·관외의 정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2 작성 제안: 거주지 기준인지는 원표 설명에서 먼저 확인해요.

두 자료는 범위도 달라요. 심평원 통계는 건강보험만, 약국 제외, 양방만이고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비급여를 뺐어요. 1 공단 자료는 의료급여 적용인구까지 다뤄요. 2 한 표의 진료비에서 다른 표의 진료비를 빼 '유출액'을 만들면 서로 다른 범위가 섞여요. 1, 2

지역 밖 진료비를 모두 되찾을 수요로 보지 않아요

작성 제안: 주민이 지역 밖에서 쓴 진료비가 크더라도, 그 금액을 새 의원이 가져올 몫으로 바로 잡지 말고 나간 이유를 먼저 나눠 봐요.

첫째, 기관 종류가 달라요.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3 작성 제안: 입원 진료로 나간 몫은 외래 중심 의원이 대신할 수요로 넣지 않아요.

둘째,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뒤 2단계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5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을 뺀 요양기관(종합병원 포함)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검진 포함)이고, 2단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예요. 5 다만 응급환자, 분만, 치과,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활의학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혈우병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4 작성 제안: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가운데 의뢰서를 거친 2단계 몫은 의뢰하고 돌려받는 관계로 보고, 가정의학과 외래처럼 1단계로 바로 가는 몫은 따로 떼어 봐요. 다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5

셋째, 직장·학교 근처에서 받은 외래는 거주지 근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통계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므로 현장 조사 질문으로 남겨요.

공단 자료는 자료명에 20201231이 붙어 있고 페이지 수정일이 2025-07-17이에요. 2 작성 제안: 관외 비중을 해석하기 전에 더 최근 연도 원표가 있는지, 기관 종류·입원/외래로 나뉜 표가 있는지 찾아요.

배후 의료기관 지도를 같은 조건으로 그려요

이 절에서 배후 의료기관은 후보지 환자가 의원 다음 단계로 가거나 의원으로 돌아오는 주변 병원급 기관을 뜻하는 작업상 말이에요. 의료법상 병원급에는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이 있어요. 3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는 종별·지역·진료과목·좌표·반경으로 조회하는 항목이 있어요. 9 작성 제안: 후보지마다 같은 반경과 같은 종별 조건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을 뽑아 한 표에 둬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지도의 기관 목록에는 조회 날짜를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진료과별로 연결할 곳의 성격이 달라요. 소화기내과는 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보낼 곳, 이비인후과는 수술이 필요할 때 보낼 곳, 일반내과는 만성질환 환자를 돌려받을 곳을 먼저 적어 보는 방식이 쓸모 있어요. 이 구분은 조사 순서의 예시이고 실제 의뢰 흐름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검진기관·요양시설과의 관계는 경로로 조사해요

공단의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내역에는 기관명·종별·시도·시군구와 검진유형이 있어요. 10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공급량이 아니라,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이 어디로 2차 진료를 받으러 갈지 생각해 볼 출발점으로 써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8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종류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입소자가 어디서 외래 진료를 받는지를 조사할 질문으로 둬요.

관계를 조사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누구든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사주해서는 안 돼요. 6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7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국내 거주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6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6

작성 제안: 조사표에는 기관명, 종별, 거리, 연결 방향(보냄·받음), 근거 자료, 확인 날짜를 적어요. 협약이나 방문 진료 같은 운영 방식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관에 직접 묻고 답을 받은 날짜를 남겨요.

흔한 실수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1항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3항 제5호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4항

④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본문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단서 제1호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단서 제2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4항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본문(제1호에 제27조제3항 위반 포함)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1항 제1호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료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통계_20251231
  2.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데이터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_지역별의료이용통계_2020123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제4항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벌칙)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병원정보서비스
  10.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데이터포털 ·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