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양도 대상·개설신고·행정처분의 승계 범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시설·영업·임대차와 개설자 지위를 나누고 기관기호·검진 지정 승계와 종전 처분·환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시설, 공간을 빌리는 계약, 개설 절차, 건강보험 업무정지·환수 위험을 나누어 확인한 뒤 넘겨받을 범위를 정해요.

꼭 기억할 것

무엇을 넘겨받는 계약인지 나눠요

작성 제안: 양도인은 넘겨주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넘겨받는 사람이에요. 임대차는 대가를 내고 목적물을 빌려 사용·수익하는 계약이에요. 환수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쓰되, 이 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 조항을 따로 확인해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과 의원 개설신고 의무는 의료법에 정해져 있어요. 1

따라서 시설을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 절차까지 마쳤다고 볼 수 없어요. 1, 2

작성 제안: 시설·장비 목록, 영업 관련 인수 항목, 임대차, 개설 관련 행정을 계약 검토표에서 나눠 보세요.

작성 제안: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전대는 빌린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임대차를 건물만의 계약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해요. 3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기존 원장이 사용하던 공간을 이어 쓴다면 장비 소유관계와 별개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순서를 권해요.

작성 제안: 양도인이 보유한 권리와 행정기관에 확인할 지위를 같은 인수 목록에 섞지 않는 것이 이 절의 출발점이에요.

개설·보험·검진을 하나의 승계로 묶지 않아요

작성 제안: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해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편으로 증명받는 방식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요. 2

폐업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폐업신고 의무도 있어요. 8

작성 제안: 계약 방식만 보고 모든 사안을 신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중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개설자와 운영 형태를 정리해 관할에 확인해 보세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할 때는 개설신고증 사본, 인력의 면허·자격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해요.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처리한 사항을 심평원이 통보받으면 제12조제4항과 별표 2의2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6

작성 제안: 기관기호는 건강보험 업무에서 요양기관을 구분하는 고유번호예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한 요양기관의 명칭·기호·소재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요.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은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 시 개설자(대표자)가 변경되면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14 작성 제안: 인수 형태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개설 절차와 함께 준비해요.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7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의 검진시설을 인수한다면 장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지정 관련 행정 처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구분해 보세요.

업무정지와 환수는 다른 위험이에요

업무정지기간에는 요양급여를 할 수 없어요. 4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급여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요. 5

국민건강보험법은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해요. 4

작성 제안: 승계는 앞선 사람에게 적용되던 효과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어요. 4

다만 양수인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4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법에서 요구하는 증명은 구분해야 해요. 4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에게는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어요. 4

이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해요. 10

작성 제안: 양도인이 통지한 내용과 내용증명 자료를 함께 확인해요.

한편 부당이득 징수 조항에는 징수 대상과 연대 납부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5

업무정지 승계 규정을 근거로 모든 환수금이 자동 승계된다거나 전혀 승계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4, 5

계약 전에 확인할 자료를 묶어요

작성 제안: 양도인에게 처분 통지서, 진행 중 절차에 관한 문서, 환수 통지와 납부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 보세요.

작성 제안: 이 자료 목록은 처분과 징수 위험을 점검하기 위한 제안이며 전국 공통 계약 첨부서류를 뜻하지 않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의료기관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변경신고와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9

작성 제안: 양수인의 열람·제공 가능 여부는 확인 전까지 미확인으로 두고 관할에 문의해요. 이 카드로 건강보험 업무정지 이력까지 확인했다고 간주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관할 확인이 필요한 내용과 양도인이 제공한 내용은 검토표에서 칸을 나눠 정리해요.

작성 제안: 서류가 없다는 말만으로 처분 절차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당사자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임대인 동의 여부, 개설 행정 처리, 심평원 현황, 검진 지정은 각각 확인 결과를 남겨요.

계약서의 책임 분담 문구만으로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승계 가능성을 없앴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4

개별 계약의 효력과 실제 환수 책임 판단은 이 기초 절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의료급여 처분과 보험료 체납도 구분해요

의료급여법에도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효과의 양수인 승계와 진행 중 절차의 계속 규정이 있어요. 11 양수인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있고,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양도인은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11

보험료 체납은 업무정지와 별도의 납부 문제예요. 12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져요. 12

이때 사업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이에요. 13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이 범위에서 제외해요. 13 한도가 되는 재산 가액의 산정 방식과 예외는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제3항에 정해져 있어요. 13

작성 제안: 제2차 납부의무는 먼저 납부할 사람의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을 정해진 범위에서 부담하는 의무예요. 건강보험 업무정지, 의료급여 업무정지, 환수, 보험료 체납을 확인표의 서로 다른 항목에 적어요.

흔한 실수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629조제1항·제2항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28조 (해당 항 발췌)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해당 항 발췌)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3쪽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4)

   (4)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시 개설자(대표자)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3. 법무부 · 민법 제629조제1항·제2항
  4.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5.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6.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7.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0조
  9.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28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