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 정형외과·피부과·소아청소년과의 공간 제약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촬영·치료 동선, 시술 공간, 소아 대기·접종 공간을 점검하고 법정 기준과 운영 권장사항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요약

의원 공간은 법령이 '갖춰야 한다'고 정한 것과 진료 흐름을 위해 고르는 것을 나눠 점검해요. 촬영실·물리치료실, 시술실·약품 보관, 소아 대기·검진 공간마다 근거가 다른 법령에 있어요. 2, 4, 7, 11, 12

꼭 기억할 것

법정 기준과 운영 권장을 먼저 나눠요

의원 개설신고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을 붙여요. 1 작성 제안: 공간 점검은 도면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고치기 쉬워요.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장관(또는 총리)이 정한 규칙이고, 별표는 그 규칙에 딸린 표예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아요. 2

별표 3의 의원 칸을 보면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경우에만, 회복실은 수술실이 있을 때에만, 조제실은 두는 경우에만 갖춰요. 3 소독시설은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원을 빼고 갖춰요. 3 물리치료실은 별표 3의 의원 칸에 요구되어 있지 않아요. 3

이 절에서 '법정 기준'은 이렇게 법령에 '갖춰야 한다'고 적힌 것을 말해요. '운영 권장'은 법령 근거는 없지만 진료 흐름과 안전을 위해 원장이 고르는 선택이에요. 작성 제안: 도면 검토표에 두 칸을 따로 만들어 근거 조문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섞지 않아요.

정형외과: 촬영·치료 동선과 이동약자 접근

X-ray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0 이 신고서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을 붙여요. 10 방사선 방어시설(촬영실 벽의 차폐 등 방사선이 새지 않게 막는 시설)은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해요. 18 작성 제안: 그래서 촬영실 차폐는 신고보다 앞서 도면 단계에서 정해 둬요. 별표 3의 의원 칸에서 방사선 장치는 갖춰야 하는 시설로 적혀 있지 않아요. 3 장치를 두면 별표 4는 방사선 장치 공간에 촬영투시와 치료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요구해요. 4 같은 항목에 필름 건조실과 판독실 규정도 있어요. 4 디지털 장비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물리치료실을 두면 별표 4는 물리요법 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재활훈련·환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해요. 4 이 규격은 기능으로 적혀 있고, 숫자로 된 최소면적은 없어요. 4

의원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시설)이에요. 6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할 때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5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쓰임새를 바꾸는 것이에요(예: 판매시설을 의원으로). 시설주등은 시설주, 그리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고 건축 허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17 시설주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관리자예요. 16

주요 부분 변경에는 증축(건물을 늘려 지음)·개축(헐고 다시 지음)·재축(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음)·이전·대수선(기둥·벽 같은 주요 구조를 고치는 공사)·용도변경이 들어가요. 15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미만인 의원은 같은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 재축할 때로 좁혀져요. 6, 15 그래서 100㎡ 미만 의원은 용도변경이나 대수선만으로는 이 '주요 부분 변경'에 들지 않아요. 6, 15

별표 2를 읽으면, 바닥면적 500㎡ 이상 의원은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장애인용 대변기가 의무예요. 7 장애인용 소변기와 세면대는 권장이에요. 7 500㎡ 미만 의원은 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구(문)가 의무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복도·계단 또는 승강기·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권장이에요. 7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문을 열었을 때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폭)은 0.9m 이상이에요. 8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으면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8 대상 판정과 경과규정(법이 바뀔 때 이미 있던 건물에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규정)은 P2-C4-S3에서 자세히 다뤄요.

작성 제안: 목발·휠체어 환자를 기준으로 접수 → 진료실 → 촬영실 → 물리치료실 → 수납까지 한 줄로 그리고, 문턱과 좁은 통로가 있는 곳을 표시해요.

피부과: 시술 공간과 약품 보관

피부 시술실의 별도 면적이나 분리 의무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에서 찾지 못했어요. 3, 4 작성 제안: 그래서 시술실 크기와 개수는 운영 권장으로 정해요.

다만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이면 수술실이 법정 시설이 돼요. 3 수술실을 두면 별표 4는 칸막이벽 구획, 한 방에 수술대 하나,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물이나 오염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 내벽 등을 요구해요. 4 작성 제안: 공기정화설비와 벽체 마감은 설비 공사 범위에 들어가므로 전신마취 수술 계획이 있으면 도면 단계에서 설계자와 먼저 확인해요.

진정 시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쓰면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해야 해요. 11 저장시설은 의원 안,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요. 11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같거나 더 견고한 재질의 금고 포함)에 저장해요. 11 업무시간 중 원활한 조제를 위해 조제대에 둔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 장소 저장의 예외예요. 11

작성 제안: 시술 전 준비, 시술, 회복, 퇴실이 같은 통로에서 겹치지 않는지 보고, 약품 금고 위치는 환자 동선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정해요.

소아청소년과: 대기·접종·검진 공간

국가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려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의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12 지정기준의 시설은 진찰실과 검진대기실이에요. 12 같은 지정기준은 인력으로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사 1명 이상을, 장비로 신장계·체중계, 영아용 신장계·체중계,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정해요. 12 작성 제안: 진찰실·검진대기실 배치를 잡을 때 이 장비를 놓을 자리와 간호사 동선도 함께 그려요.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내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신청 기관이 기준에 맞는지 공단이 검토해 적은 의견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요. 1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해요. 13

국가예방접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해요. 14 위탁계약은 지자체가 예방접종 업무를 의원에 맡기는 계약이에요. 14 계약 때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갱신할 수 있어요. 14 위탁 의료기관의 의사는 예방접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14

접종실 면적, 백신 냉장고 위치, 감염 증상 아이의 대기 분리에 관한 법정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고시에서 찾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발열 아이와 검진·접종 아이가 같은 의자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대기 구역이나 예약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운영 권장으로 검토해요.

흔한 실수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 (발췌)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가목 (발췌)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발췌)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
  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3호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8) (발췌)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발췌)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
  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 제2호·제3호 (발췌)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할 것
3.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6항 (발췌)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1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총리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14.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별지 제1호서식(위탁계약조건)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총리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