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호실 용도·위반건축물·실제 도면의 대조
이 절을 마치면
대장 면적과 실제 확장·칸막이를 대조하고 건축과·보건소에 가져갈 도면과 질문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대장·현장·계획도면의 차이를 기록하고 용도변경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따로 검토해요.
꼭 기억할 것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4
-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춰야 해요. 1
같은 호실의 자료인지 먼저 맞춰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등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자료예요. 2 건축HUB에서는 층별개요·전유부·전유공용면적 등 속성정보를 제공해요. 6 작성 제안: 층별개요는 층별 용도·면적, 전유부는 호실별로 나누어 적은 대장 부분, 전유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 정보로 풀어 읽어요. 작성 제안: 건물 전체의 정보와 임차하려는 부분을 구분해 읽도록 해요. 작성 제안: 주소·동·층·호실 표시를 자료마다 나란히 적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대장 자료, 확보한 기존 도면, 현장 표시도, 개원 계획도면을 대조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도면마다 받은 날짜와 제공자를 적고, 현재 상태를 그린 것인지 공사 후 계획인지 표시해요. 작성 제안: 면적도 대장에 적힌 값과 현장에서 확인한 범위를 따로 적어요. 작성 제안: 광고의 계약면적을 진료에 사용할 면적으로 그대로 옮기지 말아요. 작성 제안: 서로 다른 범위의 면적을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원래 명칭을 보관해요.
확장과 칸막이는 차이부터 기록해요
작성 제안: 현장에서 도면에 없는 벽·출입문·복도 편입·외부 확장 공간이 보이면 위치를 표시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차이가 생긴 시점, 공사한 사람, 관련 허가·신고 자료, 현재 사용방식을 확인 질문에 적어요. 작성 제안: 단순한 칸막이인지 법령상 별도 검토가 필요한 공사인지 원장이 사진만으로 확정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불일치 목록을 건축 담당부서에 가져갈 질문지로 사용해요.
의료법은 관계 법령상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한 건축물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해요. 4 작성 제안: 기존 의원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새 개설의 기준 검토를 마치지 말아요.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해요. 1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바꾸려는 자에게는 제19조제2항의 허가·신고 구분이 적용돼요. 1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제외해요. 1 작성 제안: 시설군은 용도변경 절차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 묶음으로 풀어 읽어요.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말해요. 7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7 실내건축은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7 작성 제안: 사진에서 본 변경을 이 정의와 대조할 질문으로 적고, 구체적인 공사 분류는 추가 확인해요.
위반 표시가 없다는 말의 범위를 좁혀요
작성 제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명령으로 풀어 읽어요.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할 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해요. 3 작성 제안: 대장에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모든 공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대장의 표시 여부와 현장 불일치 조사는 별도로 기록해요.
허가권자는 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대지·건축물의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공사중지 또는 기간을 정한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3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이 취소됐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다른 법령상 영업 등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3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영업 등을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3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3 작성 제안: 모든 위반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요약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임대인이 정리하겠다고 설명하면 어떤 부분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근거자료를 요청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를 완료로 옮기지 말아요.
건축과와 보건소에 다른 질문을 준비해요
작성 제안: 건축 담당부서용 질문지에는 현 용도와 계획 용도, 불일치 위치, 공사 범위, 허가·신고·대장 변경의 필요 여부를 적도록 제안해요.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법 제19조의 검토 대상이에요. 1 작성 제안: 필요한 제출서류·처리기간·수수료·신청 주체는 해당 공사의 조건을 붙여 문의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개별 건물의 절차와 비용을 확정하지 않았어요.
2026년 2월 27일 시행 건축법 제19조제5항은 제2항의 허가·신고 대상 중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에 관해 제22조를 준용해요. 1 다만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외해요. 1 같은 조 제6항은 제2항의 허가 대상 중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 제23조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1 작성 제안: 다른 조문의 규정을 가져와 적용하는 것을 준용으로 읽고, 사용승인·설계 검토 여부를 공사 일정 질문에 추가해요.
작성 제안: 보건소용 자료에는 같은 주소와 호실을 적은 계획도면, 진료 범위, 건축 검토 결과, 남은 불일치를 모아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류별 시설기준·규격과 안전관리시설 기준 등을 지켜야 해요. 5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종류별 시설기준을 별표 3, 시설규격을 별표 4로 정해요. 8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계획한 외래 공간을, 소화기내과는 내시경·회복 공간을, 이비인후과는 검사·처치 공간을 질문 도면에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작성 제안: 질문 도면의 공간 목록과 법정 시설기준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답변은 담당부서·확인일·전제 도면과 함께 적고 공사 전까지 남은 조건을 추적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위반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과 도면의 차이를 넘기지 말아요.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9조제1항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제7항제4호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0호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건축법 제19조제5항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건축법 제19조제6항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제79조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19조제1·2·3·5·6항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38조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6조
- 국토교통부 · 건축HUB_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9·20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