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승강기 설치의무와 환자 이동
이 절을 마치면
승강기 설치 요건과 검사 결과, 휠체어·스트레처 이동을 확인하고 반입·고장 조건을 계약에 적을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승강기 설치의무, 검사상태, 실제 환자 이동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요.
꼭 기억할 것
- 건축법상 승용 승강기 설치 원칙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이며 시행령상 예외가 있어요. 1, 2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어요. 4
층수와 면적을 동시에 확인해요
건축법상 건축주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원칙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해요. 1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예요. 9 층수와 면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시행령은 6층 건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물을 위 설치 대상의 예외로 정해요. 2 높이 31m 초과 건물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 규정이 있어요. 1 작성 제안: 임차 의원 면적과 건물 연면적을 구분하고, 대장·설계 자료와 건축·변경 이력을 함께 검토해요.
설치검사와 사용 중 검사를 구별해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에 정한 면제 대상은 제외돼요. 3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돼요. 3 관리주체에는 소유자, 다른 법령상 관리자, 계약으로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요. 10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후 정기검사를 받고,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4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종류·사용 연수 등 법정 사항에 따라 승강기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4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4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임차 의사가 당연히 관리주체라고 가정하지 말아요. 계약상 책임자, 장치 식별정보, 검사 합격 여부, 다음 검사일과 운행 제한을 자료로 확인해요.
장애인용 설비의 대상과 치수를 함께 봐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의원의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은 500㎡ 이상이면 의무, 500㎡ 미만이면 권장이에요. 11 이 항목의 설치기준 (가)는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11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이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해요. 11 6층 건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둔 경우는 제외하고, 신축 때 휠체어리프트를 선택하면 수직형이어야 해요. 11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출입구와 가까이 설치해야 해요. 5 전면 활동공간은 1.4m×1.4m 이상,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 틈은 3cm 이하예요. 5 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깊이 1.35m 이상이며 신축 건물은 폭 1.6m 이상이어야 해요. 5 출입문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되 신축 건물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유효폭은 실제 통과에 쓸 수 있는 폭으로 읽어요. 휠체어·스트레처·장비 포장 치수를 문·내부·복도와 비교하고, 적재 가능한 무게와 운반 인력의 무게를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해요.
운영 조건과 피난 기준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진료시간 중 이용, 야간·휴일 운행, 정비 통지, 고장 연락처, 장비 반입 예약과 비용 부담을 계약 협의표에 적어요. 고장이 길어질 때의 환자 안내·예약 조정 담당자도 정해요.
피난시설·직통계단·방화구획은 같은 건축법령의 별도 조문인 법 제49조, 시행령 제34조·제46조에서 다뤄요. 6, 7, 8 직통계단에는 경사로가 포함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해야 해요. 7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제34조제3항·제4항의 피난안전구역을 뜻해요. 7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에요. 7
피난층 외의 층 중 제34조제2항제1~3호 용도가 아닌 3층 이상 층으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해요. 7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원칙적으로 제46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기준을 따라요. 8 다만 제1항 단서의 원자로·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을 따르고, 제2항에 열거된 부분은 적용을 제외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장비 반입 가능 여부와 화재 때 피난계획은 따로 검토하고, 확인 담당자와 미해결 사항을 남겨요.
흔한 실수
-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미실시·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돼요. 3 작성 제안: 움직인다는 사실로 검사 합격을 대신하지 말아요.
입지를 고르고 있다면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입지를 추천하거나 건물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64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 │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 ┃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 ┃ ┃ │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 ┃ ┃ │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 ┃ ┃ │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 ┃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부분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
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출처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64조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49조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