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주차 대수·기계식 주차·사용권
이 절을 마치면
법정 주차와 실사용 주차, 용도변경 때 추가 의무, 조례와 임대차의 배정·요금 조건을 대조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법정 주차대수와 환자가 실제 쓸 수 있는 주차 조건을 따로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 법정 예외가 없으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5
- 용도변경 때는 변경 시점 기준으로 전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
국가 기준에서 시작해 조례까지 대조해요
주차장법은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과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설치할 때 부설주차장을 두도록 해요. 1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조례의 강화·완화는 별표 1 기준의 2분의 1 범위이고, 제3항에 따라 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2 제1항 단서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별도로 있어요. 2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돼요. 4 주차 기준의 시설물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요. 3 의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 국가 주차 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이며 산식은 시설면적÷200㎡예요. 판매시설로 분류되면 시설면적 150㎡당 1대이며 산식은 시설면적÷150㎡예요. 3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고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해요. 3 하나의 부지에 시설물이 여럿이면 각 시설면적을 합해요. 3
작성 제안: 끝수는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아래의 수를 말해요. 별표 1 비고의 적용 순서를 보며 계산표에 원래 계산값과 처리한 값을 나누어 적어요.
별표 1 비고 6은 표 제5호의 설치기준을 제외하고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로 보되, 시설물 전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으로 봐요. 3 증축 부분은 먼저 계산한 값이 0.5 미만이면 뒤의 증축분을 합산하는 규정이 있어요. 3 용도변경 부분이 1대 미만이면 0으로 보지만, 나누어 변경한 경우를 포함해 그 합이 1대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3
용도변경과 증축의 계산을 분리해요
용도변경은 변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전후 용도의 대수를 산정한 차이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예외지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돼요. 2 같은 건물 안 용도 상호 간 변경도 예외이나, 주차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면 제외돼요. 2 증축에 따른 추가 주차대수는 별표 1 비고 5·6의 산정 규정을 따라요.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은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을 구분·설치해야 해요. 3 다만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이 규정의 예외예요. 3 작성 제안: 주소별 조례의 실제 비율과 끝수 처리 결과를 계산표에 남겨요.
기계식 주차는 검사와 차량 조건을 확인해요
기계식주차장에는 사용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규정이 있어요. 6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 규격·무게 등 설치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해야 해요. 7, 8 검사확인증이나 사용금지 표지를 주차장에 붙여야 하며,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어요. 9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기록을 정보망에 입력해야 해요. 8 자체점검으로 결함을 알았다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해요. 8 작성 제안: 검사확인증 부착 여부와 자체점검 기록을 요청해요. 해당 장치의 차량 규격·무게 제한과 현장 진입 조건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운영시간, 출차 대기, 고장 시 연락 담당자와 대체 주차를 협의해요. 보호자 동행과 보행보조기 이동을 가정해 차량에서 출입구·승강기까지의 길을 도면에 표시해요.
임대차에는 배정·요금·중단 조건을 적어요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설치대수만으로 의원의 전용 사용권을 판단하지 말아요. 전용·공용 구분, 직원 차량 배정, 환자 할인, 무료시간, 초과요금, 정산 방식과 휴일 출입을 협의해요.
법정 예외가 없으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소유자나 관리책임자는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을 유지해야 해요. 5 기능 유지 의무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5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를 대신해 이행하는 절차예요.
제19조의4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물을 위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7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해요. 5 이 조문은 다른 법령상 영업 등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정해요. 10 작성 제안: 주차구획의 적치물과 승인 배치를 비교하고 원상회복 여부를 계약 전 확인 자료에 포함해요.
흔한 실수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의원은 별표의 의료시설과 주차 기준 항목이 달라요. 판매시설 안에 있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해요. 3, 4 작성 제안: 병원이나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바로 대입하지 말고 대장 용도와 실제 공간을 대조해 관할 부서에 분류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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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주차장법 제19조의5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7항~제9항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주차장법 제19조의10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건축법 제79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의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의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의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제19조의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