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부록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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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주변 의원이 단독 개원인지 인수한 곳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심평원 요양기관 개폐업 자료는 기준년월, 요양기관명, 개폐업휴업구분,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요양기호만 제공하고, 개설자 수·개원 형태·폐업 사유·수익성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폐업정보는 기준년월과 관계없이 최근 1년 범위로 제공됩니다. [1]

동네에 폐업한 의원이 많으면 개원하기 나쁜 지역인가요?

폐업 건수만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폐업 자료에는 폐업 사유가 없고,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게 의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처럼 경영과 무관한 법정 사유로도 폐업 신고를 합니다. 같은 주소에 새 기관이 열렸는지 함께 보되, 그것만으로 인수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친구가 하는 의원에 지분을 넣고 제 의원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금지됩니다. 질문의 지분 참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외는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면허 종류별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여는 경우뿐이므로, 지분 구조는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따져야 합니다. [1]

기존 의원을 인수하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폐업하고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어느 경로인지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교과서에서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고, 폐업은 별도의 폐업 신고 대상입니다. 진료기록 이관 의무는 폐업·휴업 신고 때 생기므로 경로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인수계약서에 '진료기록 일체 인계'라고 쓰면 기록을 넘겨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이고, 폐업하는 원장의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전 알림을 거쳤다고 해서 인수 원장이 기록 원본을 넘겨받아도 되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보건소에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1]

폐업하는 원장이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내고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관계획서에는 종류별 수량·목록과 보관계획 서류를 붙이고, 전자의무기록을 쓴 경우 시설·장비 증명서류도 붙입니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보관하면 생략 가능). 진료기록부등을 넘기지 않거나 수량·목록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의원 문을 닫을 때 환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과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개시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반환, 입원 환자 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1]

의원을 인수할 때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넘겨받나요?

넘기는 쪽이 미리 환자에게 서면등으로 이전 사실,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의 조치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과실 없이 서면등으로 알릴 수 없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고, 넘기는 쪽이 알리지 않았다면 받는 쪽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1]

전 원장이 쓰던 X-ray를 그대로 넘겨받아 써도 되나요?

이전 원장의 신고증명서로 계속 쓰면 안 됩니다. 양도한 쪽은 양도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고, 양수한 쪽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신고증명서 원본을 붙여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인수하는 의원에 CT 같은 특수의료장비가 있으면 무엇을 하나요?

개설자·명칭이 바뀌면 변경통보서를, 장비를 양도하면 통보서를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개설자는 등록해야 하므로, 새로 등록할지 개설자 변경 통보로 처리할지는 인수 경로에 맞춰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30일 기한은 심평원 현황 변경 신고(15일)와 다른 절차입니다. [1] [2]

폐업하는 의원에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인수 원장이 그냥 받아도 되나요?

그냥 넘겨받으면 안 됩니다. 폐업하는 원장은 폐업 신고 때 보유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내야 하고, 자격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한 뒤 그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대장암검진기관 지정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대장암검진기관의 시설기준은 내시경실과 회복실이고, 장비기준은 위암이 위내시경, 대장암이 대장내시경입니다. [1]

일반검진기관인데 위·대장암 지정을 받으려면 의사·간호사를 더 뽑아야 하나요?

더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검진기관이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의사 1명·간호사 1명)은 적용하지 않고, 위장조영검사를 하는 기관의 방사선사 기준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공단에 하며, 공단은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내시경 합병증이 아주 드물어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5867 판결은 후유증·부작용이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발생 가능성이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쪽에 있으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2]

판결에 나온 '5% 정도' 같은 위험률을 동의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05다5867 판결의 'ERCP 뒤 급성췌장염 5% 정도'는 2007년 판결에서 원심이 인정한 그 사건의 사실이지 현재 임상 위험률이 아닙니다. 다른 시술에 옮길 때는 '전형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은 드물어도 설명한다'는 법리만 가져가고, 어떤 합병증이 전형적인지는 시술별 근거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내시경 중 천공이 의심되면 개원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나요?

연락할 상급병원과 의뢰서 양식을 개원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할 때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뒤 복통·발열을 알릴 연락처와 귀가 후 안내문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1]

심평원 진료비 통계로 제 의원 예상 매출을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통계는 시도·표시과목 단위 집계이고 기관 수 열이 없으며,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급여 금액이라 비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선별급여는 들어 있고 약국은 빠져 있으므로, 시도 총액을 의원 수로 나눈 값을 신규 의원 매출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1] [2]

고혈압·당뇨 환자 수를 상병 통계에서 더해서 써도 되나요?

더하면 같은 환자가 중복될 수 있어 전체 실환자 수라고 쓸 수 없습니다. 환자수는 한 범주 안에서만 같은 사람을 한 번으로 센 값이고, 3단상병 통계에는 지역 열도 없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4월까지 심사된 청구를 담고 있으므로, 전국 연령 구조를 보는 데 쓰고 후보지 환자 수는 지역 자료로 따로 봐야 합니다. [1]

개설신고만 하면 국가건강검진도 바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이고, 국가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진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은 처음 청구할 때 심평원에 하는 '현황 신고'로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1]

관리급여가 무엇이고 도수치료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관리급여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새로 생긴 유형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적용돼 회당 43,850원, 본인부담률 95%로 안내됐습니다.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이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1]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원장이 꼭 응해야 하나요?

현행법(2026-11-01 기준)에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는 반대로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알려야 각하되고,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는 응답과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되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2]

조정결정서를 받고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아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 [2]

2027년부터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둡니다. 가입 대상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어느 의원까지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개정법의 공소 제기 제한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법의 제47조는 손해배상금 대불 조문이라 같은 번호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1]

사고 뒤 환자에게 유감을 표하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2027년 5월 27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법은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개설자 등이 한 위로·공감·유감 표시를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같은 법은 자동개시 대상 사고라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1]

의원은 조정 개시율이 낮던데, 의원이 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0~2024년 누적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의원 53.9%였지만, 이 숫자에는 피신청인의 참여 선택과 사망 등 자동개시 사건의 비중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각하에도 소 제기나 신청인의 조사 불응 같은 다른 사유가 있고, 2027년 5월 27일 개정법 시행 전후 숫자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1]

내과 분쟁 신청이 많다는 통계는 내과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2020~2024년 조정 신청 10,672건 중 내과는 1,468건(13.8%), 이비인후과는 238건(2.2%)이었지만, 이 비율의 분모는 전체 신청건수이지 각 진료과의 진료 건수가 아닙니다. 신청건수는 조정을 고른 분쟁만 담은 숫자이기도 해서 의료사고 발생률로도 쓸 수 없습니다. [1]

의료중재원 상담사례 답변을 과실이 인정된 사례로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담 답변은 상담자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과 준비 자료를 안내하는 글이고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며, 함께 실린 관련판례는 다른 사건의 법원 판결입니다. 과실 판단을 인용할 때는 감정의견인지 조정부 판단인지 표시해야 하고, 사례집은 종결 사건 중 선정기준으로 고른 사례라 전체 분쟁의 평균 모습도 아닙니다. [1]

수면내시경 약품을 관리하는 간호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약사로서 지정받은 사람이고, 투약·처방하는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제공한 품명·수량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면 그 관리자가 보고합니다. [1]

EMR 업체나 문자 발송 업체에 환자 정보를 맡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면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를 넣은 문서로 맡기고,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수탁자를 교육·점검해야 합니다. 정해진 문서로 위탁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부터 나눠야 하며,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 제공에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 [1]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하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요청하는 사람이 친족인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친족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동의서를 내고(만 14세 미만 환자는 동의서 제외), 지정 대리인은 그 동의서와 별지 제9호의3 위임장,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지정 대리인 경로에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 사본이 제외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