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단독·공동·인수 개원 사례의 자료 범위
이 절을 마치면
공식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개인 경영정보를 나눠요.
요약
공개된 개폐업 자료는 기관명·주소·개폐업 구분 등을 보여 주므로, 단독·공동·인수 개원의 차이는 법령 절차로 읽고 개별 의원의 돈 이야기는 미확인으로 남겨요. 1, 2, 4
꼭 기억할 것
- 의사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가 있으면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류별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어요. 2
-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
- 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개설자·진료과목·명칭·의료인 수 같은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4
공개 개폐업 자료가 보여 주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개폐업정보조회서비스는 기준년월, 요양기관명, 개폐업휴업구분,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요양기호를 제공해요. 1
작성 제안: '요양기호'는 요양기관을 구별하는 기호예요. 이 서비스에서는 암호화돼 있으니 기관을 특정하는 데 쓰지 않아요.
폐업정보는 기준년월과 관계없이 최근 1년 범위로 제공돼요. 1
개업정보는 기준년월을 따르고, 자료를 올린 시점(적재시점)부터 최근 1년 안에 폐업한 기관은 폐업정보가 함께 조회돼요. 1
공개 항목에는 개설자 수, 개원 형태(단독·공동·인수), 폐업 사유, 수익성이 없어요. 1
그래서 공식 데이터만으로 어느 의원이 단독 개원인지, 공동 개원인지, 인수한 곳인지 가려낼 수는 없어요. 1
세 가지 개원 형태는 법령 절차로 구분해요
의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2
개설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사본, 그리고 시설기준·안전관리시설·고가의료장비·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의료법 제36조제1·2·4·5호)에 맞는다는 서류 등을 붙여요. 2, 4
공동 개원을 설계할 때 출발점은 의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2
예외는 하나예요: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열 수 있어요. 2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2
작성 제안: 한 사람 이름으로 개설하고 다른 의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이 명의 조항도 함께 따져요.
작성 제안: 다른 의원에 지분을 넣거나 두 곳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라면, 계약 전에 이 조항에 걸리는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따져요.
인수 개원과 관련해, 시행규칙은 개설 장소 이전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적어 두었어요. 4
기존 개설자가 의료업을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하고, 그때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묶어 부르는 말)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요. 3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해야 해요. 3
인수를 개설자 변경으로 처리하는지, 기존 의원을 닫고 새로 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관할 보건소에 물어봐야 하고, 이 절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개설·폐업 숫자를 성공·실패로 읽지 않아요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게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4
폐업에는 이런 법정 사유도 들어가므로, 폐업 건수를 곧바로 경영 실패 건수로 바꾸지 않아요. 4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폐업신고 수리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요. 4
작성 제안: 주변 폐업 목록을 볼 때는 같은 주소에 새 기관이 열렸는지도 확인해요. 이전·인수로 이어진 경우와 그냥 문을 닫은 경우를 나눠 정리해요.
작성 제안: 같은 주소의 폐업과 개업이 이어진다고 해서 인수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미확인으로 남겨요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로 검증한 개별 의원의 개원비·순이익·권리금·성공률 사례는 확보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사례표의 칸은 '공식 자료로 확인됨', '법령상 절차', '확인 불가'로 나눠요. 확인 불가 칸에는 빈칸 대신 그 이유를 남겨요.
작성 제안: 업체 홍보글이나 개인 후기에서 본 개원비·매출은 근거 칸에 넣지 않아요.
이 부록은 실존 의원의 사연처럼 꾸민 합성 사례를 싣지 않아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개폐업 API의 폐업 목록만 보고 '이 지역은 개원 실패가 많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폐업 사유는 자료에 없어요. 1
- 작성 제안: 공동 개원 계약서를 쓰면서 둘 이상 개설·운영 금지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지분 구조를 정하지 않아요. 2
- 작성 제안: 인수 일정만 잡고 이전 개설자의 폐업 신고, 진료기록부등 이관 계획, 입원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확인하지 않는 일을 피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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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제3항·제5항·제8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0.3.4, 2024.12.20>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2항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1항·제4항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② 삭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7.24, 2016.10.6, 2017.6.21, 2021.6.30, 2022.9.14>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삭제<2021.6.30>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2항·제3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요양기관개폐업정보조회서비스(D15051043) 상세·항목 설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조, 제33조, 제3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제40조, 제40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