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 의료중재원 사례집·상담사례·감정사례의 구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공식 사례의 종류·종결 방식·인용 단위를 기록해요.

요약

의료중재원 사례는 상담 답변·감정의견·조정결정·합의가 서로 다른 단계의 기록이므로 종류와 종결 방식을 나눠 인용해요. 1, 4, 8, 12, 13

꼭 기억할 것

네 가지 공개 자료는 만들어진 단계가 달라요

의료중재원 누리집의 '의료분쟁 사례' 메뉴에는 상담사례, 조정중재사례, 감정사례와 예방 TIP 세 게시판이 있고, 정기간행물로 나오는 사례집까지 더하면 이 절에서 살펴볼 자료는 네 가지예요. 1, 4, 6, 9 2026-10-20 확인 기준으로 상담사례는 443건, 조정중재사례는 636건, 감정사례와 예방 TIP은 271건이 올라 있어요. 1, 4, 6

확인한 두 상담사례는 '상담요청내용·답변·관련판례'로 구성되고, 상담사례 목록에는 등록일 없이 번호·진료과목·제목·조회수만 있어요. 1, 2, 3 조정중재사례 목록에는 진료과목과 함께 '처리결과' 열이 있어 합의성립 같은 종결 방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4 확인한 감정사례와 예방 TIP 게시물은 사건 개요·치료 과정·분쟁 쟁점·감정의견·조정결과·예방 Tip 순서로 적혀 있어요. 7

2024/2025 사례집(2026년 6월 발행)은 최근 2년간 종결된 2,800여 건 중 100건을 골라 실었어요. 8 선정기준은 합의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사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례, 사회적 관심·희귀 사례예요. 8 작성 제안: 사례집에 많이 실린 진료과를 그 진료과의 분쟁 빈도로 읽지 않아요.

상담 답변과 조정 결과는 증거 성격이 달라요

확인한 두 상담 답변은 상담 요청자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하는 글이고,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2, 3 대장내시경 중 직장 천공 상담에서는 진료기록 확보와 예후 확인을 권하고, 천공을 발견한 뒤 신속히 처치했는지를 쟁점으로 든 다음 조정절차 이용을 안내했어요. 2 수면내시경 후 낙상 상담에서는 진정제의 주의사항과 그 설명 여부 등을 토대로 과실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3 두 상담의 관련판례 항목에는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01년, 대구지방법원 2006년)이 실려 있는데, 이는 상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2, 3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조정부에 보내야 하고,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10 현행 법(2026-10-21 기준)에서 감정서에는 사실조사 내용과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적어요. 10 감정위원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도 함께 적어야 해요. 10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개시일부터 90일 이내(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결정을 해요. 11

2026-05-26 공포된 개정 법률이 2027-05-27부터 시행되면 감정서 기재사항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가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바뀌어요. 15 같은 조 제4항의 소수의견 병기 규정은 감정위원이 감정서를 쓸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어요. 15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 먼저 개시된 사건은 감정부를 지정하지 않고 그 위원회의 감정서로 갈음할 수 있게 돼요. 15 작성 제안: 감정서 표현을 인용할 때는 그 사건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 어느 쪽으로 감정됐는지 함께 적어요.

조정중재원장은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해요. 12 조정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때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12 절차 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도 같은 효력을 가져요. 13 작성 제안: 상담 답변이나 관련판례를 이 사건의 '과실 인정' 근거로 쓰지 않고, 과실 판단을 인용할 때는 감정의견인지 조정부 판단인지 표시해요.

인용 단위는 판·사례번호·쪽수까지 남겨요

사례집은 판이 바뀌어요. 9 정기간행물에는 2022/2023 사례집(2024-05-14 게시)과 2024/2025 사례집(2026-07-09 게시)이 함께 있어요. 9 2024/2025 사례집 목차는 내과계·외과계·기타 의과계·치과·한방과로 나누고 사례번호와 쪽수를 붙였어요. 8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는 사례 04~12, 이비인후과는 사례 78(331쪽)이에요. 8

게시판 사례는 사례번호 대신 목록 번호와 게시물 주소로 찾아요. 1, 4 확인한 조정중재사례 게시물에는 등록일과 사건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5 작성 제안: 게시판 사례는 게시판 이름·목록 번호·진료과목·처리결과·주소·확인일을, 사례집은 판(발행연월)·사례번호·인쇄 쪽수를 함께 기록해요.

감정서·조정결정서·조정조서의 열람·복사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14 조정중재사례 게시판도 비슷한 사건이라도 경위·피해 수준·환자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공개 사례를 감정서·조정결정서 원문처럼 인용하지 않아요.

주장·감정·조정 판단·합의를 칸을 나눠 적어요

사례집 사례는 사건의 개요, 분쟁의 요지(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의 방안(감정결과의 요지·조정방안), 처리결과 순서로 적혀 있어요. 8 작성 제안: 이 칸을 그대로 따라 옮기면 누구의 판단인지 섞이지 않아요.

사례 08(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 뒤 환자 사망)에서 신청인은 검사 중 과실로 천공이 생겼고 천공 뒤 조치와 경과관찰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어요. 8 피신청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 천공을 확인해 내시경적 클립 결찰술 등으로 처치했다고 주장했어요. 8 감정결과 요지는 천공 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였고, 조정방안은 검사 과정의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은 점 등에서 설명의무 이행이 부적절했다고 봤어요. 8 처리결과는 '조정합의'로 2,000만 원 지급이었어요. 8

같은 사례집의 사례 07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했고, 신청인이 이의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동의해 '조정성립'으로 끝났어요. 8 작성 제안: 합의금은 감정결과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므로 같은 시술의 배상 기준액으로 옮겨 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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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감정서) 제1항·제2항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감정서) 제3항·제4항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감정서) 제1항~제4항 — 2027-05-27 시행 예정(2026.5.26 개정)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6.5.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조정결정) 제1항~제3항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항·제4항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1항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의료분쟁 사례 > 상담사례(목록)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담사례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쓰러져 안면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 상담사례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의료분쟁 사례 > 조정중재사례(목록)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관상동맥중재술 후 심정지 사례 — 조정중재사례(내과)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의료분쟁 사례 > 감정사례와 예방 TIP(목록)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정형외과] 경구약 복용 후 신장 기능 악화 발생한 사례 — 감정사례와 예방 TIP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목차·발간사·사례 07·08, 인쇄 2~11쪽·67~74쪽)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사례집·통계연보 게시 목록)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2026.5.26 개정,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