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지정 현황과 분쟁사례로 본 검진·내시경형 내과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기관유형 자료와 공개 분쟁사례를 서로 다른 근거로 읽어요.

요약

검진기관별 검진유형 자료는 '어느 기관이 어떤 검진으로 지정됐는지'만 보여 주고, 내시경 위험은 조정원 상담사례와 대법원 판결을 따로 읽어 준비 목록으로 바꿔요. 1, 3, 4

꼭 기억할 것

검진유형 자료는 공급만 보여 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내역에는 검진기관명, 병원구분, 시도명, 시군구명과 일반·영유아·구강·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검진 항목이 있어요. 1

장비 대수, 검진 건수, 매출, 평가 등급 같은 항목은 이 자료에 없어요. 1

포털은 이 자료를 수시 갱신의 1회성 데이터로 안내하므로, 자료 기준 시점 뒤의 지정 변동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1

검진의 질은 검진기관 평가에서 다루고, 평가항목에는 검진 시설·장비의 유지·운영, 검사 결과와 검진 판정의 정확도·신뢰도가 들어 있어요. 2

검진기관 평가 주기는 3년이고, 직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요. 2

다만 모든 기관을 평가하지는 않고, 연간 검진 건수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같은 위원회 기준에 맞는 기관을 골라 서면·방문조사로 평가해요.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도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2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지역의 대장암검진기관 수를 셀 때는 '지정 기관 수'라고만 적고, 실제 검사 역량이나 대기 기간으로 바꿔 말하지 않아요.

위·대장 내시경 검진의 지정 구조

검진기관은 일반·암·영유아·구강으로 나뉘고, 암검진기관 가운데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2

별표 2의 위암·대장암 인력기준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고, 조영검사를 하는 기관은 방사선사 1명이 더 있어야 해요. 2

시설기준은 내시경실과 회복실이에요. 2

장비기준은 위암이 위내시경이고, 위장조영검사를 하는 기관은 500㎃ 이상의 위장조영촬영기기도 갖춰요. 2

대장암 장비기준은 대장내시경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대장암 칸의 '나.' 장비 항목은 삭제됐어요. 2

일반검진기관이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은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부분을 빼고 적용하지 않아요. 2

그래서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이 위·대장암 지정을 신청할 때 의사·간호사를 따로 더 두라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조영검사를 하면 방사선사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요. 2

지정신청서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요. 해당 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관련 서류 등도 함께 내야 해요. 2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해요. 2

지정받은 뒤 명칭·개설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 2

작성 제안: 개원 계획표에서 일반검진 지정과 위·대장암 지정을 한 줄로 묶지 말고, 내시경실·회복실 도면과 내시경 장비 일정을 따로 적어요.

천공 상담사례를 사실·주장·답변으로 나눠 읽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사례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직장 부위에 천공이 생겨 응급 개복과 부분절제술을 받았다는 내과 상담이에요. 3

이 글은 상담자의 질문과 조정원의 답변이고, 천공 크기와 경과는 상담자가 밝힌 내용이에요. 의료기록을 감정해 과실을 판정한 조정 결정문은 아니에요. 3

답변은 검사 전 진료 과정과 검사의 부작용·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장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3

답변은 천공을 발견한 뒤 얼마나 빨리 처치했는지가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와 조정절차 이용 방법도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사례를 옮길 때 표를 '상담자가 말한 사실', '조정원 답변의 취지', '우리 의원에 옮길 준비'의 세 칸으로 나눠요.

판결이 정한 설명의무를 기록 절차로 바꿔요

대법원 2005다5867 판결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뒤 급성췌장염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이에요. 4

판결은 후유증·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발생 가능성이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라고 봤어요. 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쪽의 부담)이 의사 쪽에 있다고 봤어요. 4

판결은 그 이유로 의사에게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7

의료법상 서면동의 의무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적용되고, 설명 사항에는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 등이 들어가요. 다만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등이 지체돼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5

검진 내시경 하나하나가 이 조문의 '수술등'에 해당하는지는 이 절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신규 개원 준비 목록으로 옮겨요

작성 제안: 검사 전 설명서에 천공·출혈처럼 내시경에 전형적이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적고, 누가 언제 설명했는지와 환자의 질문을 남기는 칸을 둬요.

작성 제안: 검사 뒤 복통·발열 같은 이상을 환자가 알릴 연락처와 귀가 후 안내문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아요.

의료인은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6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할 때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천공이 의심될 때 연락할 상급병원과 의뢰서 양식을 개원 전에 정해 둬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제1항·제2항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항·제3항~제5항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위암·대장암 부분과 비고 1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그 밖의 사항                        ┃
┠───┼──────────┼────────┼───────┼──────────────┼──────────────────┨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내시경실  │가. 위내시경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                    │나. 간호사 1명  │나. 회복실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
┃      │                    │다. 방사선사 1  │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
┃      │                    │명              │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      │정된 장비여야 한다.                 ┃
┃      │                    │  (조영검사를   │              │다)                         │                                    ┃
┃      │                    │실시하는 기관   │              ├──────────────┤                                    ┃
┠───┤                    │만 해당한다)    │              │가. 대장내시경              │                                    ┃
┃대장암│                    │                │              │나. 삭제 <2025. 12. 31.>    │                                    ┃
┠───┤                    │                ├───────┼──────────────┼──────────────────┨
┃간암  │                    │                │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   ┃
┃      │                    │                │              │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
┃      │                    │                │              │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      │                    │                │              │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나. 종합병원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Mammography unit)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   ┃
┃      │다. 병원            │다. 방사선사 1  │다. 검진대기실│                            │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
┃      │라. 의원            │명              │라. 방사선촬영│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    ┃
┃      │마. 보건소          │                │실            │                            │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자궁  │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  ┃
┃경부암│나. 산부인과 진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나. 질경(speculum)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      │료과목이 개         │                │              │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
┃      │설된 병원ㆍ         │                │              │                            │                                    ┃
┃      │의원(산부인과       │                │              │                            │                                    ┃
┃      │전문의가 개         │                │              │                            │                                    ┃
┃      │설한 경우만         │                │              │                            │                                    ┃
┃      │해당한다)           │                │              │                            │                                    ┃
┠───┼──────────┼────────┼───────┼──────────────┼──────────────────┨
┃폐암  │일반검진기관        │가. 보건복지부장│가. 진찰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      ┃
┃      │(종합병원인 경우만  │관이 정하는     │나. 탈의실    │                            │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      ┃
┃      │해당한다)           │폐암검진 교육   │다. 방사선촬영│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      │                    │과정을 이수한   │실            │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     ┃
┃      │                    │의사 2명        │              │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
┃      │                    │(영상의학과     │              │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
┃      │                    │전문의 1명을    │              │                            │장비여야 한다.                      ┃
┃      │                    │포함한다)       │              │                            │                                    ┃
┃      │                    │나. 간호사 1명  │              │                            │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
┃      │                    │다. 방사선사 1  │              │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      ┃
┃      │                    │명              │              │                            │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
┃      │                    │                │              │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     ┃
┃      │                    │                │              │                            │다.                                 ┃
┗━━━┷━━━━━━━━━━┷━━━━━━━━┷━━━━━━━┷━━━━━━━━━━━━━━┷━━━━━━━━━━━━━━━━━━┛
  ※ 비고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
  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제1항·제2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2019.2.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제2항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항·제2항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데이터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_검진기관별 검진유형내역(D15156506) 상세·컬럼 정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별표 2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담사례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4.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7.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유 3-가(설명 내용 문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