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검진·장비·수가·통계 용어 후보
이 절을 마치면
지정·신고·등록·급여인정과 통계 단위를 구분해요.
요약
의원 개설은 '신고', 국가건강검진은 '지정',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요양기관 시설·인력은 '현황 신고'예요. 급여 용어와 통계 단위도 출처의 정의대로 나눠 써요. 2, 3, 5, 6, 16
꼭 기억할 것
-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2
- 특수의료장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어요. 6
- 요양기관은 처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고, 비용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 5
지정·신고·등록·현황 신고는 다른 절차예요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3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므로, 개설된 의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해요. 4 요양기관은 처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고, 비용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요. 5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에요.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등이 국가건강검진에 들어가요. 1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 2
'특수의료장비'는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장비예요. 6 설치인정기준(규칙 별표 1)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로 나눠 정해요. 19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내요. 6, 7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를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활용 동의서 1부를 함께 첨부해요. 7 인력·시설 등록사항이 바뀌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거나 장비를 양도·폐기·사용중지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내야 해요. 18
품질관리검사·정도관리·높은 수준 소독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하면 안 돼요. 6 품질관리검사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뉘어요. 8 정밀검사는 장비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를 바꿨을 때(바꾼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을 중지한 장비를 다시 쓰려 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다시 쓰려 할 때 받아요. 8 같은 규칙은 방사선사의 업무로 특수의료장비 취급과 '정도관리항목 실행'을 적어요. 9 작성 제안: '정도관리'는 확인한 조문에 정의가 없으므로, 용어 사전에는 규칙에서 쓰인 맥락(방사선사의 품질관리 업무)과 함께 적어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은 '높은 수준 소독'을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요. 10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닿는 내시경·호흡치료기구·마취기구는 '준위험기구'로,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돼요. 10 소독·멸균 전에는 세척을 해야 해요. 10 작성 제안: '재처리'는 이 지침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내시경의 세척·소독·건조 전 과정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로 표시해요.
선별급여와 그 안의 관리급여, 상대가치점수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근거가 더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지정하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예요. 11 시행령은 이 두 경우 외에, 이에 준하면서 사회적 요구 등이 있어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4호)를 더 들어요. 17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평가주기는 원칙적으로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예요. 11, 17
'관리급여'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안에 새로 생긴 유형이에요. 12 그 근거는 2026.2.19 개정된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예요. 12, 17 관리급여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적용됐고, 회당 43,850원, 본인부담률(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비율) 95%로 안내됐어요. 12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이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돼요. 12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각 항목의 가치를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에요. 13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대표가 맺는 계약은 이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에요. 13
표시과목·전문과목과 통계 단위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요. 14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요. 15 작성 제안: 심평원 통계의 '표시과목' 분류 기준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장의 전문과목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심평원 '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2025년 진료분)에서 환자수는 범주 안에서 같은 사람을 한 번만 센 값이고, 범주를 합치면 같은 사람이 중복될 수 있어요. 16 환자수·명세서청구건수·입내원일수는 서로 다른 열이에요. 16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값이고 비급여는 빠져 있어요. 16 원표의 열 이름은 '요양급여비용총액(선별포함)'이라 선별급여는 들어 있어요. 20 작성 제안: 그래서 이 총액을 의원 '매출'이나 '순이익'으로 읽지 않아요. 2026년 7월 이후 진료분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도 들어갈 수 있으니 연도별로 비교할 때 함께 적어요. 실인원·연인원은 이 통계의 열 이름이 아니므로 용어 사전에는 원표의 열 이름을 그대로 적어요.
흔한 실수
- 의원 개설신고를 마쳤다고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검진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요. 2, 3
- 관리급여를 선별급여와 별개의 급여로 적지 않아요. 선별급여 안의 한 유형이에요. 12, 17
-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통보(30일, 시장·군수·구청장)를 심평원 현황 변경 신고(15일)와 같은 기한으로 보지 않아요. 5, 18
- 심평원 통계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지역 의원 매출로 옮겨 적지 않아요. 비급여가 빠져 있고 범주를 합치면 환자가 중복될 수 있어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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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관련 부분 원문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항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3항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관련 부분 원문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관련 부분 원문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8조 관련 부분 원문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부분 원문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1.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부분 원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 관련) 1. 운용인력기준 ┌─────────┬───────────┬──────────┬────────┐ │특수의료장비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부분 원문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7.24>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 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이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고쳐 적거나 재발급하고,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2.8.2, 2015.7.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부분 원문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하되,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1.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제2항제2호
2. 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관련 부분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관련 부분 원문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9>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2.19>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제2항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2항 본문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5항 본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88조 관련 부분 원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33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38조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77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43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_20251231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_20251231(열 이름: 요양급여비용총액(선별포함))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