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 서식함의 법정서식·표준약관·예시와 버전 구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문서의 법적 성격·최신판·사용조건·연결 절을 관리해요.

요약

서식은 근거 조문·적용 대상·개정판·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사용해요. 1, 2, 3, 6

꼭 기억할 것

법정서식은 연결 조문부터 읽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친족의 기록 열람 요청에 별지 제9호의2 동의서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에는 그 동의서와 별지 제9호의3 위임장을 규정해요. 1 작성 제안: 조문이 특정한 별지를 문서 제목만 비슷한 자체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같은 기록 발급에서도 환자 본인, 친족, 지정 대리인,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확인 요건이 달라요. 1, 7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 요청에서는 동의서 제출이 제외돼요. 1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경로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서식함에서 동의서를 찾았더라도 먼저 요청자의 법적 경로를 선택하고 필요한 첨부서류까지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표준약관과 예시는 성격을 표시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서 표준약관과 자체 개인정보 동의서 예시는 목차에서 연결하도록 지정한 자료예요. 이 절에서는 공정위 원문 페이지의 본문을 다시 확보하지 못해 표준약관의 최신판·세부 문구를 검증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 자료를 현행 법정서식으로 표시하거나 반드시 같은 문구를 써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대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의료법의 수술 등 설명 조문이에요. 6 이 조문에는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이 있어요. 6 작성 제안: 양식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설명을 실제로 채웠는지 따로 점검해요.

서식함의 운영 제안은 문서마다 법정서식·표준약관·기관 예시·자체 작성안이라는 성격 표기와 검증 상태를 두는 방식이에요. 표준약관이나 예시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상 설명·동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정하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자체 작성안은 법정 필수사항과 현장 설명 내용을 대조할 검토용 초안으로 표시해요.

공공누리 표시가 없을 때는 근거를 더 살펴요

저작권법은 법령,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 등과 판결·결정 등 법에서 열거한 자료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요. 2 이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안내서·사진·편집물의 이용 조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2, 3 작성 제안: 원문 법령과 기관의 별도 해설을 자료 목록에서 구별하는 운영을 권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했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사생활·사업상 비밀·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위원회에 등록된 국유·공유재산 등 예외가 있어요. 3 이 조 제2항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했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국가가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해요. 3 공공누리 표시 규정 자체는 이 절의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금지 또는 자유로운 재배포 중 하나로 자동 결정하지 않아요.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연구 등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어요. 4 출처 명시도 해당 이용 규정에 따라 필요해요. 5 출처 링크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안내서 전체나 제3자 사진의 재배포가 허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3, 4, 5 권리 확인이 끝나지 않은 자료는 원문 링크와 직접 확인한 내용의 짧은 요약으로 관리하는 운영안을 권해요.

개정판과 연결 절을 함께 관리해요

버전 관리는 이 교과서의 운영 제안이에요. 자료마다 기관·문서명·원문 주소·공포 또는 게시일·시행일·확인일·이용 조건·연결 절을 기록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법정서식은 현재 적용할 조문과 별지의 연결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이고, 인용 자료는 출처 명시와 적법한 이용 검토를 위한 관리예요.

작성 제안: 개정된 동의서가 확인되면 연결된 기록 발급 절의 첨부서류 안내도 함께 점검해요. 작성 제안: 수술 설명 양식은 설명 항목과 참여 의사 변경 안내 등 관련 조문까지 대조해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내용이나 주된 참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6 판례는 저작권상 이용 가능 여부와 개별 사건에 적용할 법적 판단을 구분하고, 이 절에서 확인하지 않은 판례의 결론은 추가하지 않아요. 2

기존 파일을 교체할 때에는 과거판과 현행 사용판의 구분, 변경 이유와 확인 담당자를 남기는 운영안을 권해요. 작성 제안: 내려받기가 가능하다는 상태와 실제 제출·진료에 사용할 요건이 확인됐다는 상태를 구별해요. 오만개 서식함은 관련 서식을 찾는 연결 도구로 안내하고 개별 신청의 적합성을 자동 판정했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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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7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8조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4조의2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1조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제3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제2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제2항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제7조
  3.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제24조의2
  4.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제28조
  5.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제37조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4조의2
  7.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