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의료정보·보안·마약류 용어 후보
이 절을 마치면
민감정보·가명정보·위탁·NIMS·마약류관리자를 구분해요.
요약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명정보·위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의무기록·접속기록은 의료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취급보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정의나 의무가 있어요. 1, 2, 3, 4, 8, 10, 11
꼭 기억할 것
-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했으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8, 9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는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를 넣은 문서로 위탁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요. 4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제공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 등을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투약·제공분을 그 관리자가 보고해요. 11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나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1 '처리'는 수집·생성·저장·이용·제공·파기 등 정보를 다루는 거의 모든 행위예요. 1 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정보주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예요. 1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들어가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2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려고 부여한 식별정보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고유식별정보'예요. 3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여기에 들어가고, 처리할 때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3, 15 주민등록번호는 더 엄격해서 법률·대통령령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고,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16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요. 1 이런 기기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19 작성 제안: 대기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같은 예는 설치 요건을 다루는 절과 연결해 적어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적용 법이 달라요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정보가 '가명정보'예요. 1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돼요. 1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5, 18
반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써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이런 정보를 흔히 '익명정보'라고 부르지만 법률 조문에 그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니, 용어 사전에는 적용제외 조문의 설명을 함께 적어요.
위탁은 맡긴 쪽의 책임이 남아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위탁'이고, 맡기는 쪽이 '위탁자', 맡아 처리하는 쪽이 '수탁자'예요. 4 위탁 문서에는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들어가야 해요. 4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해요. 4 수탁자는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4 수탁자가 맡은 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이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봐요. 4
위탁과 달리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이 정한 사유로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17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 업체의 클라우드 저장, 문자 발송 업체, 외부 검사기관처럼 의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곳은 위탁인지 제공인지부터 나눠 적어요.
전자의무기록·전자서명·접속기록·백업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한 진료기록부등이에요. 8 작성 제안: 흔히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이라고 부르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록은 용어 사전에서 이 정의와 연결해요. 의료인이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돼요. 8
시행규칙은 그 시설·장비로 생성·저장과 전자서명 검증 장비, 변경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인터넷과 연결된 경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시설·장비, 보존장소의 출입통제 시설이나 잠금장치를 정해요. 9 저장장비나 백업저장장비를 의료기관 밖에 두면 실시간 점검 설비, 예비 장비, 감시 장비, 재해예방시설도 갖춰야 해요. 9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8, 9 개인정보 보호법도 안전조치로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 등을 요구해요. 7 작성 제안: PACS(영상 저장·전송 시스템)는 확인한 법령에 정의가 없어 용어 사전에 일반 설명으로 표시해요.
마약류 용어는 사람·물질·보고를 나눠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합친 말이에요. 10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이에요. 10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 등이고,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약사예요. 10
'취급보고'는 마약류취급자가 구입·사용·폐기·투약 등을 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재고량·일련번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에요. 1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여기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의 업소명칭·성명·면허번호를 더해 보고해야 해요. 11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및 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그곳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그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해요. 11 식약처장은 이런 정보를 관리하려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12 작성 제안: 흔히 쓰는 약칭 NIMS는 용어 사전에서 이 시스템과 연결해요. 식약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원칙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3자에게 줄 수 없지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막으려고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정보·수량)을 요청하면 줄 수 있어요. 13 이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13
흔한 실수
- 가명처리한 진료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돼요. 1
-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맞춰 특정 환자를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그런 목적의 처리는 금지이고,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기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해요. 18
-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요. 요청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13
- 수면내시경실 약품을 관리하는 간호사나 원장을 '마약류관리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예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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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다목·제1호의2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관련 부분 원문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관련 부분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관련 부분 원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부분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관련 부분 원문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2017.7.26, 2020.2.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관련 부분 원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관련 부분 원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관련 부분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관련 부분 원문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관련 부분 원문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관련 부분 원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23조 관련 부분 원문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부분 원문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28>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라. 재해예방시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의료법 제90조 관련 부분 원문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부분 원문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부분 원문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관련 부분 원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6.8.4>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관련 부분 원문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 2026.5.26>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사. 삭제 <2015.5.18> 아. 삭제 <2015.5.18>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3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90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