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 사건번호로 찾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이 절을 마치면
판결 원문·사실관계·쟁점·법리·적용 한계를 기록해요.
요약
작성 제안: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찾아 법원·선고일·사건번호를 원문과 맞춘 뒤 사실관계·쟁점·법리·적용 한계를 나눠 읽고, 판결 당시 법령과 현행 조문을 구분해요.
꼭 기억할 것
- 대법원 2005다586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봤어요. 1
- 같은 판결은 발생 가능성이 드물어도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했어요. 1
- 대법원 2023도8341 판결은 직원의 기록 허위 작성에서 양벌규정(직원의 위반에 사용자인 개설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른 개설자 처벌을 직원 행위만으로 정하지 않고, 개설자의 주의·감독 과실을 따져 판단했어요.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판례를 찾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는 검색 범위를 전체·사건명·사건번호·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참조법령 가운데 고르고, 상세검색으로 법원종류·사건대상·판례등급·선고일자를 좁힐 수 있어요. 7 2026년 10월 20일 검색 범위를 사건번호로 두고 '2005다5867'을 넣자 1건이 나왔고, 목록에 사건명 '손해배상(기)'와 대법원·2007년 5월 31일 선고·2005다5867 판결 표기가 함께 보였어요. 7
판례 화면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순서이고, 전문 안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가 이어져요. 7 작성 제안: 판시사항은 판결이 답한 질문, 판결요지는 그 답의 요약으로 읽고,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는 【이 유】에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법원·선고일·사건번호 세 가지는 화면 맨 위 표기와 글자까지 대조하고, 결과가 여러 건이면 법원명과 선고일로 구분해요. 이 판결에는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라는 사건번호가 함께 표시돼요. 5
판결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에요.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판결의 편집물·번역물도 같은 조문에 들어가요. 2 작성 제안: 민간 출판사·로펌이 쓴 판례 해설이나 평석(판결을 분석·비평한 글)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출처 목록에서 판결 원문과 따로 표시해요.
사실관계·쟁점·법리·적용 한계를 나눠 적어요
2005다5867 판결은 황달 원인을 찾으려 입원한 환자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1 원심은 ERCP 뒤 급성췌장염이 검사 건수의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1 작성 제안: 원심은 대법원 바로 앞 단계의 재판, 하급심은 대법원 아래 법원의 재판으로 읽어요.
대법원은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1 설명의무는 위험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했어요. 1 의사는 설명 문서로 이행을 증명하기 쉬운 반면 환자는 불이행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1
적용 한계도 판결 안에 있어요.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해요. 1 이 사건에서는 설명을 다했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검사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1
판결 당시 법령과 현재 법령을 구분해요
2005다5867 판결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을 의사 측에 두는 이유의 하나로,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따라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설명하고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을 들었어요. 1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되, 그 절차로 수술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6 설명 항목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 준수사항이에요. 6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방법·내용이나 주된 참여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6 작성 제안: 현재 의무는 현행 조문으로, 설명 대상과 증명책임의 해석은 판결로 나눠 인용해요.
'5% 정도'는 2007년 판결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라 현재 ERCP 위험률로 쓰지 않아요. 1 2023도8341 판결은 당시 구 의료법을 적용했고,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입법 취지, 실제 피해 정도, 영업 규모, 감독가능성,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어요. 3 그 사건에서는 간호기록부 작성방법 교육을 하지 않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양벌규정 적용이 유지되고 상고가 기각됐어요. 3 현행 의료법 제91조도 종업원 등의 정해진 벌칙 조항 위반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로 해요. 8 작성 제안: 상고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판결 속 처벌조항 번호나 형량은 현행 조문과 따로 대조해요.
다른 시술·다른 직역에 옮길 때 달라지는 것
작성 제안: ERCP 판결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용종절제 같은 다른 시술에 옮길 때는 '전형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은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라는 법리만 가져가고, 어떤 합병증이 그 시술에 전형적인지는 시술별 근거로 다시 확인해요.
대법원 2017다245804 판결은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서면통지 조항을 다뤘어요. 4 대법원은 서면통지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이고, 따르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진다고 했어요. 4 작성 제안: 의료배상보험의 보장과 통지 조건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으로 따로 확인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76 등 판결은 시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목적의 적정한 투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사례예요. 5 확정 여부와 상급심 판단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5 작성 제안: 이 판결을 현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기한이나 조회 의무의 근거로 쓰지 않아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9 작성 제안: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영문 줄임말 NIMS로 부르기도 해요.
흔한 실수
- 판결 속 위험률(예: '5% 정도')을 현재 설명동의서의 위험률로 옮겨 적지 않아요. 판결 당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에요. 1
- 작성 제안: 다른 직역의 보험 판례 결론을 의료배상보험 약관 해석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 작성 제안: 확정 여부를 모르는 하급심 판결을 현재 의무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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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저작권법 제7조 관련 부분 원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제4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제7조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검색 화면·검색결과 목록·판례 본문 화면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9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판시사항 [6]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