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공식 통계로 본 만성질환형 내과의 수요
이 절을 마치면
상병·연령·지역·표시과목 통계의 분모와 한계를 살펴봐요.
요약
심평원 상병·표시과목 통계는 청구를 심사한 결과를 모은 급여 통계예요. 환자수·청구건수·입내원일수를 구분하고, 비급여 제외와 심사 시차를 함께 살펴요. 약국 제외는 이 절에서 확인한 의원급 표시과목 통계의 범위예요. 1, 2, 3
꼭 기억할 것
- 표시과목별 진료비 통계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급여 금액이고, 비급여는 들어 있지 않아요. 1
- 환자수는 한 범주 안에서만 같은 사람을 한 번으로 센 값이라서, 범주를 더하면 같은 환자가 중복될 수 있어요. 1, 2
- 2025년 진료분 통계는 2026년 4월까지 심사된 청구를 담고 있어요. 1, 2
청구를 심사한 결과라는 점부터 알아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심사한 뒤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해요. 4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아요. 4
3단상병별 통계는 청구 명세서의 심사결정을 모은 자료예요. 2
표시과목별 진료비 통계도 의원급 표시과목·시도 단위의 건강보험 심사결정 자료예요. 1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은 진료나 검사는 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1
환자수·청구건수·내원일수는 서로 다른 분모예요
두 통계에는 환자수, 명세서청구건수, 입내원일수가 서로 다른 열로 들어 있어요. 1, 5
환자수는 그 범주 안에서 같은 사람을 한 번으로 센 값이고, 범주를 합치면 같은 사람이 중복될 수 있어요. 1, 2
서로 다른 상병 범주의 환자수를 더하면 같은 환자가 중복될 수 있어요. 2
표시과목 통계의 항목 설명에서 입내원일수는 입원과 외래진료 일수를 함께 나타내는 값이에요. 6
그래서 입내원일수를 외래 방문 횟수와 같은 값으로 읽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만성질환형 내과를 검토할 때는 '몇 명이 있나(환자수)'와 '얼마나 자주 오나(청구건수·내원일수)'를 따로 적고, 한쪽 숫자로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아요.
상병 통계는 규모와 연령 구조를 보여 줘요
3단상병 통계의 공개 열은 진료년도, 주상병코드, 성별, 연령군, 환자수, 명세서청구건수, 입내원일수, 보험자부담금(선별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선별포함)이에요. 5
작성 제안: '3단상병'은 질병분류 코드를 앞 세 자리 단위로 묶은 분류로 읽어요.
주상병은 청구서에 적힌 주된 상병이라 최종 확진과 다를 수 있어요. 2
이 통계에는 지역 열이 없어요. 2
작성 제안: 고혈압·당뇨병 같은 관심 상병은 전국 연령군 구조를 보는 데 쓰고, 개원 후보지의 환자 수 추정에는 지역별 자료를 따로 찾아 출처를 나눠 적어요.
시도별 표시과목 진료비를 신규 의원 매출로 쓰지 않아요
표시과목별 진료비 통계는 시도와 표시과목 단위로 모은 값이고, 개별 기관이나 의사 단위 값은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3
주요 열에 기관 수가 없어서 기관당 평균을 내려면 다른 자료가 필요해요. 3
이 통계는 의원급 양방 자료이고 약국은 빠져 있어요. 3
두 통계의 보험자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메타데이터에 '선별포함'으로 표기돼 있어, 비급여와 달리 선별급여는 금액에 들어 있어요. 5
작성 제안: 원외처방으로 약국에서 청구된 약제비가 이 총액에 들어간다고 보지 말고,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약국 제외'를 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시도 총액을 그 시도의 의원 수로 나눈 값을 신규 의원 예상 매출로 쓰지 않아요. 기관 규모, 개원 연차, 비급여가 모두 빠진 평균이에요.
비급여·약국 제외·중복·시차를 표에 함께 적어요
2025년 진료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를 2026년 4월까지 심사한 청구로 모았어요. 1, 2
공공데이터포털의 페이지 수정일은 표시과목 통계가 2026-07-20, 상병 통계가 2026-07-09예요. 1, 2
작성 제안: 표시과목 통계를 쓸 때 거주지와 기관 소재지, 진료·심사 시점, 환자수 중복 기준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표나 그래프 아래에 '건강보험 급여만(선별급여 포함), 비급여 제외, 표시과목 통계는 약국 제외, 진료연도와 심사 마감월, 환자수는 범주 안 중복 제거, 시도가 거주지 기준인지 기관 소재지 기준인지는 확인 전'을 한 줄로 붙여요.
작성 제안: 자료의 진료기간과 심사 마감월을 개원 예정 시점과 나란히 적어 시차를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여러 상병의 환자수를 더해 전체 실환자 수라고 적지 않아요. 같은 환자가 중복될 수 있어요. 2
- 작성 제안: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의원 수입 전체로 소개하지 않아요. 비급여가 빠져 있고, 공단 몫과 환자 몫을 합친 급여 금액이에요. 1
- 작성 제안: 시도·표시과목 평균으로 개원 첫해 매출을 추정하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 열에 기관 수가 없고 개별 기관 값도 보이지 않아요. 3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1항·제2항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제1항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D15055562) 상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3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통계(D15072907) 상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상세 재확인(범위·기관 수 열 없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3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통계(D15072907)·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D15055562) 메타데이터 컬럼 정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 상세 페이지 데이터 항목 설명(입내원일수·명세서청구건수·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