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분쟁·동의·보험 용어 후보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의료사고·의료과실·조정·중재·대불·공제의 차이를 정의해요.

요약

의료사고·조정·중재·대불·공제는 법률에 정의나 효력이 적혀 있고, 의료과실·주의의무·인과관계는 정의 조문에는 없지만 법 본문과 판례에서 함께 써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이 조정 개시·책임보험·설명 규정을 바꾸니 시점을 나눠 읽어요. 1, 3, 5, 9, 10, 12, 14, 15, 16, 18, 20

꼭 기억할 것

법 정의·법 본문·판례에서 쓰는 말을 나눠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의 진단·검사·치료·처방·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로, '의료분쟁'을 그 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정의해요. 1 정의에 과실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사고라는 말만으로 의사의 잘못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1

의료과실·주의의무·인과관계는 정의 조문에는 없지만 현행법 본문에는 나와서, 감정서에는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적고, 배상액은 '과실 정도'를 고려해 정하며, 분만 불가항력 보상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사고가 대상이에요. 18, 19, 20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체내 이물질 잔존, 다른 환자·다른 부위 수술 등)를 정의하고, 감정서 기재사항을 '의료행위등의 적절성'과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바꿔요. 17, 26 대법원 2005다5867 판결은 수술 중 사망 원인 증상이 생긴 경우 과실 외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막연히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14 작성 제안: 증명책임은 증명하지 못했을 때 불리함을 지는 쪽을 정하는 말이에요. 작성 제안: 용어 사전에는 정의 조문·본문·판례 중 어디서 쓰는 말인지와 기준 시점을 표시해요.

조정·합의·중재는 효력과 시점이 달라요

조정은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에 신청하고,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을 피신청인이라고 해요. 2 현행법(2026-10-21 기준)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2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반대로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알리면 각하되고,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15 작성 제안: 송달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서류를 받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각하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끝내는 것을 말해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는 응답과 관계없이 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요(흔히 '자동개시'라고 불러요). 2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장애 기준 문구가 바뀌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도 더해져요. 15 자동개시되면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정해진 사유로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2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어요. 21 조정신청은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2

조정결정서를 받은 양쪽은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3 양쪽 모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아 성립한 조정과 조정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3, 4 중재는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신청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5, 6 작성 제안: 종국적 결정은 사건을 끝맺는 최종 결정이에요. 작성 제안: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법원 판결에 준하는 무게를 말해요. 작성 제안: 정확한 범위는 민사소송법에서 따로 확인해요.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7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 등에 양쪽의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실관계와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감정을 생략하거나 감정위원 1명이 감정하는 '간이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시효중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흐르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감정은 전문가가 사고의 사실과 과실·인과관계를 따져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해요.

설명의무는 조문·판례·개정법을 나눠 봐요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그 절차로 수술등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13 2005다5867 판결은 응급환자 등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드물어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했어요. 14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는 다른 제도예요. 16 사고가 나면 개설자나 당사자 보건의료인은 환자·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동개시 대상 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해요. 16 이 과정의 위로·공감·유감 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할 수 없어요. 16 작성 제안: 의료법 설명은 시술 전 동의, 개정법 설명은 사고 뒤 설명으로 나누고, '자기결정권'은 이 절의 조문에 정의가 없어 판례 쪽 설명으로 표시해요.

대불·공제·책임보험은 시점을 나눠 읽어요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은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 중 합의 등으로 정해진 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지 못했을 때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을 대신 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10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고, 조정중재원은 대불금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10 작성 제안: 구상은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현행 제45조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건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기관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공제료를 내야 해요. 9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책임보험'·'책임공제'를 개설자가 보험업자나 공제사업자와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는 보험·공제로 정의하고, 제47조에서 가입 의무를 둬요. 11, 12 대상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해요. 12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제한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24, 25 공제조합 규정은 제48조로 옮겨지고, 제45조는 결과 공개 조문이 돼요. 22, 23 작성 제안: 공소 제기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개정법 본문에 보이지 않는 대불 제도의 존속·경과조치와 자기부담금·소급담보·면책 같은 약관 용어는 부칙과 약관에서 따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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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부분 원문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부분 원문

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법 제29조(감정서) 제3항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부분 원문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같은 법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제4항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같은 법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3조(중재) 제1항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1항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같은 법 제42조(시효의 중단) 제1항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관련 부분 원문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관련 부분 원문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1항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관련 부분 원문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3.12.29>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같은 법(2027-05-27 시행 예정본) 제2조 제7호~제9호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제2조의2 관련 부분 원문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제5조의2 관련 부분 원문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제27조 관련 부분 원문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같은 법(2027-05-27 시행 예정본) 제29조(감정서) 제3항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2027-05-27 시행 예정본) 제45조(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제1항 본문

① 원장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완료 후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제47조 관련 부분 원문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제48조 관련 부분 원문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2027-05-27 시행 예정본)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본문·단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제55조 관련 부분 원문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항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현행)
  3.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4.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5.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6.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8.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9.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현행, 의료배상공제조합)
  10.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현행, 손해배상금 대불)
  11.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12.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13.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4조의2
  14.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5.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16.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17.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18.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현행, 감정서)
  19.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0.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21.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22.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23.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24.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25.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
  26. 보건복지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률 제21694호,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