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 분쟁 통계의 신청·개시·성립 분모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의료중재원 통계의 모집단과 선택편향을 검토해요.

요약

의료중재원 통계의 신청·개시·성립은 분모와 기준일이 서로 달라서,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계산식과 모집단부터 맞춰요. 1, 2, 4, 6

꼭 기억할 것

신청건수는 의료사고 발생률이 아니에요

조정은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예요. 4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분쟁은 원장이 각하해요(접수 전에 그 소나 조정신청이 취하·각하됐으면 예외). 4, 8 그래서 의료중재원 신청건수는 '조정을 고른 분쟁'만 담은 숫자예요. 4, 8

2025년 의료분쟁 상담은 62,594건, 조정·중재 신청은 2,605건이었어요. 2 상담 건수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상담한 것도 포함하는 건수라서, 상담 대비 신청 비율을 '분쟁 전환율'로 읽을 수 없어요. 2

진료과별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2020~2024년 5년간 신청 10,672건 중 내과는 1,468건(13.8%), 이비인후과는 238건(2.2%)이었어요. 1 이 비율의 분모는 전체 신청건수이지 각 진료과의 진료 건수가 아니에요. 1 작성 제안: 진료과별 위험을 비교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건수 같은 별도 분모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고, 그 비율은 작성자 계산이라고 밝혀요.

개시율은 참여 선택과 자동개시가 섞인 숫자예요

현행 법(2026-10-21 기준)에서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은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를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되고, 14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이 신청을 각하해요. 4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청 뒤 소가 제기됐을 때도 각하되므로 각하 건수가 모두 '14일 무응답'은 아니에요. 4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사건은 지체 없이 개시하고 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을 개시일로 봐요. 4 이때도 피신청인은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제27조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보면 원장이 신청을 각하해요. 4

2024년 신청 2,089건 중 개시 1,385건, 취하 15건, 각하 689건이었고 개시율은 66.8%로 발표됐어요. 1 1,385 ÷ 2,089로 나누면 66.3%가 나오고, 취하를 뺀 1,385 ÷ (2,089 − 15)로 나누면 66.8%가 나와요. 1 5년 누적도 7,057 ÷ (10,672 − 76) = 66.6%로 발표값과 맞아요. 1 작성 제안: 보도자료에 개시율 공식이 없으므로, 이 분모(신청 − 취하)는 표의 숫자로 맞춰 본 추정이라고 적어요.

2020~2024년 자동개시 신청은 1,971건이고 그중 사망이 1,716건이었어요. 1 같은 기간 개시 7,057건과 견주면 약 27.9%(1,971 ÷ 7,057, 작성자 계산)인데, 분자는 '자동개시 신청'이고 분모는 '개시'라서 서로 다른 묶음을 섞은 참고값이에요. 1 자동개시 신청이 이의신청 등을 거쳐 모두 개시로 이어졌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어요. 1, 4 의료기관 종별 5년 누적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의원 53.9%였어요. 1 작성 제안: 의원의 낮은 개시율은 참여 선택과 사건 구성(자동개시 비중)이 함께 반영된 값이라서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아요.

성공률의 분모에는 취하·부조정결정이 남아 있어요

의료중재원은 조정성공률을 {(합의 + 조정·중재 성립) ÷ (종료건수 – 각하건수)} × 100으로 정의해요. 1 성립건수는 합의건수, 조정결정 성립건수, 중재건수를 더한 값이에요. 1 법에서 조정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 쌍방의 동의나 동의 간주로 성립해요. 6 절차 중 합의는 조정조서로 남아요. 7

2024년은 종료 1,464건, 각하 4건, 성립 991건(합의 933건, 조정결정 성립 58건)이어서 991 ÷ 1,460 = 67.9%예요. 1 이 분모에는 취하 237건과 부조정결정 135건, 조정결정 불성립 97건이 들어 있어요. 1 부조정결정은 조정부가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에요. 9 같은 해 숫자로 취하까지 빼서 계산하면 991 ÷ (1,460 − 237) ≈ 81.0%예요(작성자 계산). 1 작성 제안: 다른 기관 통계와 비교할 때는 분모 정의부터 맞춰요.

2025년은 종료 1,391건, 각하 5건, 성립 979건(합의 945건, 조정결정 성립 33건, 중재 1건)으로 성공률 70.6%였어요. 2 신청·개시 표는 접수일 기준이고 성립 표는 사건종결일 기준이에요. 1 그래서 2020~2024년 성립 4,980건을 같은 기간 신청 10,672건으로 나눈 46.7%는 서로 다른 사건 묶음을 섞은 참고값일 뿐이에요. 1

연도·판·제도 변화에 맞춰 분모를 다시 맞춰요

2025년도 통계연보는 정기간행물에 2026-04-09에 게시됐어요. 3 '5년 누적'은 판마다 기간이 바뀌어요. 2024년도 연보 보도자료의 5년 누적 성공률 67.2%는 2020~2024년, 2025년도 연보 보도자료의 69.2%는 2021~2025년 값이에요. 1, 2 작성 제안: 누적값을 인용할 때는 연보 판과 포함 연도를 함께 적어요.

2026-05-26 공포된 개정 법률은 2027-05-27부터 제27조제8항을 바꿔,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11 같은 조 제9항의 자동개시 대상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가 더해지고, 중증장애 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뀌어요. 11 개정 법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중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해요. 12 현행 제27조제9항에는 '신설 2016.5.29, 2018.12.11' 표시가 있어요. 4 작성 제안: 인용한 통계는 2020년부터라 그 표시보다 이번 개정 시행일이 개시율·각하 건수의 단절점이므로, 시행일 전후 연도를 한 줄로 이어 추세를 읽지 않아요.

발표는 2025년 신청이 전년 대비 24.7% 늘었다고 적었지만 증가 이유는 적지 않았어요. 2 작성 제안: 증가 원인을 덧붙이지 않아요. 처리기간도 기준일을 확인해요. 2025년 평균 처리기간은 79.4일이었고, 보도자료 각주는 법정 처리 기한을 '접수된 날로부터 90일'로 적었어요. 2 그런데 법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해요. 5 작성 제안: 평균 처리기간을 법정 기한과 비교할 때는 두 숫자의 기산점이 같은지 먼저 맞춰요. 사례집도 종결 사건 중 선정기준에 따라 고른 100건이라 통계의 분모로 쓰지 않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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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조정의 신청) 제1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3항(각하 사유와 단서)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7항(신청 후 각하)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2026-10-21 기준 현행)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자동개시, 현행)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10항·제11항(자동개시 이의신청)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제9항 — 2027-05-27 시행 예정(2026.5.26 개정)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9호(고위험 필수의료행위) — 2027-05-27 시행 예정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조정결정) 제1항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보도참고자료(붙임 2024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1~7쪽)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보도참고자료(붙임 2025년 통계연보 주요내용, 1~4쪽)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정기간행물 게시물)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발간사·사례 선정기준)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026.5.26 개정, 2027-05-27 시행 예정)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2026.5.26 개정,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