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 퇴직연금 DB·DC·소규모 사업장 제도 비교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부담금·운용 책임·규약·직원 교육을 구분해요.

요약

의원이 고르는 퇴직연금은 받을 급여가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낼 부담금이 정해진 확정기여형(DC)이 기본이고, 상시 10명 미만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 상시 1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고를 수 있어요. 1

꼭 기억할 것

퇴직급여제도는 네 가지, 퇴직연금은 DB·DC·IRP예요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말해요. 1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해요. 1

그래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들지만, 퇴직급여제도 네 가지에는 들지 않아요.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제도예요. 1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제도예요.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가 고른 방식으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이고,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돼 있지 않아요.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3

퇴직급여제도나 10명 미만 특례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1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을 차등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DB와 DC는 누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지가 달라요

DB의 급여는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해요. 1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취업 후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3

DB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해요. 다만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율을 적용해요. 1

기준책임준비금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두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이에요. 하나는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급여 비용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바꾼 뒤, 앞으로의 근무기간에 들어올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에요. 다른 하나는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 비용 예상액이에요. 1

작성 제안: 쉽게 말해 기준책임준비금은 퇴직급여로 나갈 돈을 어림한 금액이고, 최소적립금은 그중 적어도 쌓아 둘 몫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시행령은 이 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해요.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해요. 4 2

DB의 운용관리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적으면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해요. 1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퇴직연금사업자(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그래서 DB에서는 적립금 운용이 나빠도 법정 급여를 맞출 책임이 원장에게 남는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해요. 1

이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하고, 규약에 따른 연장 기일을 포함해 정한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늦은 날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내야 해요.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1

지연이자 이율은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당사자 합의로 납입일을 연장했다면 그 연장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뒤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이에요. 2

DC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어요. 1

가입자가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그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DC는 원장이 부담금을 제때 넣고, 운용 결과는 직원 계정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요.

작은 의원이 고를 수 있는 제도

작성 제안: 아래 '상시'는 어느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평소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1

이 특례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직접 고를 수 있어요. 1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납입해야 해요. 1

근로복지공단도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고, 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돼요.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여러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급여를 주는 제도예요. 1

이 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1

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도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해요. 1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1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지원대상을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기금 운영 비용으로 정하고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해요. 1, 2

공단은 법이 정한 기금 업무와 가입자 교육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지원 금액과 수수료는 도입 시점에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직접 확인해요.

도입하거나 바꿀 때 받는 동의·의견과 미리 알릴 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예요. 1

이미 정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합병·분할은 제외)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나 DC를 설정해야 해요. 1

DB나 DC를 설정하려면 퇴직연금규약(제도 운영 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1

규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DB나 퇴직금제도를 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가 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해요. 1

일정한 연령·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도 같아요. 1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바꾸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고치는 등 감소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가입자 교육과 부담금 납입을 해마다 챙겨요

DB나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해요. 1

이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요. 1

작성 제안: 연간 일정표에 부담금 납입일, 가입자 교육일, 규약 변경 여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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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원문 발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발췌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원문 발췌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3항 발췌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발췌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원문 발췌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1항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1항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항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항 발췌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원문 발췌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제1항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원문 발췌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원문 발췌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원문 발췌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1.4.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원문 발췌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원문 발췌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원문 발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원문 발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제1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 원문 발췌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원문 발췌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1. 삭제<2022.5.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조·제5조·제11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23조의2·제23조의6·제23조의7·제23조의14·제23조의15·제25조·제26조·제32조·제43조·제45조·제46조·제48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1조·제16조의1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