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 퇴직금의 대상·근속·정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퇴직급여의 적용 요건과 지급 절차를 정리해요.

요약

퇴직금은 적용대상과 계속근로기간을 정한 뒤 평균임금·지급기한·이전계좌를 함께 확인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직함보다 적용 요건을 먼저 봐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해요. 1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의무의 예외예요. 1

따라서 시간제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이에요. 작성 제안: 다만 갱신·양수도 등 개별 사정은 자료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개원 때에는 직원별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내역을 적는 관리표를 권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의 오전 채혈 담당자나 이비인후과의 시간제 접수 직원도 같은 항목으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근무시간이 바뀌는 직원은 계약 변경일과 변경 전후 약정시간을 분리해서 남겨요.

작성 제안: 여러 기간을 합친 적용 판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근속 자료와 평균임금 자료를 나누어 모아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해요. 3

반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요. 4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것과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다른 판단이에요. 3, 4

작성 제안: 휴직이 있는 직원의 퇴직금 검토에서는 이 차이를 계산표에 표시해요.

작성 제안: 계약 갱신이나 의원 양수도가 있다면 최초 계약, 갱신 계약, 실제 근무의 연속성, 퇴직 처리 자료, 인수계약의 직원 관련 조항을 모아요.

작성 제안: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이 절은 개별 갱신·양수도의 계속근로 인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일반 휴직 역시 사유와 규정에 따라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검토해요.

퇴직금과 중간정산의 기준을 확인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에요. 4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해요. 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2

법정 제외기간을 먼저 반영해요. 4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2

이 절의 산식은 퇴직금제도의 기준이며 다른 퇴직연금 방식의 납입·지급 계산과 구분해요. 1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제도예요. 1

근로자의 요구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단순히 직원과 매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사유를 대신할 수 없어요. 1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1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요. 5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은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요. 5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는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해요. 5

퇴직 통보를 받으면 기한과 계좌를 함께 준비해요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2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2

정기 급여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법 제23조의8제1항)으로 이전해 지급해요.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도록 설정하는 제도예요. 1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는 별도예요. 1

직원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은 직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해요. 1

시행령은 사망, 일정 체류자격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급여 등도 계좌 이전의 예외로 정해요. 5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때에는 남은 금액을 지정 계정으로 이전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예외의 구체적 적용에 필요한 고시 금액과 체류자격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퇴직일이 정해지면 담당자에게 계속근로 자료, 평균임금 계산자료, 계좌 정보, 지급 예정일을 함께 준비하도록 해요.

작성 제안: 원장은 대상 여부와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 결과를 대조해요.

작성 제안: 퇴직급여 계산을 맡긴 경우에도 직원에게 설명할 계산내역을 받아 두면 좋아요.

법정 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 요청만으로 일반 급여계좌에 송금하는 절차를 정하지 않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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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발췌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삭제<2026.3.17>
2. 삭제<2026.3.17>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3.17>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2026.3.1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2.19>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19>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6.2.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조·제8조·제9조·제23조의8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