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 연차의 발생·사용·수당
이 절을 마치면
입사일과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를 관리해요.
요약
연차의 발생·사용기간·사용촉진에는 각각 법정 요건이 적용돼요. 1
꼭 기억할 것
- 연차 적용 대상 중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1
- 법정 연차 적용 대상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1, 4, 5
- 연차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1
적용 대상과 발생일을 먼저 적어요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1,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1 4주(근로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제60조 적용에서 제외돼요. 1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월 단위로 인원을 산정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면 연차 규정 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요. 2 제60조제2항의 월별 연차는 이 특례에서 제외돼요.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1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1 이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갱신 없이 1년 계약이 끝나 근로관계도 끝나면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4, 5
계속근로는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해요. 작성 제안: 입사일·계약 종료일·재직 여부·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요. 작성 제안: 법정 연차와 별도로 약정한 휴가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정확히 1년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P6-C3-S6에서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따로 다뤄요. 4, 5
사용기간과 근속 가산을 관리해요
귀책사유는 책임질 사유를 말해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한도는 25일이에요. 1 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발생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요.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소멸 규정의 예외예요. 1
출근율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법정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반영해요. 1
작성 제안: 연차대장에 발생 근거·발생일·사용기한·신청일·사용일·잔여일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같은 날 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에 대비해 업무 배치안을 준비해요.
시기변경과 연차 대체를 혼동하지 않아요
연차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해요. 1 다만 그 시기의 휴가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1 이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시기 변경이에요. 1
작성 제안: 예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거부하는 처리와 시기 변경은 구분해요. 작성 제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와 조정 결과를 기록해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 연차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해요. 1 이는 개별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절차와 구별돼요. 1
작성 제안: 사용 시기 변경·연차 대체·사용촉진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기록해요.
사용촉진은 대상별 기한과 서면을 지켜요
사용촉진은 법정 절차를 거쳤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예요. 1 일반 연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잔여일을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해요. 1 직원이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요. 1
1년 미만 직원의 월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요. 1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해요. 1 첫 촉구 뒤 발생한 휴가는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추가 촉구하고, 촉구 후 10일 내 미응답하면 종료 10일 전까지 시기를 서면 통보해요. 1 단순한 전체 공지로 직원별 잔여일·서면·기한 요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1
회계연도 관리와 퇴직 정산을 연결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개 상담(2025-11-24 답변)은 입사일 등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산정 시작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요. 3 이 상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3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총 휴가보다 적으면 미달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한다는 안내예요. 3
회계연도는 입사일 대신 공통 연도 구간을 쓰는 관리 방식이에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 문서예요. 작성 제안: 개별 상담 답변을 모든 사례의 최종 판단으로 삼지 말고 입사일 기준표와 회계연도 관리표를 대조해요.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휴가 사용권의 소멸과 미사용 보상 의무 면제는 제60조제7항과 제61조에서 구분해 정해요. 1 사망·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잔여일만 삭제하지 말고 발생·사용·촉진·정산 자료를 연결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첫해 월별 연차와 그 뒤 발생하는 연차를 같은 사용기한으로 묶지 않아요.
- 작성 제안: 전체 공지 한 번을 법정 사용촉진 완료로 처리하지 않아요.
- 작성 제안: 회계연도 잔여일만 보고 퇴직 정산을 끝내지 말고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요.
직원과 병원 운영이 고민이라면
채용, 근무 규칙, 운영 위험처럼 원장님이 정해야 할 일을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5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4조·제36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8조·제50조·제51조·제53조부터 제6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7조의2·제20조부터 제22조·제27조·제27조의2·제30조·별표 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회계연도 연차와 퇴직 정산에 관한 공개 상담
- 대법원(판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공)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손해배상(국))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