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통상임금·평균임금과 수당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계산 목적별 임금 기준과 최신 판례 검토점을 정리해요.

요약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평균임금은 법정 산정기간의 임금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계산 목적부터 구분해요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정해요. 1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3

소정근로는 법정 한도 안에서 직원과 일하기로 정한 근로예요. 2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제56조의 가산임금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1, 2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2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때에도 그에 준해 계산해요. 2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4

따라서 연장수당 표와 퇴직금 표에 같은 월급 숫자를 바로 넣으면 각 계산의 법정 기준을 놓칠 수 있어요. 1, 2, 4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4

상여금의 조건과 임금의 성질을 나누어요

작성 제안: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예요.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했어요. 3

작성 제안: 종전 판단요소인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지급 여부와 액수가 미리 확정되는지를 말해요.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시기와 대상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3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상여금을 제외할 수 없어요. 3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출근일수 조건도 그것만으로 통상임금을 부정하지 못해요. 3

반면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근로의 대가는 구분해야 해요. 3

순수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요. 3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최소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의원의 상여금 규정은 명칭, 지급주기, 대상, 조건, 최소보장액 순서로 살펴요.

판결의 적용시점에는 예외가 있어요

작성 제안: 소급 적용은 이전 근로분에 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에 적용해요. 3

그 이전 근로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소급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3

다만 해당 사건과 판결 선고 당시 변경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며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해요. 3

작성 제안: 개원하면서 기존 의원의 직원과 임금체계를 검토한다면 과거 근무분의 발생일과 분쟁 진행 자료를 별도로 모아요.

작성 제안: 현재 수당 산식 검토와 과거 청구권 판단을 나누어 기록해요.

병행사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3

작성 제안: 법원이 심리 중이던 쟁점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준비해요.

계산표에서는 분자와 분모를 함께 확인해요

월 통상임금의 시간급은 월 통상임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구해요. 1

그 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반영돼요. 1

작성 제안: 단시간 직원에게 통상근로자와 같은 시간 수를 일괄 사용하지 말고 계약시간을 대조해요.

평균임금의 분모는 출근일수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의 총일수예요. 2

작성 제안: 사용자 귀책 휴업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로 일을 쉰 경우를 말해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나 사용자 귀책 휴업 등 시행령의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해요. 1

그 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2

기간만 빼거나 임금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일반내과의 정기 직무수당과 이비인후과의 실적수당을 검토할 때에는 지급 규정과 실제 명세서를 함께 살펴요. 작성 제안: 항목별 판단 근거도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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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별표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56조
  3.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