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 급여 원천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급여 총액·실수령액·사업주 부담을 나누고 원천세 납부·지급명세서·연말정산의 관리 주체를 정할 수 있어요.

요약

급여 계산, 세금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해요. 1, 2, 5, 6

꼭 기억할 것

급여표를 먼저 확정해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자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 절차예요. 1 매월분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3

사용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그 달의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려야 해요. 10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해요. 9

작성 제안: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뗄 세금을 찾는 표예요.

작성 제안: 직원별 급여표에는 공제 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직원 부담분과 이체액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정산과 다른 공제가 없는 예에서는 지급액에서 이 세금과 건강보험 직원 부담분을 빼 이체액을 계산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확인하지 않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공제까지 포괄하는 계산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사업주 비용표에는 공제 전 급여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직원 공제분을 사업주 추가 부담액으로 다시 더하지 않도록 급여표와 비용표를 대조해요.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마감해요

2026-10-20 기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2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면 법이 정한 예외 세액을 제외하고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2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해요. 4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 4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반기납부자는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반기는 한 해의 전반과 후반을 말해요. 작성 제안: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지급 단계에서 미리 거두는 절차예요.

작성 제안: 직원 수만으로 반기납부를 가정하지 말고 적용 요건과 승인 상태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국세와 지방세 납부 내역을 다른 칸에 기록해요.

명세서는 종류별로 달력에 넣어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통상적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5 휴업·폐업 때는 별도 기한 규정이 있어요. 5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해요. 7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8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되, 제73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해요.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이 제출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따로 제출해요. 5

2027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은 종전 반기 제출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11 소득세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해당하며, 지급일 특례와 휴·폐업·해산 시 기한도 조문에 따로 규정돼 있어요. 11

작성 제안: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 내역을 짧은 주기로 제출하는 자료예요.

작성 제안: 가산세 경과 규정은 월별 제출 전환 안내와 나누어 달력에 적어요.

퇴사와 오류 처리를 맡을 사람을 정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며,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요. 6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등 법정 공제세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해야 해요. 6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원장은 지급액과 이체를 승인해요. 작성 제안: 급여 담당자는 근무·수당·입퇴사 자료를 모아요.

작성 제안: 세무 담당자에게 원천세 신고 자료와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자료를 함께 전달해요.

작성 제안: 오류표에는 소득이 속하는 달(귀속월), 실제 지급월, 소득 종류와 세액을 나누어 적어요.

작성 제안: 신고 접수증과 납부 확인 자료를 각각 받는 것을 내부 마감 기준으로 삼아요.

작성 제안: 두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담당자도 정해 두어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행위는 권한을 주거나 위임한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행위로 보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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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항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②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항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2.12.31, 2024.12.31>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항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③항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항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1.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③항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항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②항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2024.12.31>
2.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항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⑦항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항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2.12.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항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②항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③항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7.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