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사업장 성립과 직원 자격취득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기관 등록과 직원별 가입 신고를 분리해요.

요약

사업장 자체의 적용 신고와 직원이 가입자가 되는 자격취득 신고는 서로 다른 신고예요. 1, 2, 3, 6

꼭 기억할 것

사업장과 사람을 따로 올려요

작성 제안: 자격취득은 해당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일을 말해요. 사업장 신고는 적용 대상이 된 사실과 사업장 내용 변경·휴업·폐업 등에 관한 신고이고, 개인 신고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예요. 1, 2 국민연금법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과 가입자 자격취득을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1 작성 제안: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에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에요. 2 사용자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을 신고해야 해요. 2 고용·산재보험도 당연가입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사업이 그 기간 안에 끝나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해요. 3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해요. 3 작성 제안: 보험관계 성립일은 보험 적용 관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개원 준비 직원의 실제 출근일과 진료 시작일을 나누어 기록해요.

직원별 신고에는 입사일과 보수를 연결해요

건강보험 시행규칙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해요. 4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자격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해요. 1 작성 제안: 소득월액은 신고 대상 소득을 월 단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고용보험 자격 신고의 법정 주체도 사업주예요. 6 작성 제안: 담당자의 준비표에 사업장 신고와 직원별 신고의 접수 결과를 따로 남겨요.

건강보험은 직원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사용자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2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예요. 2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되면 그날 자격이 변동되고, 사용자는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2 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는 사실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공단 안내가 있어요. 7 고용보험은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지만, 직원이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5

단시간·일용·고령·외국인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아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8 고용보험 시행령은 해당 사업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5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에요. 5 작성 제안: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같은 일용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요.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봐요. 5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예요. 1 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건강보험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근로자·사용자 등을 제외해요. 2 작성 제안: 외국인 직원의 국적·체류자격과 고령 직원의 나이를 적어 각 공단에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원장 본인의 가입도 별도로 정리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지만 각 법령에 적용 예외가 있어요. 1, 2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월 금액이에요. 2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 작성 제안: 원장 본인의 가입 유형과 산정금액을 직원 가입표와 별도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준비표는 사업장 적용 여부, 직원별 입사일, 계약상 근로시간, 고용기간, 신고할 보수, 가입 예외 확인사항, 신고 결과 순서로 구성해요. 국민연금의 소득 신고와 건강보험의 보수 산정은 각각의 법적 근거를 따라요. 1, 2 작성 제안: 공통 서식을 쓰더라도 각 보험의 자격 판단과 신고 결과를 따로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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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②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③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②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법 제8조 ①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2011.6.7>

국민연금법 제8조 ②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20.8.27>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③ 삭제 <2020.8.27>
④ 삭제 <2020.8.27>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제21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70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7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2조·제15조
  7.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안내: 신고·납부예외·연도별 보험료율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