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 주휴일·공휴일·대체·보상휴가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병원 휴진일과 직원 유급휴일의 관계를 정리해요.

요약

주휴와 공휴일의 적용 요건을 먼저 나누고, 휴일 대체·보상휴가·연차 대체는 각기 다른 근거로 처리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주휴는 직원의 약정시간과 출근으로 보아요

주휴일은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휴일이에요. 1 시행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휴를 주도록 정해요. 2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의 주휴 규정은 적용돼요. 2 근로계약 때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주어야 해요. 1

작성 제안: 소정근로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이라는 풀이로 읽어요. 작성 제안: 한 의원에서 평일 담당과 주말 담당이 다르면 직원별 계약과 출근 기록을 각각 대조하고 근무표에 주휴일을 표시해요.

공휴일의 적용은 따로 확인해요

제55조제2항의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에요. 2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에는 제55조제1항만 적용돼요. 1, 2 4주(근로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적용에서 제외돼요. 1

제56조가 적용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8시간 이내분 50% 이상,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1 상시 4명 이하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원장 일정에 따른 휴진일과 직원의 법정·약정 휴일을 달력에 구분해요. 작성 제안: 상시 인원 계산은 P6-C1-S2의 산정기간·일별 보정 설명을 함께 읽어요. 작성 제안: 근로자의 날은 이 절의 공휴일 설명과 별도로 검토해요.

대체·보상·연차 차감을 구분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5조제2항의 휴일 대체, 제57조의 보상휴가, 제60조·제62조의 연차·연차 대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2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휴일을 옮길 수 있는 제도예요. 1,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

보상휴가는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임금 지급을 갈음해 줄 수 있는 휴가예요. 1 제56조는 가산임금을 정하고, 제57조는 그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를 정해요. 1

작성 제안: 두 조문을 함께 읽어 가산분을 포함한 보상 대상을 검토해요. 작성 제안: 제57조에 구체적인 환산식은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적용 임금과 합의 범위를 대조해 환산안을 작성해요.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1 4주(근로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원래 휴일과 옮길 근로일, 보상 대상 임금, 대체할 연차일을 제도별로 적어요. 작성 제안: 원장의 휴진 공지만으로 처리를 끝내지 말고 합의 당사자·내용·서면 요건을 각각 점검해요.

달력·합의·급여 기록을 맞추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제55조제2항·제57조·제62조의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2 임금을 지급할 때는 법정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주어야 해요. 1, 2

작성 제안: 예약 변경과 직원 휴일 처리를 따로 점검해요. 작성 제안: 근무표에는 소정근로일·주휴일·공휴일·대체한 날·보상휴가·연차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원장은 적용 제도와 대표성을 검토하고, 근태 담당자는 실제 근무·휴가를 기록하고, 급여 담당자는 남은 지급 항목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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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근로자대표 정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2014.12.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2018.6.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구분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             ┃
┃                      │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
┃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
┃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4조·제42조·제48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60조·제62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22조·제27조의2·제30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