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최저임금과 주휴를 반영한 월급 구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적용 연도·산입범위·소정시간을 먼저 정해요.

요약

최저임금은 적용 연도, 비교할 임금항목,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 기준을 맞춰 확인해요. 1, 2, 3, 4, 5

꼭 기억할 것

올해와 내년의 기준을 구분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기준이에요. 1

의원도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1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적용에서 제외돼요. 1

직원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유효하게 정할 수는 없어요. 1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1

2026년 적용 시간급은 10,320원이에요. 2

2027년 적용 시간급은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1, 5

작성 제안: 올해 지급분의 점검표와 내년 채용예산을 따로 만들어요.

작성 제안: 지급 대상 기간을 표시해 내년 금액을 올해의 법정 최저선으로 쓰거나 올해 금액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을 막아요.

월 환산액에는 근무조건이 붙어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예요. 3

작성 제안: 소정근로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이에요. 작성 제안: 개근은 그 날을 빠짐없이 근무한 것을 말해요.

작성 제안: 월 환산액은 시간급을 월 기준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2026년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2

이는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금액이에요. 2

같은 조건의 2027년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5

계산식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요. 3

주휴일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이에요. 3, 4

다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3

4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요. 3

작성 제안: 주휴는 근무표의 요일 수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약정시간과 개근 여부를 함께 보아요.

총지급액과 최저임금 비교액을 나누어요

작성 제안: 부칙은 법 본문 뒤에서 시행일이나 적용 예외 등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작성 제안: 가산임금은 정해진 임금에 더해 주는 금액이에요. 작성 제안: 복리후생비는 식대 등 생활을 돕는 금품을 말해요.

작성 제안: 산입은 계산에 넣는 것, 미산입은 계산에서 빼는 것을 말해요.

최저임금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외 항목을 정해요. 1

고용노동부 안내는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2

따라서 초과근무수당까지 합한 총지급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충족을 판단하면 안 돼요. 1, 2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제2호와 제3호나목에는 상여금 25%·현금 복리후생비 7%의 미산입 기준이 남아 있지만, 부칙이 해마다 비율을 낮춰 2024년부터 둘 다 0%로 정해요. 1, 7

작성 제안: 식대라는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현금 지급 여부와 지급주기를 살펴요.

현물 식사는 비교액에 넣지 않고,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넣어요. 1, 2, 7

작성 제안: 안내문에 남아 있는 과거 미산입 비율을 읽을 때에는 적용 연도별 표까지 함께 확인해요.

수습 감액과 의원의 채용표를 연결해요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어요. 1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10% 감액이 가능해요. 1,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는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1, 2

작성 제안: 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 등 직함만 보고 감액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와 계약조건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개원 전 채용표에는 적용 연도,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적용 여부, 기본급, 현금 식대, 상여금 지급주기, 초과근무수당을 각각 기록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의 오전 채혈 담당자와 소화기내과의 검사 보조 인력을 같은 월 환산액으로 묶기 전에 각각의 근무조건을 정리해요.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의 마감 담당자는 계약시간과 실제 연장시간을 구분해서 검토해요.

사용자는 적용 최저임금액 등을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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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최저임금법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최저임금법 제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최저임금법 제11조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본문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제6조·제10조·제11조
  2.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8조·제55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5.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2018.6.12.) 제2조